행정합의 및 중요판례

목차

판결

긴급 행정중재재판

작성자 : 비바루터
작성부서 : 헌법재판부
작성일자 : 2020년 1월 20일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토론의 기준은 어디서 이루어졌나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였는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실질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고, 정치적인 대화가 오갔는데도 단지 해당 게시글에서 댓글로 개진되지 않았다고 해서 토론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법치국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률로만 따지고 보면 토론 기간 내에 의견이 개진되지 않았으니, 의장국 당선자의 주장은 옳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무도 관심이 없는 주제이며, 회원들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안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묻고, 어떻게되던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안건을 통과선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제도는 그러한 상황에서 절차적 편의를 봐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번 상황은 다릅니다. 경비실이 주의를 줄 정도의 격렬한 토론을 하고, 서로의 주장을 확인을 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걸려진 토론에서 발언의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며, 의장국 당선자가 그러한 주장을 했을때 많은 회원들이 "이미 토론을 했지 않느냐" 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장국 당선자의 주장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의 부재가 심각하게 의심되므로 의장국의 주장은 언급의 가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치국의 정신을 존중합니다. 이 정신은 "나는 법을 법대로 지켰으니 다 옳아, 더 지킬 필요 없어" 라는 주장을 합법의 칼로 심판하는 기관입니다.

다시한번, 저는 이유를 막론하고 이미 회원들이 사실상의 토론과 의견 개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법으로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약의 법률적 지위에 대한 판단

작성자 : 비바루터
작성부서 : 헌법재판부 행정중재위원회
작성일자 : 2019년 8월 12일

1. “조약”은 가상국제연합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며 “행정부가 맺은 약속”이라면 법률적으로 유효하되 법률적 구속력은 갖지 않습니다. 하나의 “약속” 또는 “계약"으로 취급되며, 그러므로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집행을 중지하면 그만입니다.

2.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항이 없는 상황(의장 및 최고위원회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에서 상대방이 입법부의 인가를 받고 체결된 조약이라면, 입법부의 동의 없이는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상국제연합 법체계 내부에서는 조약과 관련된 법령이 없으나, 실질적으로 양 측이 동의하고 상대방이 입법부의 인가를 받아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부과되는 상황이라면 가국련 역시도 이에 대해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3. 입법부의 인준을 받은 조약은 법과 같은 심사를 받으며 법령으로 기능합니다. 조약의 페기 역시 조약의 페기안이 입법부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4. 이는 지난번에 내었던 조약에 대한 심사와 동일합니다 저는 네이션즈의 예를 들면 행정부의 주선으로 협약을 맺었을때 각 독립관구(은행,위키스,마크,경비실)등과 개별적 관계를 맺었으므로 행정부가 파기한다고 하더라도, 각 독립관구와 맺었던 이용조항들은 파기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이행하고 있는이상 사실상 이행된다고 보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가상국제연합이 그들의 외교권을 대리하여 맺은 대리협약이며, 이와 같은 특수성에서 입법부의 인준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법부의 인준을 통해 완벽히 끊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네이션즈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을 정리해서 재확인합니다:

1) 조약 자체를 부정할수는 없으나 행정부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행정부가 집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부는 조약에 있는 내용을 지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집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2) 그러나 행정부 이외의 다른 부서들은, 조약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그 조약 내용대로 집행해도 됩니다. 입법부가 안보리에서 비상임이사국으로 취급한다던지, 경비실이 시티빌더 프로젝트의 장에게 스탭직을 준다던지. 학회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던지.

3) 대표적으로 네이션즈의 예를 들면 학회는 행정부의 주선아래 네이션즈와 각각 관구들이 협약을 맺은 것이므로, 행정부의 파기선언과 무관하게 관계를 가져나갈 수 있습니다.

4) 합의의 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

1) 가상국제연합-네이션즈와의 대화 (2018년 9월)
2) 학회-시티빌더 프로젝트 관리인으로 네이션즈 스탭 인정
3) 네이션즈 내에서 3인 이상의 다인 가국 금지 (2018년 12월경), 가상국제연합 가입국과 네이션즈 가입국의 상호가입 금지, 그러나 가상국제연합은 네이션즈 가입국을 회원국으로 취급해줌.

경비의 권한 사용/비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사용 및 효력발생에 대한 행중위의 판단.

작성자 : 비바루터
작성부서 : 헌법재판부 행정중재위원회
작성일자 : 2019년 5월 9일

우선 기존 선거법에서도 저 조항이 있고, 모종의 이유로 집행되어지지 않은 만큼, 경비실이 이를 집행하겠다고, 그리고 선거 등업관련부분을 변경하는 것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답변에 저는 긍정적으로 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경비님이 올리신 선거 방법의 무효화는 비상임국의 현 선거법 무효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 구 법률에서 해당 조항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① ‘선거인’이란 선거권을 가진 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오른 자를 의미한다.

의장에 의해 선포되면, 법안 내에 별도에 시행조항이 없는이상 즉시 시행되어야 하며, 이것이 행정중재위원회에 집행중지 신청이 들어오면 그 집행이 정지되며, 그 즉시 그 해당 부서가 셧다운이 됩니다. 집행중지된다고 구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장국이 새로운 법률의 통과를 선언하거나 확인한 순간, 구 법률의 효력은 없어지며, 신 법률의 시행이 시작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복잡하게 말한 이유는, 투표에서 승리한 순간, 행정부를 비롯한 집행부서는 선언되지 않았던 선언되었건 이를 집행할 선택지가 있습니다. 가상국제연합을 비롯한 현대 국가는 법률적 확인과 집행권에 대한 분리를 행하고 있습니다. 집행권과 법률의 확인을 분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자가 법률을 일일히 숙지할 수는 없다는 점, 실질적으로 사문화조항을 만들고, 법률의 시행과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점
집행자가 특정한 이유로 임명을 질질 끌면서 임기를 연장받을 수 있다는 점.
비상임이사국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조직을 나가거나, 특정 직책을 그만두는 것은 일방적인 쪽의 승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나갈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법적인 절차를 들어 실질적으로 권한 방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당선자는 선거에서 당선된 순간, 공식적인 직무를 시작할 수 있으며, 선언이란 법적으로 확인해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집행권자가 동의해 주는 한, 선언이 없어도 선거에서 이긴 후 실질적인 집행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사무총장 당선 공고가 나지 않아도, 사무총장 당선 이후에, 당선주체인 사무총장이 바로 즉시 행정부를 꾸려도 문제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거부권 문제로 들어가봅시다.
비상임이사국의 권리에 의해 거부권이 선언되면, 의장이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상식의 문제로서, 선언 자체가 의장의 의정행위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무효화 자체도 의장에 의해 확인이 되어야 구 법률의 시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부권의 사용과 최고위원회의 거부권 심사 역시도 통과 이후의 의정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되어 논란과 토론이 존재하고, 유권해석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모든 법적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의장의 최종 컨펌이 되어야 이것이 무효화 되는 것입니다.

의정활동은 유희왕 카드게임이 아닙니다. 몬스터가 펑 터지듯이 발동하면 무효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렸듯, 거부권이 사용되면 일단 집행기관이 총회의장의 컨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행기관 자체가 거부권이 사용된 것으로 취급해서 집행을 정지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케이스는 컨펌하는 대상과 집행하는 대상이 모두 총회 의장입니다)

법안 안건의 법적 선언 권한은 총회 의장에게 있습니다. 거부권이 사용되고 나서, 이 거부권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이라던지, 여러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무효화 선언은 총회 의장이 확인하고 무효화를 최종 컨펌해야합니다. 만약 무효화가 부결된다면, 새로운 법은 그대로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지요. 이 절차 과정중에서 무효화 선언에 대한 행중위의 판결, 최고위원회의 의결등이 모두 있은 다음, 총회 의장이 이를 컨펌하여 무효화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의장의 통과선언이 무효화되지 않은 상태중에서, 행정중재위원회에 집행중지 신청이 들어와서 제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법의 집행중지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보기에 문제가 없다면 해당 법률의 집행중지를 해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상황에서 집행중지를 선언해버리면 의장국의 집행권이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이 케이스는 최종적으로 컨펌하는 대상과 집행하는 대상이 모두 총회 의장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 법률은 통과되었으며, 현재 비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발동된 사안이고, 이러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사안이 헌법재판소에 들어왔고, 저는 이 거부권이 정당한가를 심사하는 동안 집행중지를 상기의 이유로 선언할 마음이 없습니다. 또한 이 거부권이 헌법재판소에 올라오는 동안은 새로운 법의 집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거부권 자체가 즉시 무효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 제도의 악용을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의장이 만약 의도를 가지고 특정 부서의 효력 무효화를 위해서 말도 안되는 법률을 다수결로 통과시켜, 헌재를 이용해 셧다운 후 법안의 통과를 방해하는 등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판단하는 경우에는, 역시 부분적 무효화의 선언을 할 수 있거나, 경비의 최종대권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가 없는 경우, 경비가 행정문제가 아닌 경우, 최종대권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헌재의 도마에 오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소가 들어가 있는데 의장이 거부권을 갑자기 받아들여서 그 법률 선포의 무효화를 한다면 이를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집니다. (당연한 것입니다만)

