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인민공화국

Magyar Népköztársaság
머저르 네프쾨즈타르셔사그(발음)
헝가리대표사진.jpg
공산당대회를 진행하는 건물이다.
헝가리인민공화국국기.png 헝가리인민공화국국장.png
국기 국장
수도부다페스트 부다페스트
최대 도시부다페스트
정치
서기장라코시 포트
주석
부장
최고회의 의장
미정
미정
공석
 
시간대HST
인문
공용어헝가리어
국민어없음
지역어없음
경제
통화다니

헌법

전문

헝가리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스탈린동지와 마차시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마차시동지는 헝가리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헝가리의 시조이시다.
마차시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마차시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제1장 정치

• 제1조  헝가리인민공화국은 전체헝가리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 제2조 헝가리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발전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 제3조 헝가리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적 사회주의 사상, 우리식 사회주의 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 제4조 헝가리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제5조 헝가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 제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 제8조 헝가리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제9조 헝가리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강성대국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 제10조 헝가리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 제11조 헝가리인민공화국은 헝가리공산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 제13조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사회주의정신을 관철한다.

•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 제15조 헝가리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헝가리 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 제16조 헝가리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헝가리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제18조 헝가리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