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VN-헤르메스 조약

가상국제연합과 헤르메스 연합은 각자의 역할 범위에서 가상국가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추구하고, 상호 협력 체계에 따라 협력을 공고히 하여 가상국가인들의 행복과 화합을 추구하며, 서로의 모토와 정책을 존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평화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본 조약을 체결한다.

전문

1. 헤르메스 연합은 가상국제연합이 가상계를 대표하는 연합체임을 인정하고, 가상국제연합의 가상계 관할권을 인정하며, 서로의 미래와 이상향을 같이 그리며 상호간의 이상을 존중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 관계에서 가상국제연합은 전 플랫폼을 불문한 가상계 전체를 대표하는 연합으로 인정되며, 헤르메스는 가상국제연합의 카카오톡 지역의 관할권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하여 가상국제연합은 헤르메스만을 카카오톡 가상국가계를 관할하는 유일한 대표단체로 인정하고 상호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서로 양해를 구해야 마땅하다.

2. 양측이 가상계의 전체적인 의견을 이야기할 때에 "가상국가 만민공동회"에 대표단을 보내어 큰 그림을 분기마다 협의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서 예민한 인물에 대해서는 양해각서를 교환하여 상호간에 불의를 쌓을 일이 없게 한다. 가상국제연합은 가상계의 전체적 이익을 위해 조언하는 것 이외에는 일절 간섭하지 않으며, 조언의 이행에 관해서는 헤르메스의 판단에 맞기도록 한다. 다만, 조언이 가상국가계 전체의 이익과 직결된다면 헤르메스에서 이를 이행하나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그 관할권을 행사한 가상국가연합에서 지도록 한다. 양측은 근본적으로 상호 내정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다. 

3. 헤르메스 연합과 가상국제연합은 각각 엄연히 주권을 지닌 연합이며, 헤르메스는 가상국제연합이 지닌 카카오톡에서의 진출권한과 그 운영권한을 헤르메스 연합이 조약이 유효한 한 영구히 이를 행사하는것으로 하며, 의거한 역할과 의무상의 중대함에 대해 차등하지 않으며 양측은 동등한 가상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정의된다. 그러므로 양측의 관계에서 이견이 있을때는 현실의 UN - EU의 관계를 참고하여 상호관계를 처리한다.

4. 양 측은 서로의 구성원들의 활동과 이동을 제한하지 않고 서로간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며,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교류를 보장한다. 양 측은 서로의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며 서로의 사람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하고 존중해준다. 가상국제연합은 내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이상 헤르메스 연합체의 국가를 가입국에 준하게 대우해주는 것으로 한다. 헤르메스 연합도 원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5. 이 조치는 상호 합의하에만 파기 가능하며, 일방의 의사로서 함부로 파기할 수 없다. 일방적으로 파기할시, 해당 협약에 의한 의무조항은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