가장 깔끔한 방법은 “이 법은 2019년 X월 XX일부터 시행한다” 라는 시행조항을 붙여넣어야 하지만, 가상국가에서는 이러한 조항을 넣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조항을 확실히 넣어서 이런일을 방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총회 의장 역시도 기존의 관습에 따라 선포까지 3일 정도의 기간을 주시기 바라며, 거부권이 행사된경우,

  • 1) 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제가 판단하여 집행정지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상,
  • 2) 그리고 총회가 거부권의 행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이상,
  • 3) 집행권자가 거부권이 행사되어서 해당 법률이 중지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는 이상,

이미 선언된 법률의 집행은 계속됩니다. 거부권에 대해서는 심사할 동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적법하게 인정 후 총회 의장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무효화나 무효화 하지 않느냐를 넘어서 이미 기존의 선거법에서 선거인명부를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효화가 승인되더라도, 경비님의 말씀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다시한번 확인하지만, 몰도바가 선언한 거부권에 대해서 소가 들어왔으므로, 그리고 이 소가 맞냐 그르냐는 본인이 18일이 끝나는 마지막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의 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던간에 남은 18일간 어떤 트집을 잡아서 양측 다 또다른 소를 걸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에는 저의 판단대로 신 법안들이 계속 집행됩니다.

네이션즈의 지위에 대한 판단

작성자 : 비바루터
작성부서 : 헌법재판부 행정중재위원회
작성일자 : 2019년 5월 9일

[1] 네이션즈의 성격

- 네이션즈의 성격은 통합가입국법에 따르면 가상국가로 해석됩니까? 아니면 유사 가상국가 및 커뮤니티로 해석됩니까? 또는 해석의 권한이 회원국관리부 자율에 있습니까?

네이션즈 자체는 “국가기구”로서 해석될 수 있으며, 하나의 조약기구입니다. 이외의 경우 반드시 조약으로 선언하여 법적 효력을 가져야 합니다. 국가기구는 회원국으로 취급될 수 없으나, 그와 비슷한 권한을 보장받은 사례는 몇몇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비상임이사국에 준하는 대우

- 비상임이사국에 준하는 대우는 구체적으로 어느 한도까지 부여가 가능합니까? 즉, 비상임이사국에 준하는 '명예'를 부여하는 것과 그것을 넘어서 비상임이사국의 권한(법률 거부권 및 안전보장이사회 투표권)까지 부여가 가능합니까? 만약 권한 부여가 가능하다면, 통합가입국법을 침해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총회 의장의 재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보이며, 비상임이사국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통합가입국법의 침해라고 보여집니다. 조약에 따라서 비상임이사국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통합가입국법의 침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3] 안보리의 권한 부여 한도

- [2]에서 권한을 부여한다면, 해당 권한을 안보리 자체적으로 어느정도까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의장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없는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할 수 없으며, 신규 조항을 만들어도 좋다고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만 이에 대한 대체제(remedy)를 줄수는 있습니다. 입법활동을 통해 규정을 확실히 하거나, 조약을 통해 이 부분을 확실히 한 후 입법부를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계정 활동정지에 관한 행정령"에 대한 판단

작성자 : 비바루터
작성부서 : 헌법재판부 행정중재위원회
작성일자 : 2019년 5월 9일

https://cafe.naver.com/coreanunion/46165

행정성의 '부계정 활동정지에 관한 행정령'이 행정중재위원회의 '40148번 문의에 대한 답변'을 위반하는가

답변: 네 위반입니다. 명백한 위반이며, 이미 같은 내용의 총회의장령도 무효화한적이 있습니다. 세컨의 경우 가상국제연합에서는 “합법이지만 도덕적 결함이 있는 행위”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책을 도입하는데, 세컨을 막는다는 이유를 대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것이 처벌조항으로 악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세컨에 대한 처벌의 원칙은 입법기관의 인준 없이는 확립될 수 없습니다. 가상국제연합의 각 부서들은 자신이 법의 범위 안에서 집행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령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만, 정책 이외의 법리를 세우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서이건 간에 입법부의 정당한 의결절차 없이 기존 법리에 거스르는 처벌 조항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새로운 법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세컨의 처벌은 법리가 아니며, 연합의 기존 법리 역시 "세컨의 묵인"에 가깝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먼저 우리 법률에 “세컨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존재할수 없으므로, 행정성이 없는 조항을 유권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기관이 유권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법에서 정해진 것을 실행하는데에 대한 절차, 그리고 방법등을 유권해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각 기관이 부딫치거나, 특정인이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할때 행정중재위원회가 이를 확실히 하고 중재를 하는 것이 행중위의 존재 목적입니다.

청구된 두 건에 대한 판결

작성자 : 비바루터
작성부서 : 헌법재판부 행정중재위원회
작성일자 : 2019년 3월 18일

1. 마르코의 활동정지는 풀어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예민한 글이긴 하지만 영구정지에 이르게된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으며 사안의 경중역시도 절대 중하다거 볼수 없는 상황이기에 해당 소를 무효화하며, 마르코를 석방하는 것을 행정부가 경비실에게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결코 행정부가 재판없이 영구정지를 주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원래부터 존재했던 법률상이라면 영구탈퇴가 집행되어야 하고 외교관의 신분으로서 탈퇴되었다면 다시 일반인의 신분으로서 가입하고 가상국가인의 신분을 회복하면 됩니다. 2013년 이전의 케이스들은 대부분 전쟁이나 적대관계에서 외교사절에게 보장한 권리들이므로 이 권리들이 소멸되면 활정과 강탈에 처해지는건 당연하였지만 4차법전이후로 이러한 조항의 악용을 우려한 사람들에 의해 사라졌으며,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활동정지나 회원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국제외교부가 이를 남용하여 국가의 수장들과 타 가맹연힙을 상대로 활동에 제약을 가할수 있다는 점에서 연합을 위해서도 이러한 제도는 인정되어서는 안 될것입니다.

7일 이상의 활동정지나 강제탈퇴는 구류나 가상국가 부정의 사안이 아닌이상 반드시 재판부의 결정이 있어야 함을 재확인 하겠습니다. 즉 앞으로의 페르소나 그라타를 선언하면 외교관으로서의 체류자격을 말소하고, 안보리니 각 연합 프로그램에서 일국의 대표로서 선임되지 못하겠으나,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인한 강제탈퇴나 활동정지는 적대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법부에 소를 제기하여 그 허가를 받은 경우에로 한정하겠습니다.

또한 권한남용에 대해서는 스탭부가 이를 집행한것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겠으나, 외교부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존중하여 외교부에 대해서는 조치 철회 및 스탭부에게 활동정지를 요청한 것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을 명령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담당자인 루돌프님과 아랍어님은 이를 연합 카페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3일내로 제출하지 않을시 직무를 정지하겠습니다. 또한 이정석님과 아랍어님은 사이가 좋지 않은걸로 알고 있으며, 이 역시 이유를 막론하고 사적감정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 역시도 이정석님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주시길 바라며, 이정석님의 활동정지를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직권상정에 대한 이정석님의 문의에 대한 결정

작성자 : 비바루터
작성부서 : 헌법재판부 행정중재위원회
작성일자 : 2019년 2월 2일

1. 직권상정은 인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3일의 토론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장이 진행하는 현 투표를 무효화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안이 상정되면, 의장국은 의장국으로서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3일 이내에 이를 의회에 총회에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후 의장국은 의무적으로 3일의 토론기간을 주며, 최고위원등이 토론의 과열을 이유로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제가 입법부법을 짜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법안이 제출되면, 의장국은 이를 3일 이내에 총회에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로 해석합니다. 더블상정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맥상 이게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나온대로, 이후, 의장국은 의무적으로 3일의 토론기간을 주는게 맞습니다. 법률을 쓸때의 착오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에 변경을 명령하고, 이를 최초로 삼아 잘못된 오기나 법전을 바꾸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의장국과 최고위가 동의했을 때 법전의 용어변경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아울러 경고하건대 상식적인 범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날치기나 합의없는 거부권 행사등은 분명 법률에서 보장되는 권한일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라고 해서 상식을 무시하거나 여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이라면 덜 하겠으나, 연합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는 의장이 이런 일을 시도했다는 것에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연합인의 의견조차 무시하고 표결로 넘겨버리는 일은 있어선 안 될 일일 것입니다.

