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게르니아 헌법

(헌법에서 넘어옴)

석게르니아 석사회주의 헌법
[시행 2020. 5. 25.]

석 사회주의헌법 전문

서 문

석게르니아 연방공화국은 위대한 석준협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혁명의 석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석준협 동지는 석게르니아연방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석 사회주의 게르니아의 시조이시다.
석준협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석 사회주의 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건국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석준협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석 사회주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 석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석준협 동지의 혁명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석준협 헌법이다.

제 1 장 정 치

제 1 조: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은 전체 시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석 사회주의국가이다.

제 2 조: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은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 3 조: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오덕사상, 석 사회주의 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 4 조: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으며 그 주원은 당과 황실로 부터 발원된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 5 조: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 6 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 7 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제 8 조: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 9 조: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은 당중앙위원회 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석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13조: 석게르니아 연방의 구성국은 총 214여개 이며, 연방 구성국은 지방정부국으로서 하나의 자치국으로 인정하지만 각 국가엔 연방정부에서 파견한 총독을 배치하며 각 지방 정부국의 원수 혹은 대표자는 연방의 최고지도자 이다. 다만 특별 자치국인 대석제국과 달성 연합 게르니아 제국은 각 국가의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오덕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석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5조: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은 연방 내의 지방 정부국 국민들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16조: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석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석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제2장 경 제

제17조: 석르니아 연방 공화국은 석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18 조: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 에서 생산수단은 연방 정부와 당중앙워원회가
소유한다.

제19 조: 연방의 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연방만이 소유한다.
연방은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20 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제21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22조: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7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23조: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에서 대외 무역은 국영 기업 외의 민간기업도 가능하지만 국가의 검열과 지도가 필요하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장 문 화

제24 조: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오덕 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5 조: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은 오덕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석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제26 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5 조: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27 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28 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29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30조: 국가는 유아들을 유아학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31조: 국가의 교육은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이상 4가지 분야에 따라 나뉘며, 각 분야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통해 교육을 시행하한다.

제32조: 석게르니아 공화국은 6ㆍ3ㆍ3ㆍ4의 학제를 채택하며,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을 의무 교육으로 지정 한다.

제33조: 대학 과정의 경우 4년 학제를 기본으로 시행하나, 특수대학(기술, 산업 등)의 경우 2년제, 또는 3년제의 학제를 채택할 수 있다.

제34조: 각 교육의 교육 행정은 교육부 산하 혁명 교육 위원회에서 시행하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 혁명 교육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35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36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4장 국 방

제37 조: 석게르니아 연방군은 석 황가와 대원수님을 지키는 사명으로 당중앙위원장의 지휘하에 연방연합사령부에서 관리한다.

제38 조: 연방 대원수가 최고 사령관 이지만 평시와 전시엔 지휘권은 연합사령관인 당중앙위원장에게 있다.

제39 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5장 국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40 조: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 국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국민은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41조: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 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모든 인민의 만민평등화》라는 만민평등원칙에 기초한다.

제42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석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43 조: 국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44 조: 20살이상의 모든 시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45 조: 국민은 당중앙위원회의 허가에 따라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46 조: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제47 조: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48 조: 국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49 조: 국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50 조: 혁명투사, 건국헌신가족, 애국지사가족, 국가유공자가족, 명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51 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52 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53 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제54 조: 국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55 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국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6장 국 가 기 구

제1절 당중앙위원회

제56조: 당중앙위원회는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57조: 당중앙위원회는 연방의 전체 입법권과 법률에서 정한 제한적 행정권을 행사한다.

제89조: 당중앙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국방위원회, 상임위원회, 정치국, 비서국, 중앙검사위원회를 당중앙위원회의 소속기관로 통솔한다. 그중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58 조: 당중앙위원장의 임기는 15년으로 한다.
당중앙위원장의 새 선거는 당중앙위원회가 끝나기전에 당중앙위원회의 하부조직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59조: 당중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당중앙위원장이 겸직한다,
6.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당중앙위원장이 겸직한다.
7.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임명, 소환 또는 해임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임명, 해임
또는 소환 한다.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해임 또는 소환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임명, 해임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임명, 해임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페기를 결정한다.
18.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9.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20.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21.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22.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23. 국무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 / 소환 / 해임
24. 장령급 군관 생활제대 가부 결정
25. 범죄인 사면 결정
26. 평시/전쟁시 연방군대 지휘
27.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거나 비상시 계엄령 선포
28.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29. 내각 기능의 위법/불량할 시 즉시 행정정지 명령

