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VN-대마공 조약

UVN-대마공 조약은 ASKMTO(대마공) 대표와 초소형국민체 위키 대표를 일방으로 하고, 가상국제연합을 일방으로 한 3자 협약이다.

전문

1. ASKMTO와 초소형국민체 위키는 가상국제연합은 가상계를 대표하는 연합체임을 인정하며, 이 세 단체는 가상국제연합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큰 그림을 같이 그리며 가상국제연합의 이상을 존중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양측이 가상계의 전체적 의견을 이야기할 때는 "가상국가 만민공동회"에 대표단을 보내어 큰 그림을 협의하도록 한다.

2. 가상국제연합은 ASKMTO와 그 관할인 초소형국민체 위키만 초국계를 관할하는 유일한 대표단체체로 인정하며 가국련의 관할권을 전적으로 대리하여 행사하는 것으로 하여 회원국의 복지를 위한 채팅방을 개설하는것 이외에는 진출하지 아니한다. 가상국제연합은 가상계의 전체적 이익을 위해 조언하는 것 이외에는 일절 간섭하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내정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다.

3. 양측은 EU-UN의 관계로 대표되는 대등되나, 역할과 의무상의 중대함은 차등화된 관계로 정의하며, 상하관계로 정의하지 않으며 서로 형제처럼 조화하고 존중하는 관계로서 정의된다.

4. 양 측은 서로의 구성원들의 활동과 이동을 제한하지 않고 서로간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며,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교류를 보장한다. 양 측은 서로의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며 서로의 사람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하고 존중해준다. 가상국제연합은 내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이상 ASKMTO 연합체의 국가를 가입국에 준하게 대우해주는 것으로 한다. ASKMTO 연합도 원할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5. 이 조치는 상호 합의하에만 파기 가능하며, 일방의 의사로서 함부로 파기할 수 없다. 일방적으로 파기할시, 해당 협약에 의한 의무조항은 소멸되는 것으로 하며, 산하 단체들이 승계한다.

의무조항

1. 대마공-가국련 조약으로 반환된 구 신초련 카페에 대한 양도 및 해당 조약으로 약속된 상호 위키의 협력 및 상호링크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