3. 이에 현재 진행하는 가입국법 개정안 투표의 원천 무효를 선언합니다.

최고위원 선거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작성자 : 비바루터
작성부서 : 헌법재판부 행정중재위원회
작성일자 : 2019년 1월 31일

이 부분에 대해서 경비와 이야기를 해보았으며, 경비께서는 “‘2년동안 꾸준히 활동한 인물’이라면 적어도 달마다 글을 인증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최고위원 선거때 경력이 의심되는 인물이었다면 그 사람이 가국련에 올린 게시글을 따라서 올라가보며 달별로 체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가상국제연합 최고위원직은 반드시 2년동안 꾸준히 가상국제연합에서 활동한 자들에게만 출마자격이 주어집니다. 2년동안, 즉 24달어치의 달마다 자기가 올린 글 하나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현행 규정에 미달하는 글은 글로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에 행정중재위원회는 판결합니다.

누가 출마가 가능한지에 대한 결정은 경비실의 권한임을 확인한다.

경비실은 2년동안 “꾸준히” 활동한 인물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경비실에서 의심이 들 경우, 또는 특정 기관들에 의한 조사기록이 의뢰될 경우, 경비실은 해당 후보자에게 기록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경비실이 특정후보를 조사하는 것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년을 년수로 계산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논박해야할 가치가 없으므로 무시하겠습니다. 2년이라고 말함은 24달을 일겉습니다. 이수인님은 현재 검찰총장임을 확인해드리며, 이를 계기로 특정 성의 최고 공직자와 행정부 장관급들의 타 분립부서 겸직을 이를 계기로 금지합니다. 차관급은 최고위원을 겸직할수 있으나, 장관급 이상은 안 됩니다.

저는 연합수사국이 사법성의 기관이므로, 사법성법의 공직제한등도 그 부서의 속성에 맞게 계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같은 조치들을 올바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으로부터 7일 이후 선거를 실시하도록 명령합니다

질문 답변

안보리 규칙 문제에 대한 답변

작성자 : 비바루터
작성부서 : 헌법재판부 행정중재재판소
작성일자 : 2019년 11월 30일

[1] 행정중재재판소는 안보리 룰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관습법(현행과 과거 비상임이사국 둘다 가능하다) 을 인정했으며, 비상임이사국의 의안제출권이 명문화 된 시점에서, 기존의 관습법을 페지하거나 없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관습법에서 일부(현행 비상임이사국이 안건상정이 가능하다) 가 성문화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전 비상임이사국도 안전보장이사회에 안건을 투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현실적으로도 비상임이사국이 2개국밖에 없는 상황에서 취해야 할 조치라고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비상임이사국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상정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상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 가상국제연합 최고위원회같은 경우, 최고위원장과 최고위원은 동등한 위치에 있으나, 제 1의 위치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고위원장이 아니라도, 한 최고위원이 단독으로 의정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최고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고위원회의 묵인으로 인한 승인으로 처리되는 것이 관습입니다.

저는 이사국 역시도 의장국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평등하게 활동하는 곳이므로 최고위원회와 같은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 의장국이 잠수이거나, 활발한 활동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이사국이 독자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의장국이 이를 묵인하는 이상 이는 합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투표로 부여된 정당한 권위가 있고, 그 위계질서상 권한이 분명한 경우라면 누군가의 권한을 아래 사람이나, 비권한자가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총회 내에서 총회의장과 개인 회원의 경우나 사법성 대회의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가상국제연합은 최고위원회처럼, 가입국의 등급에 대해서 상임이사국이던, 비상임이사국이던, 일반이사국이던, 법률상 차등을 두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국가가 주도하더라도 권한자가 묵인하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사상은 사법성법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정당하게 처리되어야 행정상 태만 및 직무유기등으로 업무가 처리되지 않을때, 일반 시민이 법원의 허가아래에서 장관의 업무를 대리하여 대신 수행할 수 있다는 [가처분] 조항이 삽입되었습니다. 현행 가상국제연합 행정질서의 경향대로 해도 이와 같습니다

일일히 권한을 하나하나 따지며 중요시 하기보다는,유도리 있게 적용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회의가 위계질서나 업무상 질서로 나누어져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참가자가 동등한 자격으로서 참여하는 회의라면, 특정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 불능 상태라고 판단될시, 다른 참여자가 이를 대리하여 진행하다가, 역할을 정당하게 부여받은 쪽이 정당하게 항의한다면 대리자가 이를 최우선순위를 가진 분에게 돌려주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맥시코와 몰도바의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거부권 사용에 대한 행정중재위원회의 답변

작성자 : 비바루터
작성부서 : 헌법재판부 행정중재위원회
작성일자 : 2019년 5월 9일

맥시코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조항과 정대성의 맥시코 비상임이사국 자격 인정 조건에 대한 답변

1. 비상임 사임 후에 일반이사국이 지급됩니까?
아니오. 그런 법률 조항은 없습니다. 현재의 비상임국에 대해서는 이전의 직위로 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일반이사국 사임 후 회복이 가능합니까?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다시 새로운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회복이 될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실제 사례가 희박합니다. 승계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합의가 되어있습니다.

3. 비상임 사임 철회의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철회를 선언한 순간부터실질적으로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이유가 없으며, 의장이 이를 법적으로 확인한 순간 법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2에서 회복이 허용된다면, 정치모의전 전환후 다시 가상국가화 될시 일반이사국 회복이 가능합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치모의전도 일반이사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실례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실질적인 판례가 존재합니다. 가상국가 이외의 국가는 이사국이 될 수 없다고 한 것은 이미 실사례로서 부정된 사문화 조항에 불가합니다. 정치모의전 전환을 위해 일반이사국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5. 가국련 탈퇴, 즉 회원권 포기가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6. 일반이사국 포기는 어느 기관의 업무입니까?
회원국관리부가 요청한 후 최종적으로는 의장의 업무이며, 그 국가가 일반이사국 포기를 선언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이사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관의 승인과 상관 없이, 스스로 포기할 수 있고, 의장은 이를 인정하는 것 뿐입니다.

7. 맥시코는 비상임이사국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조건과 상관없이 사퇴를 선언한 순간부터였고, 맥시코가 제출한 사퇴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으며, 공식적인 국가의 입장이 존재하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의장이 멕시코의 비상임이사국 사퇴를 확인하고 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는 복각하거나 번복될 수 없는 결정입니다.

4월 24일날 맥시코는 비상임이사국 사임을 선언하였고, 그 순간부터 맥시코는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4월 27일 “의장귀하” 라고 쓰여진 게시글에 포장님께서는 맥시코의 비상임이사국 사임에 대한 확인을 하였으며, 이는 법적으로 사퇴를 하고, 이를 확인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물릴 수 없습니다. 조건부 사퇴라는 것이 인정된 사례가 없으며, 법전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았고, 실제로 사퇴 요청서에서도 이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 첨부 사진]

5월 2일, 맥시코는 비상임이사국 사퇴를 철회한다고 하였습니다. https://cafe.naver.com/coreanunion/46956
에 의하면 이러한 철회요청에 포장 의장님은 이를 승인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답변과 함께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요청은 사퇴 요청이후 의장으로부터의 확인이 존재하였으므로 이는 무를 수 없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PHOJANG

2019.05.01. 20:05 답글
신고|삭제|활동 정지

아랍어 후보님의 의사 확인하였으며, 헌법재판소 답변과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https://cafe.naver.com/coreanunion/47286 즉 아랍어님이 제시한 타임라인은 오류투성이의 타임라인으로서, 맥시코는 비상임이사국이 아닙니다. 포장 의장님께서는 번복신청을 받은적이 없으며, 오직 맥시코의 비상임이사국 사임에 대한 확인만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맥시코가 선언한 거부권은 정당하게 행사되어질 수 없습니다.

몰도바가 선언한 거부권에 대해서는 이 소가 들어왔으므로, 그리고 이 소가 맞냐 그르냐는 본인이 18일이 끝나는 마지막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리던간에 남은 18일간 어떤 트집을 잡아서 양측 다 또다른 소를 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에는 제가 내린 판결대로 신 법안들이 계속 집행됩니다.

