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VN 국제사범 및 교류제한 명단

특급 사범

가상국제연합에서 최고위원회와 관구의 공동합의를 통해 일반 사범중에서 지정된 사범

  • 아랍어,
  • 마르코,
  • 이맹박,
  • 수보로프,
  • 조운,
  • 한비자,
  • 타락여우

개별 국가가 대응해야 하는 법

  • 강제탈퇴
  •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문제삼지 않음. 민관포함하여 활동이 포착될 경우에는 문제가 됨.

주요 사범

가상국제연합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며 음해하는 자.

[1] 반가상국제연합사범: 외부에서 가상국제연합을 음해하거나 적대하는 단체에서 고의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거나, 가상국제연합에 직접적인 데미지를 가하는데 주동한 자. 해당 범죄 기록을 청산하지 않으면 타협및 용서가 불가.

클로린 (광역 어그로 및 연합 음해)
남윤호 (이*공화국)
수월 (최고위원 사칭, 연합 명의 사칭)
사담 후세인 (의장국 사칭, 최고위원 사칭)
델마 (오*스 포럼 영도인, 최고위원 사칭)
주전자 (최고위원 사칭)
ZOMBIE (유토)
Lullifin (신연합 사무총장)
복어 (대한국)
하라코프 (신상 흉악범)
노태현 (보이스톡 테러)
시키에이키 (신상털이)
박이현 (멕시코)
한유 (신연합 및 일본 적극 활동)
이아란 (신연합 및 일본 적극 활동)
육성준 (특급 범죄 가담 및 신상털이 묵인)
토니 마르코 (오*스 포럼 영도인)
까마귀(카이사르) (범죄자집단 적극활동)
제이슨 (이*공화국 | 방유국)
키룻새 (이*공화국)

개별 국가가 대응해야 하는 법

  • 문제되는 범죄자 본인이 "양해각서"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여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신의 나라를 홍보하지 않으며, 자신이 속한 단체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받아야합니다.
  • 문제되는 국가가 "양해각서"를 안보리에 제출하여 이 사람이 가상국제연합과, 경제체제, 그리고 국제 공조에 대해서 발언권을 주지 않겠다는 양해각서를 제출해야 함.
  • 두개중에 하나라도 안 된다면 강제탈퇴, 거부시 제명. 제명된 국가의 공직자는 3급사범처리

일반사범

다른 국가를 테러하거나, 단순 범죄를 일으켰거나 [1]번의 범죄행위에 고의적으로 적극 방조하고 지지해주며 가담한 사람중 가상국제연합에 적대적인 행동을 표출한 자. 전향 및, 유화적 협상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 자들 1. [2-2] 에서 가상국제연합에 딱히 적대적인 행동을 표출하지 않은 자. 2. 가상국제연합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국가의 지도부 중 반가국련 행동을 표출하지 않은 자3. 일베나 메갈등의 혐의로 가상국제연합에서 재판을 받거나 주의 처분을 받은자. 4. 신연합 회원국이나 문제되는 주의관찰대상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고의적으로 활동하면서도 가상국제연합에 대한 적대적 행동을 표출하지 않는 자.

- 광무대제
- 양사
- 싹뚝 (연합 허위 음해 및 신상범죄 지시)
- 윤찬경 (연합 허위 음해)
- Morth (연합 스파이 잠입 및 신상범죄)
- whitefield
- 기타 오록스포럼 활동자


개별 국가가 대응해야 하는 법
연합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문제되는 국가가 "양해각서"를 안보리에 제출하여 이 사람이 가상국제연합과, 경제체제, 그리고 국제 공조에 대해서 발언권을 주지 않겠다는 양해각서를 제출해야 함. (또는 일베어등을 사용하지 않게 하겠다는 각서 필요)
본인이 제출할 경우 연합에서 기초적 활동은 가능. 단 정치참여는 금지됨.
양해각서를 요구하였을때 주지 않으면 연합 내에서 불이익 및 청구금지, 해당 국가의 공직자는 유의관찰대상 지정.

유의관찰대상

1. 1-3 급 범죄자와 적극적으로 접촉하거나, 가상국제연합의 적대적인 단체에서 적극적이진 않지만
2. 3급 범죄자의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의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것
3. 가상국제연합에 남을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3급 범죄자.

개별 국가 대응법
없음. 무시해도됨. 필요할 경우 3급으로 지정하여 개별 국가에게 통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