제60조: 당중앙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당중잉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61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62조: 최고인민회의는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당중앙위원장이 겸직하며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63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석게르니아 연방공화국 당중앙위원장,
국방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64조: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65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제66 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휴회중에 당중앙위원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67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제2절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제68조: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석게르니아 연방공화국의 당중앙위원장이다.

제69조: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당중앙위원장의 임기와 같다.

제70조: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 전반적무력의 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71조: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방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국방부문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5. 특사권을 행사한다.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72조: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제73조: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3절 국방위원회

제74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제75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76조: 국방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제77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오덕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
2. 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3.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4.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5.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6.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제78조: 국방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제79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4절 상임위원회

제80조: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81조: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82조: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제83조: 상임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84조: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휴회중에 당중앙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7. 대사권을 행사한다.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19.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제8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8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제8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88 조: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89조: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9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5절 내 각

제91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92조: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5년이다.

제93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페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제94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석게르니아 연방공화국 정부를 행정부를 대표한다.

제95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96조: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97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98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99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00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01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제102 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103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지시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04조: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제6절 지방인민회의

제105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06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07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임기가 끝나기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08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제109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10 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11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112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제113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제11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제11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1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제117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18 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19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2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당중앙위원회에
복종한다.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21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22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제123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24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당중앙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25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26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27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의 대원수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28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3년이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제129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30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의 주권과 석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31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32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33조: 재판은 준협어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제134 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35 조: 중앙재판소는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의 최고 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36 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137조: 석게르니 연방 공화국의 국장은
금색 원형 띠 안에 파란색 굵은 원형 띠가 있고 그 안에 《석게르니아 련방 공화국》이라는 글자와 벼이삭, 석씨의 성산 백두산이 금색으로 그려저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붉은 원이 있으며 붉은 원 가운데는 ‘석’이라는 글자가 쓰여저 있다.

제138조: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의 국기는 깃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달린쪽에 국장을 배치한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대 2이다.

제139조: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의 국가는 《석국가》이다.
제140조: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의 수도는 석준협 시티 이다.

제8장 황실

141조: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은 대석제국을 계승한 국가이다.

142조: 대석제국은 한반도에 자치특별국으로 연방에 속한 국가이다.

143조: 대석제국의 황제는 특별 중앙국인 석화인민공화국을 제외한 전 지방정부국에 지방총독을 발령할수 있다. 그리고 그 지방 총독은 석화인민공화국 지방총서기직을 겸직 한다.

144조: 총독은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총독직을 수행할수 있다.

145조: 총독은 당중앙위원장의 명령에 제외하고 지방정부국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 없다. 다만 지방정부국의 중대한 위험이 있다면 당중앙위원장의 허가 하에 입법.사법.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146조: 총독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정부국의 군대에 총사령관 역할을 한다.
2) 지방정부국 의회에서 통과된 법은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총독은 지방 정부국에 조언.감독을 할 수 있다.

147조: 대석제국 대황제는 석게르니아 연방공화국 대주석직을 검직해야 한다. 황제직과 대주석직의 권한은 복수 작용한다,

148조: 대황제 직위는 석게르니아 연방 공화국 전 국가에서 인정되고 황제는 존경받는 신성한 지위에 있으며, 누구도 이것을 침범할 수 없다.

149조: 황제는 개인 만화가를 고용할수 있으며 이는 1급이상 고위 관직에 해당한다.

150조: 황제는 작위와 칙령을 내릴수 있다, 다만 이는 대석제국에서만 적용된다.

151조: 황제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국정운영이 차질이 생길 경우 그의 적자가 황위를 이을수 있으나,자녀가 없는 경우 당중앙위원회에서 황위승계협회를 조직하여 결정한다.

제9장 국가위기

152조: 국가위기시 당중앙위원장 혹은 대원수는 계엄법에 따라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그리고 계엄령의 해제는 당중앙위원장 혹은 대원수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