거부권 행사 관련하여 질의응답 모음.

작성자 : 비바루터
작성부서 : 헌법재판부 행정중재위원회
작성일자 : 2019년 5월 9일

(1) 거부권 행사 집행 정지에 대한 승인 (정대성)
우선 제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총회 의장님께서 거부권이나 무효 역시도 선언한 후 여러 반응등을 종합하여 결론난 이후에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이전 게시글에도 언급하였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선례로 남기려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법안의 선포나 선출공무원의 권한역시도 총회나 담당자에 의해서 확인되어야만 “집행의 가능여부”를 떠나서 “적법하게” 행사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안 선포의 철회 및 무효화 역시도 의장국과 의장에 의해서 적법하게 확인되어야만 적법하게 선언되어질 수 있습니다.

(2) 거부권에 대한 유권해석 문제

  • 유권해석을 제기한 정대성 최고위원은, 멕시코와 몰도바의 거부권 행사의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자신이 유권해석을 행중위에 요청할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이 사안을 행중위에 중재 요청한 것임.
  • 그러나, 본 위원은 유권해석 이전에, 이미 관련 법규에 <이외의 상임국 또는 비상임국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논란이 존재할경우, 최고위원회의 참석자중 만장일치의 결의 아래, 일차적으로는 행정중재위원회,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른다. [출처] G. 학회와 본 법전의 개정> 해당 사건의 처리에 대한 규범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행중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에 앞서 선행적으로 최고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더하여 당시 법률 제정 취지 자체도 주권기관인 상임/비상임 이사국이 문구를 해석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최고위원회 참석자들 모두가 만장일치 반대를 할 정도로 어이없는 사안이면 행정중재위원회나 헌법재판소에서 무효화되도록 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법제정 취지를 고려한다면 개인의 유권해석 신청이 아니라 최고위 결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대성, 그리고 입법부법을 개정할때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압니다. 개인적인 말을 보태자면 꼼수 중의 개꼼수라고 생각하며, 해당 조항이 부분개정될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반발을 아무 의미 없는 조항으로 무마하려고 부린 수작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딱히 그것조차 필요없어졌는지 지워버렸더군요.

최고위는 심사기관이 아닙니다. 최고위는 정치적인 기관이며, 정치적인 이유에 따라서 자신의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입니다. 의미가 없는 조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게다가 저 조항에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유권해석이 아니라, 그것이 정당한가 아닌가를 보는 심사과정의 일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존재 목적은 법의 교조적 해석을 막아서, 법에 사각지대에 몰린 사람들에게 법적 구제 수단을 줌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이러한 행위자의 행동이 과연 법에 맞는가? 를 물어본다면 저는 이에 대해서 답변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태에서 행위자는 법에 의한 안건 거부 권한을 가진 몰도바와 맥시코이며, 이들의 행동이 과연 법에서 명시된 거부권이 행사될수 있는 4개 조항에 맞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을 요청한다면, 저희 행중위로서는 피할수 없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 연합에서 행위자와 집행주체, 규정, 법률들은 모두 헌법에 맞는가를 판단당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대한 해석 권한, 그리고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절차의 1차적 권한해석이 서로간에 부딫칠 경우 그것을 관리하는 것도 헌법재판소와 행정중재위원회입니다. 모든 행위자의 행동과 집행주체, 그리고 법률은 헌법에 맞는지 도마에 오를 수 있습니다.

(3) 경비가 잘못된 규칙으로 올려진 선거를 중지할 권한이 존재하는가.
경비가 잘못된 규칙을 올려진 선거를 중지할 권한은 어거지로 해석하면 존재하겠지만, 저는 이것이 도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 운영을 가진 대외 가상국제연합 플랫폼들의 최종관리 및 소유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적법한 권한으로 선포된 것을 뒤집을 권한은 없습니다, 카페 관리상에서 잘못된 절차로 인해 진행되는 것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존재합니다. 글을 지우고 삭제하는 권한, 임시조치하는 권한 자체는 정당한 개입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4) 잘못된 절차가 진행중일 때 이것을 무효화할 수 있는가.
절차가 진행 도중일때에는 이것을 무효화 할 수 있으며,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도 이것이 민주적인 결정에 선천적 문제가 있었다면 원천무효가 될 수는 있습니다. 특히 민주적 정당성이 있고, 적법한 의정활동으로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법안 중 민주적 정당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절차적, 법률적인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는 원천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절차가 중지되는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상식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적법하게 선포되고 민주적 정당성이 보장된 이상에야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지언정 그것이 원천무효로 처리될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효랑은 다릅니다!)

(5) 기존에 있던 긴급사태란 무엇인가/경비의 권한은 무엇인가.
긴급 사태가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경비님께서 그것이 억지라는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권한을 남용했지만 그것이 불법인건 아니고 경비님이 화난것도 제가 이해 못하는것도 아니고, 우리 법에서는 “최종 권한” “중재적 권한”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딱히 별 조항을 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타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중재적 권한” 의 “기타 법률” 이 무엇인지도 사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관습법적 법률인지, 성문법적 법률인지도요. 이 것은 경비님이 이 권한을 사용해서 문제가 될때 직접 판단할 생각입니다. 우선 저는 관습법적 법률에 손을 들어주는 입장이라, 최종권한과 중재권한에 대해서 대략적인 정의를 내리려 합니다.

최종권한이란 이런 것입니다. 예를들면 의장국 선거를 해야하는데 행정부에 남은 인원이 1명도 없다던지, 총장선거를 해야하는데 의장국이 모두 잠수이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을때, 초기 8차 법전 아래에서 가상국제연합 의장국, 사무총장 초대 선거가 이루어졌을때 같이 해당 권한자가 존재하지 않았을때 최종적으로 경비님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기관도 중재할 수 없는 경우, 어느 기관의 사안이 아닐 경우, 이 최종적 권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재권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헌재와 대법원이 싸우는 경우 (이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도 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경비가 중재역을 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최종권한과 중재권한에는 현 헌법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때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경비님의 행동은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경비님은 일단 1) 선거법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공지했고, 2) 기존에 선거법에서 사실상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집행을 명시하였으며, 3) 의장 역시 일반인 30% 가상국가인 70%를 명시함으로서 법이 변경되었다는 것에 대한 지식 부재가 있었고, 연합중앙관리부의 법전 업데이트 부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비의 권한을 과대 해석하여 게시글 삭제를 할 명분으로 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투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것은 적법하며, 이해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권한을 남용하게끔 과도하게 해석한 것은 사실이며 이것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게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비를 처벌할 방도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 회원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사과를 요구합니다.

라버 마르코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작성자 : 비바루터
작성부서 : 헌법재판부 행정중재위원회
작성일자 : 2019년 3월 10일

I. 카페관리국 및 일반 행정부 관련 문의

1. 카페관리국장의 업무범위는 어느 게시판으로 제한되나요?
업무 범위는 카페 관리 업무이고 재직 게시판은 카페관리국입니다.

2. 업무상 필요한 게시판의 스탭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1번의 범위를 모두 받아야 되는게 아닌가요? 이에 대해 답변과,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이에 대해 지급을 경비실에 명령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아울러, 1번에서 범위가 '모든 게시판'이라면 전게스탭과 사실상 차이가 없는데, 개별 게시판 스탭으로 모든 게시판의 권한을 받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전체게시판을 드렸고 경비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재직 게시판의 스탭으로 임명하는 것으로는 경비는 거절하지 않았으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체 게시판 스탭의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3. 한 부의 부장이 다른 부의 부장을 겸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4. 한 부의 부장대행이 다른 부의 부장대행을 겸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II. 의장령 등 영탈, 영활 조치 관련 문의

5. 루퍼트 님은 사면되었는데 왜 영구 탈퇴는 해제가 안되나요?
증명하시고 행중위에게 넘기시면 검토하겠습니다.

6. 의장령이 폐지되었는데 왜 마르코 님의 부계도 영구 활동정지 인가요?
부계를 파면 영혼과 육체가 나누어지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장령으로는 단지 세컨이 금지당한것이고, 원래 범죄자라면 그 사람 자체가 가국련의 처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장령에 근거해 활정을 당했다면 풀어줘야 마땅하지만 만약 판결이나 수사진행으로 인해 받았다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모든 계정이 정지되어야합니다.

7. 즉결심판으로 영구 활동정지 처분이 가능한가요? 경찰이 무기징역을 주는 행위와 사실상 다름이 없는거 같습니다.
네. 가능했고, 판결로 시정했으며, 다만 시정하기 이전에 행해진 조치는 행정부의 탄원 또는 최고위의 탄원이 없는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III. 국제외교부 등 외교 관련 문의

8. 학회 중앙관구장이 공석인 상황에는 누구로부터 재가를 받아야 하나요?
학회에게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9. 조약의 비준에 있어서 사무총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사무총장이 계속 하여도 되는가요? (관습적으로 총장이 체결했었던 것으로 확인)
조약의 비준은 행정부가 지킨다면 관습적으로 유지됩니다만 정권에 따라 자유롭게 파기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사법부의 판단에 따릅니다), 그 조약이 법률적 효력을 갖게 하려면 반드시 결의안 형식으로 통과시켜야하며 그렇지 않는 이상 모두 행정령정도의 법률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10. 가국련에 선전포고한 국가에 대해서 국제외교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행정부 선에서 지시를 내리거나, 결의안을 총회에 상정시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철정/포장님의 질문에 대한 공통 답변 (재업)

작성자 : 비바루터
작성부서 : 헌법재판부 행정중재위원회
작성일자 : 2019년 3월 10일

1. 카카오톡 행정부 채팅방에서, 부장대행 직책을 맡고있는 자가 행정부채팅방 로그를 함부로, 기타 행정부원들과의 상의 없이, 공무적인 목적 없이 유출하는 것이 가능한가
네, 공무와 관련없는 사적 내용이라면 가능합니다.

2. 위 유출 행위를 부총장이 처벌하는 것이 부당한가
만약 유출 행위가 공적 채팅이었다면 가능합니다

3. 하은우 사법총장 대행께서 앞서 제가 올린 글의 댓글에 '행정부챗 무단유출하셨네??'(첨부자료 참조)라면서 행정부챗 내용 유출이 부당하다고 간접적으로 언급하셨는데, 다른 사법부 판관분들께서는 행정부챗 내용 유출이 부당하지 않다고들 말한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에서 말한 내용이며, 아래에서 더 확실하게 설명합니다.

[ 첨부 사진 ]

저는 행정부 채팅방에서 했더라도 사담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이유가 갈린다고 생각합니드.

행정부법에 보시면 비밀유지는 오직 "직무상" 명령 또는"직무상" 비밀이라고 되어있으며 이 직무상이라는 말은 오직 직무를 말합니다. 즉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사담이나, 특정 채팅방에서 한 사담은 직무상의 비밀이러고 볼 수 없으며, 특정 채팅방에서 한 사담은 직무상의 명령으로 보호될 수도 없습니다. 사담은 사무총장의 직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무총장은 공정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부당하게 이유없이 해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겻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연합의 직책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만 하고 직원들이 사로 평등한 환경에서 일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에서도 부당해고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내가 내돈주고 고용하는건데 무슨 놈의 부당해고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인을 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미래를 위햐서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직무유기고나 근무태만등의 이유등을 써놓은 정당한 문서로서 탄핵하셨으면 졸겠습니다.

따라서 행정부채팅방에서 유출된게 사담이라면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페트라메논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작성자 : 비바루터
작성부서 : 헌법재판부 행정중재위원회
작성일자 : 2019년 3월 10일

[ 첨부 사진 ]

행정부 개정안을 보면, “특수한 경우”에 사무부총장이 사무총장 대행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입법부법에 의거하면 최고위원회장이 탄핵 시 사무총장 대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 특수한 경우에, 탄핵 소추가 포함 되는가?
특수한 경우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를 포함함으로서, 사무총장은 일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없을때 특수한 상태가 됩니다. 즉 탄핵 소추로서, 그리고 탄핵안이 가결됨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특수한 상태가 되므로, 부사무총장이 대행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아니면 특정 안건들이 밀려있을때 이를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총장이 존재하는한, 사무총장이 특수한 상태가 되었을때 부사무총장이 직무를 상시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입법부 법의 탄핵 시는 탄핵된 이후를 의미하는 것인가 탄핵 소추 이후를 의미하는 것인가?
탄핵 시는 탄핵된 이후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3. 특수한 경우에 탄핵 소추가 포함되고, 입법부법의 탄핵 시가 탄핵 소추 이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입법부법의 해당 문구는 새로운 법으로 repeal된 것인가?
성문법이 제정됨으로서, 국민의 힘님이 2017년경에 제시하신 최고위원장 대행은 "조례"에 불과하므로 성문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당 조례는 무효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입법부법 14조의 2에 사무총장이 부재할 경우 최고위원회가 권한대행을 임명한다는 분명한 조항이 있습니다. 저 조항대로 한다면, 특수한 상태시에는 부사무총장이 대행하는 것이 옳으나,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탄핵안이 가결됨으로서 "부재" 한 경우에는 부사무총장이 이를 대행하는것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를 타협하게 합니다. 사무총장이 부재할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에서 권한대행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포장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

작성자 : 비바루터
작성부서 : 헌법재판부 행정중재위원회
작성일자 : 2019년 3월 10일

1) 일반가입국 가입 이후 회원수가 떨어져 기준에 미달되는 국가를 제명할 수 있는가
일반가입국은 일단 한번 가입되면 총회에서 제명하는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2) 자문위원회에 가입국 제명의 권한이 있는가
없습니다.

2-1) 권한이 없다면, 총회에 국가 제명안을 발의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가
재판부에서 회원국의 권한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행정부측에서는 법률에 따라 비활동국으로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3) 가입국법에서 말하는 '운영위원장'(운영위원회)은 누구인가
운영위원회는 현재 사무총장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사무총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4) 가입국법에서 말하는 '상임위원장'(상임위원회)은 누구인가
경비를 포함한 학회입니다.

5) 일반가입국 지위와 이사국 지위의 타국 승계가 가능한가 (승계 인정은 자문위원회의 자율인가)
타국 승계에 대한 조항은 특별한 행정조치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 불가이며, 승계 인정은 자문위원회의 자율입니다.

6) 가입국법 제8조에서 이사국으로 가입시키는 것처럼 FBAF 미통과국의 이사국 승격이 가능한가
가능하나, 사문화 조항이라고 판단합니다.

회원국리스트를 정리할때 일반가입국과 이사국 등의 제도에 대해 명확히 정의해두는게 좋을 것 같아 문의합니다.

정대성님의 질문에 답변합니다.

작성자 : 비바루터
작성부서 : 헌법재판부 행정중재위원회
작성일자 : 2019년 3월 10일

아래 아랍어님과 정대성님의 논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를 인용하여 판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전자님은 일개 연합민이 아니며, 연합중앙관리부로서 공적 발언을 하셨습니다. 연합중앙관리부장이 경비로서의 권위를 부정하는데, 권한이 어떻게 나옵니까? 주전자님의 발언을 개인적으로 한 발언이라고 친다면 연합중앙관리부장으로서는 경비를 인정하겠다는 서면을 통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전자님께서는 "모든 사무처리를 경비를 통하지 않고 사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선언한다" 라고 말했는데 이게 어떻게 사적 발언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까? (사적 발언에서 공무기조를 언급하는데, 개인적으로 선언했어도 사적의견으로 취급할 수 없음)

경비는 자신이 연합중앙관리부의 요청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했지, 결코 연합중앙관리부가 스탭을 임명할 권한을 부정하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전자 연합중앙관리부는 경비를 상대로 "경비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이는 타 부서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연중부장은 권위를 부정한다고 말하고, 그 아래에 자세한 행동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권위가 부정당했는데 권한이 어떻게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습니까?

행정부에서도 사문화조항의 입법효력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집행을 정지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에 대한 원칙을 확인한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부의 기관 또는 개인은 그 법률을 집행할까 집행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모든 케이스가 서로 다르므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고, 주요 인물들을 더욱 집중 감시하여 법을 엄하게 죌수도 있고, 커뮤니티의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고 적당히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행중위 판단)

법률로서 사형을 명령했어도, 정부가 집행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부서의 권위는 명확히 다릅니다.

집행권이란 집행을 할 권리와 하지 않을 권리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경비는 연중부장의 권한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집행을 거부했을 뿐입니다. 집행을 거부한 것은 학회법에 보장된 집행권의 행사 조항입니다.

연합중앙관리부의 스탭을 임명할 권한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아랍어님은 스탭 직위를 가질 자격이 부정당한 것이 아니며, 스탭입니다 (실제 권한은 없으나). 경비가 아랍어님이 스탭이 아니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아랍어님은 스탭이 맞습니다.--> ("스탭으로서의 권위를 가진 자"로 수정합니다)

댓글만 짜집기해도 훌륭한 해석이 되므로 이 의견을 그대로 재확인하며, 주전자님과 책임자인 사무총장께서는 개인적인 신념에 상관없이 연합중앙관리부장으로서 경비의 권위를 인정하고, 해당 발언을 철회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3일내로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시정조치가 행해질때까지 행정부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비가 경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한 일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며, 사무총장도, 사무총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한 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나는 XXX장관을 인정하지 않겠다, 나는XXX를 사무총장으로 인정하지 않을거고 그가 한 모든 일을 부인할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은 가상국제연합이 규정한 권한을 부정하는 행위라 보여집니다.

정의화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작성자 : 비바루터
작성부서 : 헌법재판부 행정중재위원회
작성일자 : 2019년 3월 8일

주전자님께서 “공적질서”를 명분으로 제소글을 게시글 이동하셨는데 다음을 문의하고 싶습니다.
1. 스탭에게 제소글의 게시판을 이동시킬 권리가 있는가?
네. 제소 자체와 게시판의 글을 이동하는 권한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 재판관은 재판도중에 필요할 경우, 돌려놓거나 복사붙여넣기 하여 전원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2. 제소글을 재판 게시판이 아니라 타 게시판에 이동시키는 것이 공적질서에 속하는가?
네. 거기서 위법행위나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가능합니다.

라버 마르코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

작성자 : 비바루터
작성부서 : 헌법재판부 행정중재위원회
작성일자 : 2019년 2월 2일

행정중재위원회가 라버 마르코님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이는 어제 드린 판결의 연장이며,
판결이 아닌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사용될 수 있는 문답에 불과합니다.

첫째. 사헌성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수사국장이 승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행정중재위원회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① 검찰총장은 사법성 총장과 사무총장의 동의로 임명되며, 임기는 두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임명되는 현 수사국장 (검찰총장 승계권자)의 경우에는, 수사국장이 임명될 때에 사무총장이 별도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따라 이수인 국장이 검찰총장을 승계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사헌성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항도 있습니다.

① 사헌성은 이 법이 통과되기 이전의 연합수사국의 인력을 그대로 승계하며, 검사의 사무를 통할한다.

이는 연합의 전례도 수없이 가지고 있는데, 현 사법성법 역시도, 3차법전부터 7차에 존재하였던 사법성의 인력을 그대로 절차없이 직위와 걸맞게 승계하였으며, 최고 수장 역시 별 다를바 없이 승계되었습니다. 8차법전은 그 다음 정권부터 적용되었고, 이는 연합의 불문율이자 사실상 관례입니다. 심지어 사헌성법은 사법부법 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합수사국이 사헌성으로 분리된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기관으로의 승계라고 보기 힘듭니다.

행정부법역시도 다시 통과되면 사무총장 선거를 다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전례도 없듯이, 해당 사례도 어느 방법으로 생각하건 이수인 사헌성장이 승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헌성은 신설된 부서가 아니며, 연합수사국이 분리하여 나와, 연합수사국장의 이름과 임기를 바꾼 것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루돌프님이 질의했다 철회한 내용과 동일하게, 이수인님이 검찰총장을 승계하는 것이 어떤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입니까?

연합수사국장이 독립되어서 사헌성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헌성법 제6조 제1항을 봤을때 '사법성 내의 수사국 승계' 라는 조항은 사무총장이 승인하지 않았으니 반은 위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에서 답변했다 생각합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이수인 사헌총장 다음에 임명되는 사람은 해당 법대로 선출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국련법과 규칙, 그리고 전례상에 법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그 임원을 새로 뽑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넷째. 본인이 금일 새벽에 질의한 건에 대하여 간접개정은 사무총장이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하였는데, 간접개정이든 직접개정이든 어쨌든 개정인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무총장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어를 만들어 쓰시는데, 간접개정과 직접개정이라는 단어는 연합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먼저 연합에서는 "입법"을 통해 법전을 "일반개정"한다고 해석하였고, 이와같은 "일반개정"을 통해 법이 실질적(in facto)으로 개정되었다고 상임이사국/비상임이사국이 생각할 경우, 그것을 이유로 하여 해당 일반개정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즉 간접개정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in facto) 개정되었다 함은 "비록 법안 자체는 개정되지 않았으나, 법안의 저의가 손상된 사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법안 자체는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총장은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저는 이것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해석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유는 사헌성은 연합수사국의 독립이지 법무국의 업무는 일단 새 행정부법이 통과될 때까지는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재심의가 절차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가능합니다. 행정중재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한다면,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단 논리가 바뀌지 않거나 이 답변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사실과 주장을 밝혀내지 않는다면 writ of centoriari 단계에서 기각됩니다.

여섯째,만약 간접개정은 승인 없이 가능하다면, 부칙 등으로써의 간접개정을 통해 사무총장 직을 폐지한다거나, 사법총장을 임의로 교체한다던지 등의 발의를 하여서, 그 안건이 가결되었다면 이것 역시 그들의 동의 없이 집행될 수 있는 것입니까?단, 이 질문의 전제는, 해당 사례들에 언급된 사무총장 및 사법총장 2인의 결정권 이외의 요소는 모두 판단하지 않습니다.즉, 학회가 그러한 법을 상정하면 저지한다던지, 그런 답변 대신 '결정권'만을 근거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등으로서 간접개정을 통해 사무총장직을 폐지한다거나 임의로 교체한다던지 발의를 하여 그 안건이 가결되었다면, 상임이사국이나 비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침해당한 부서는 헌법재판소에 그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만약 마르코님의 언어로서 풀이하여, 결정권 이외의 요소를 모두 제외한다면 제가 할 말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제가 사는 미합중국에서도 전 국민에게 피자를 돌리자는 법안을 만들면 피자를 전 국민에게 한판씩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미국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국회가 법률을 제정해서 전 국민에게 피자를 돌릴거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래 입법부는 주권기관이기에 주권 기관으로서의 한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합의 주인은 회원이자 회원국이며, 그 주인이 자기 소유물을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거기에 딴지를 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인이 여럿인만큼 함부로 다른 사람들의 주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다른 기관들이 조정하고 견제하며 운영하는 것입니다.

즉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의 거부권, 그리고 위헌심의권을 제외하고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법률을 통과시켜서 사무총장 면직이 가능합니다.

서명 : 비바루터

라버 마르코님이 문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작성자 : 비바루터
작성부서 : 헌법재판부 행정중재위원회
작성일자 : 2019년 2월 1일

(1) 사헌성은 연합수사국으로부터 나왔으며, 행정부의 법무부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사헌성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만약 행정부의 권한이 법안으로 인해 훼손이 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상임이사국 또는 비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련법은 특정 법안의 통과로 인한 일반개정으로 인해 특정 부서의 권한이 침해될 경우에 대하여 거부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 6조 (일반개정) (2018.02.01 개정)
본 법전의 있는 법안들의 일반 개정은 각 법에서 제시한 개정 절차를 따른다. 이와 별개의 절차로서, 추가로 일반 개정 절차에는 통과뒤 상임이사국 또는 비상임이사국중의 하나가 반대할 경우 법안의 일반 개정은 무효화된다. 법안의 일반 개정에 대한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는 해당 법안의 개정이 아래 후술하는 조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서면서를 제출함으로서 가능한 것으로 한다 .이외의 상임국 또는 비상임국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논란이 존재할경우, 최고위원회의 참석자중 만장일치의 결의 아래, 일차적으로는 행정중재위원회,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른다.

가상국제연합의 민주주의와 견제/균형의 원칙이 파괴되는 경우
가상국제연합의 헌장제정의 정신과 어긋나거나,법안에 심각한 도덕적 정신의 부재가 우려되는 경우
합의를 통하지 않고, 헌법재판에 의한 헌법해석 변경같은 사법부를 통한 행정절차개정의 경우나, 특수법안이나 기존에 있는 법들의 개정절차에 의해서 이미 존재하는, 개정시 합의를 필요로하는 법안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개정되는 경우
해당 부서와 합의를 통하지 않고, 특정 기관이나 다른 부서의 독립적 기관을 파괴하는 경우
해당 부서와 합의를 하지 않아 연합에 대규모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개정이라 판단하는 경우
[출처] G. 학회와 본 법전의 개정 (가상국제연합 (United Virtual Nations)

이에 명확히 판단하겠습니다.
1) 학회법에서 말하는 "개정"은 헌장의 부분개정을 말하는 것으로, 신규 법안의 통과도 법전에 특정 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일반개정"으로 간주됩니다.
2) 사헌성법 통과로 인한 법전의 일반개정으로 인해 행정부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것은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먼저 사헌성법은 연합수사국이 독립한 것이지 법무국이 독립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사법부장인 저에게도 통보가 있었을만큼, 행정부 내의 법무국 수사권 박탈은 논의되고 있습니다.
3) 만약 행정성의 권한이 사헌성법 통과로 인한 일반개정으로 침해되었다는 판단이 들면, 법안에 나온 대로, 상임이사국 또는 비상임이사국이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을 사용하는 주체는 행정부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직접개정이 아닌 간접개정에서는 사무총장이 반대를 할 수 없습니다.

서명 : 비바루터

정대성님이 문의하신 건에 대하여

작성자 : 비바루터
작성부서 : 헌법재판부 행정중재위원회
작성일자 : 2019년 1월 31일

학회는 학회법에 명시된 조항(가상국제연합에 지부를 두어 가상국제연합의 사상 및 연구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승인 및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에 의거하여, 연합이 타 단체와 제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회원국으로서 가입하지 않은 타 기관이나 외부단체가 학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휴하고 연합의 정책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원칙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알립니다. 이는 회원국의 기관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독립기관이던, 회원국 산하의 기관이던, 아니면 가상국제연합과 상관없는 외부단체가 가상국제연합의 부서와 연합하여 그 결정에 영향을 준다면 학회는 이에 승인 및 거부권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포장님께서 문의한 건에 대하여

작성자 : 비바루터
작성부서 : 헌법재판부 행정중재위원회
작성일자 : 2019년 1월 31일

포장님께서 여쭈어보신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총 두가지인데, 답변은 하나입니다. 회원국관리부장으로서 회원국의 가입승인과 거절 및 초대는 모두 회원국관리부의 권한이며, 법이 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파기하지 않는 한은, 회원국관리부는 업무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두 사안 다 회원국관리부의 재량임을 알려드립니다.

가상국제연합 40148번 문의에 대해

작성자 : 비바루터
작성부서 : 헌법재판부 행정중재위원회
작성일자 : 2019년 1월 9일

https://cafe.naver.com/coreanunion/40148

1) 세컨은 막을 수 있는가
세컨은 100%막을 수 없다는 사실은 현실상으로 명확하고, 이에 가상국제연합 8차 법전에 대해서는"100%막을수 없으므로 100%막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이상 연합 회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여 세컨의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회원투표를 유지시켰습니다.

많은 커뮤니티와 가상국가가 아닌 수많은 커뮤니티들은 모든 사람에게 1표의 표를 줍니다. 세컨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으며, 심지어 현 제도인 가상국가인 제도 역시 세컨을 막을 수 없음을 명확합니다. 가상국제연합은 2012년부터 세컨이라는 것에 대해 묵인으로 일관해오고 있으며, 선거에서는 기본권 제한을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비록 병페가 있긴 하지만, 민주주의는 회원 다수의 참여로 인해 정당성을 얻기 때문입니다. 세컨의 악이 도사리고 있더라도, 신입들에게도 연합의 운명을 판가름할 투표권을 약간이나마 쥐어주는 것이 민주주의에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2) 각 기관의 유권해석으로 새로운 법리를 확립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연합의 미래를 위해서도 "없다"라고 라고 판단합니다.

입법부가 "게시글 관리 결의안"을 상정한 것은 사문화된 ' 처벌 법률"이 있기 때문으로, 그 법률에서 제정된 최고 형벌이 무기활정이었으므로, 이에 그 한계를 넘어가지 않는 통합된 규칙을 마련하여도 입법부가 반대하지 않는 이상은, 사법부에 강제집행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법리상으로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지켜지거나 시행되지 않은, 사실상 사문화된 법을 다시 재구성하여 집행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미 지정된 것에 대하여 세세한 규칙을 마련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기존의 법률에 대한 재해석을 입법부의 묵인하에 진행하는 것 역시 정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컨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가상국제연합에서는 용인 또는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 결코 이에 대해 활동정지를 집행한적도 없고, 세컨에 대한 처벌을 진행하자는 주장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세컨 역시 네이버가 보장한 3개의 계정중에 하나로서, 세컨의 처벌조항은 악용될 여지가 너무나 많으며, 이를 명확히 증명할 방법도 많지 않기에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컨 역시도 익명성의 대표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연합에 헌신할 새로운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컨에 대한 처벌의 원칙은 입법기관의 인준 없이는 확립될 수 없습니다. 가상국제연합의 각 부서들은 자신이 법의 범위 안에서 집행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령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만, 정책 이외의 법리를 세우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서이건 간에 입법부의 정당한 의결절차 없이 기존 법리에 거스르는 처벌 조항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새로운 법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세컨의 처벌은 법리가 아니며, 연합의 기존 법리 역시 "세컨의 묵인"에 가깝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3) 입법부측에 요구합니다
의장은 행정부에 속해있지 않으므로 "집행시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시 마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컨의 의심은 수사기관이 해야하는 것이고, 세컨의 판단은 사법부가 하여야 합니다. 입법부가 세컨을 의심하여,입법부가 집행하는 현 행태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수 있으며, 상식적인 절차를 깨는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법을 제정하시거든, 세컨의 의심은 수사기관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고, 응당한 사법적 절차를 걸쳐 세컨을 활정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나 입법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활동정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행정적 편의를 이유로 활동정지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행정중재위원회는 의장에 의해 확립된 세컨 의장령의 원천 무효(void ab initio)를 선언합니다.
이에 해당 의장령에 의해 집행된 것은 "시작부터 무효"(ab uinitio)였기에
이 의장령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연합은 정당한 피해 보상을 지급해야 함을 명합니다.

서명 : 비바루터

가상국제연합 41406번 (가) 에 대한 답변

작성자 : 비바루터
작성부서 : 헌법재판부 행정중재위원회
작성일자 : 2019년 1월 9일

행정중재위원회는 관습적으로 3개의 보기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가상국제연합 전례에 있던 선거중에 찬성과 반대와 기권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선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보기는 3개가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효표와 침묵의 자유역시 비참여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기권이라는 보기를 줌으로서 선거의 정당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무효표 역시 의미가 없다 생각되어선 안되며 가상국가의 시스템으로 무효표를 만드는 방법은 그것 이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2)번 항목에서의 50대 50이란, 양측의 중요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입법부에서 실수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고, 항목이 늘어날 수록 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에 투표 비율은 가상국가인 60% 일반인 투표 40%임을 선고합니다.

그리하여 계산은 불신임측 (60*0.5104)+(40*0.4559) =48.86

신임측 (60*0.4896)+(40*0.5441) = 51.14

이리하여 이맹박 현 사무총장의 연임을 확정합니다.

이러한 계산법에 대하여 확실히 하며, 이는 세컨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현 선거법의 취지와도 부합됩니다. 본 부서가 판단하기에는 많은 부분 선거법에서 명확히 해야할 부분이 존재하며, 또한 권고하기를 세컨의 영향력을 줄이고, 여론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챗을 통한 선거유지를 금지시키고 선거기간동안 유세를 금지시키고 신고시 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서명 : 비바루터

가상국제연합 41406번 (나) 에 대한 답변

작성자 : 비바루터
작성부서 : 헌법재판부 행정중재위원회
작성일자 : 2019년 1월 9일

본인의 입장으로는 원래 사무총장의 임기 수행은 6개월이어야 하나, 그 중간에 신임 선거로서 총회 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불신임이 된다면, 새로운 사무총장 선거가 되어야 하며, 이 부분에서 기존에 불신임된 사무총장이 다시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임을 받았더라도, 규정이 없으니 총장선거 불신임을 당한 이후에도, 피선거권이 말소되지 않은 이상, 연합민으로서 사무총장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비록 법리적으로 불신임을 당한 자이기 때문에, 다시 사무총장으로 출마할 수 없다는 논지는 보기에는 옳아 보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임된 이후 선거에 나올수 없다는 것은 엄연한 피선거권 제한입니다. 사무총장 선거에서 불신임을 받았다 하여, 또한 그가 연합인으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한다하여,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는 법리는 연합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별다른 법률과 행정령, 그 전례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불신임된 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서명 : 비바루터

기타

법안 개정 절차중 거부권 행사로 인한 집행 혼란에 대한 기준

작성자 : 비바루터
작성부서 : 행정중재재판소
작성일자 : 2020년 1월 24일


(가) 거부권이 적법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있거나 행중위에서 검토중에 있는 경우
제가 행정중재를 진행할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거부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논란이 있었으므로, 해당기관이 통과된 법률을 거부권이 무효화된것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법률울 집행할지, 아니면 거부권이 실질적으로 발표되어 집행하지 않을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기관의 판단대로 공고하여 집행하면 합법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집행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만약 공고하지 않고 아무 생각없이 기존 법률이던, 새로운 법률이던간에 공고없이 집행한 경우 이는 법안이 확정된 이후 결과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으므로 추가 재판이나 집행번복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만약 거부권이 행중위에 의해 적법하게 선언되었음이 확인되어 의장이 법안의 폐기를 확정할 이후, 담당기관이 행중위 거부권 심사도중에 “적법하게 선언되었음”을 이유로 들어 폐기된 법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월권"이 됩니다. 법안의 폐지와 승인등은 총회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애매한 상황에서의 기관의 선택" 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실질적인 시행 이후 이를 무효화하거나 추후에 생길수 있는 추가적인 분란을 방지하고자 강조하였습니다.


(나) 거부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었을 경우
거부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었는가에 대한 논란이 없을 정도라면, 거부권이 적법하므로 의장이 이를 확인하지 않을수 있으나 적법한 거부권의 행사를 의장이 거부한채 최종 확정해버리면 이는 월권이 됩니다. 다시말해, 적법한 거부권이 행사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통과된 법안의 폐기가 선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안 확정 및 최종 통과선언"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필요 없는 절차입니다) 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법안의 통과와 거부에 대한 모든 선언등은 모두 의장국과 총회의 권한이므로 법안이 붕 뜨게 되며, 통과된 법안 자체는 합법적 거부권의 행사와 동시에 "집행이 보류"되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18일 내에 거부권이 행사된경우 카페법전에 붙여져있는 법안에 [보류]를 붙인다.
(입법부법 참조)

이 경우 담당기관이 거부권이 적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래대로 시행한다는 것만 확인하여 공고해주신후 실질적으로 집행하면 애매한 기간 동안에는 합법입니다. 또한 사법서사회의 자체 결정으로 사법서사법을 집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에서 후술합니다.


(다) 사법서사법 시시비비를 가려보면 이렇습니다.

  1. 사법서사법 폐지안이 통과되었음을 의장이 선언했고
  2. 상임이사국에 의해 적법한 거부권이 선언되었으며
  3. 사법서사법 폐지안이 거부권 선언 함께 시행보류가 됨 공고 : [보류]를 붙임(시행이 보류된다는 말)
  4. 의장이 통과이후 적법한 거부권의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사법서사법 폐지안은 적법한 거부권 행사에 의해 집행이 보류되었으나 의장에 의해 거부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법서사법 폐지안에 의해 기존의 사법서사법이 폐기되었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가타부타 있을 수 있음. (쉽게 말하자면 폐지안이 적법하게 통과된 것이 의장국에 의해 확인되었고, 그 이후 적법하게 거부권이 행사되어 페지안의 시행이 보류된 상황이므로, 기존의 사법서사법을 폐기하고 “사법서사법 폐지안"으로 대체된채로 시행이 보류되었는가, 아니면 사법서사법을 폐기를 실행하는 것이 보류되었냐의 문제.)
  5. 논란과 관련해, 관련기관이 확실히 기존 법률을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결론이 나올때까지 가만히 기다릴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은 전자를 선택할 경우 기존 법안의 합법적인 집행이 가능. 단, 기존 법률의 비법적인 집행은 공고없이 시행될 수 있으나. 공고없이 진행된 기존 법안의 집행은 나중에 최종 결론이 나는 것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밟힐 수 있으니 주의. (기존 법안이 존치되는 경우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힐 수 있다는 것)
  6. 거부권이 합법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가)번의 경우처럼 처리하면 됨


(라) 일반적으로 거부권 없이 통과한 경우
의장이 선언하기 전에도 관련 기관이 통과되었음을 확인하여 공고한 뒤 시행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의장의 통과선언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 결론
즉 법안이 애매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해당 기관이 판단할 때, 새로운 안이던 이전의 법안이던, 거부권이 적법한지, 아니면 논란중에 있는지만 확인한뒤, 절차에 따라 해당 기관이 이 기간동안 무엇을 집행할지를 결정한 후 공고하면 합법입니다.

"가입예고"에 대한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 관련

작성자 : 비바루터
작성부서 : 헌법재판부 행정중재재판소
작성일자 : 2019년 11월 30일

[1]. 법안 및 정책 입안자의 입안 의도를 보면, 정책 발의자의 의도는 "이사국" 심사에서 탈락되는 국가들이 많아 2014년에 "옵저버"로 신설되고, 가입예고국으로 개칭하였으며, 일반가입국마저도 정권에 의해 심사가 주관적이 되거나 허들이 높아져 까다롭게 바뀔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설된 제도입니다.

정책 입안자는 회원국 관리부가 법에따라 가입예고국이 가입예고시 승인 및 거부를 할 수 있으나, 말그대로 가입예고는 "예고"이고 일일히 승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가입예고의 거부는 정말로 문제되는 테러 국가이거나, 가상계와 다른 국가이거나 등의 비상시를 위한 수단이지 결코 한 나라의 정치적인 분쟁에 관련된 나라들이 거절당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위해 인정한 조항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에 이를 제소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가상국제연합의 권역에서 활동하고싶은 국가들이 까다롭게 바뀌는 심사나 회원국관리부나 정권의 입김에 따라서 거절당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를 도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 자유방유는 개별 회원국의 문제이며, 그것이 도의적으로 옳든 옳지 않던, 가상국제연합은 자유방유의 가입예고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회원국관리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가상국제연합 권역에서 가입 의사를 보이며 활동을 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회원국관리부의 행동이 한 회원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를 침해하는 행동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3]. 하나의 유권 해석을 할 때, 정책 입안자나, 법률고안자의 원래 취지를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입예고국 제도의 도입의도는 어디까지나 가상국가가 결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려함이 우선 목적이므로, 자유방유의 가입예고국 등록은 정책 입안자의 판단대로라면 막지 말아야 함이 당연합니다.

저는 입안자의 취지를 존중하고, 그 취지대로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므로, 가입예고의 거절은 연합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대안 사안이나 최고위원회가 부득이한 사유를 들며 반대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의 임의로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겸직 금지 조항 완화에 대한 대응

작성자 : 비바루터
작성부서 : 헌법재판부 행정중재위원회
작성일자 : 2019년 8월 12일

2019년 8월 1일 이전에 제정한 겸직 금지 조항들을 모두 무효화합니다. 현실적으로 인력난을 이해하는 의미에서 이에 대한 겸임금지조항의 법률 효력정지를 명령합니다.

1.공격부서와 방어부서의 간부급 겸직은 양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단 행정성만은, 총장의 허가가 있다면 최대 차관급까지 겸직이 가능합니다

  • a.운영성, 사법성은 수비부서- 전문기관장과 재판소장을 간부급으로 취급합니다
  • b.입법성, 행정성, 사헌성은 공격부서 - 입법성 (의장) 행정성(장관이상) 사헌성(검사)
  • c.최고위원은 법률에 정해져 있으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2.성을 대표하는 사람의 경우 2개의 직책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단 말단인 경우를 성의 최고 수장들이 겸임하는 건 한해 최고위원회의 인준을 받고 겸직을 허용합니다.

입법부는 이에 맞게 법률을 수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상국제연합 안보리 룰 정리 문의에 대해

작성자 : 비바루터
작성부서 : 헌법재판부 행정중재위원회
작성일자 : 2019년 1월 31일

입법부의 대략적 절차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말 그대로 연합의 안보의 중대결정사항에만 회원국들이 개입합니다. 이에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이 가이드라인대로 입법하시기를 행정중재위원회는 소망합니다. 원칙은 udns초대 총회와 가상공회의 총회등 각종 구 총회의 룰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안보리는 본인이 명확히 한 원칙대로 가고, 다음을 위해 이 안대로 최고위나 타 부서들이 모의하여 입법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관하여

안건 각하는 상임이사국이 담당합니다.
안건 상정은 현 비상임이사국과 구 비상임이사국들이 담당합니다.
표결은 모든 이사국들이 1표를 담당합니다.

이사국의 승급은 회원국관리부가 담당합니다.
안보리는 전쟁선포와 회원국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국가들이 결의하게 됩니다.
안보리에서는 국가들이 참여해야하는 제제안을 다룰 수 있으며, 일반 사안은 다룰 수 없습니다.
안보리에 상정제시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연합의 안보”와 관련되었다는 것을 비상임이사국들이 보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