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VS 대헌장

서문, "UVS 학회 선언"

학회의 정신은 유학의 가르침대로 군자가 아니면 예를 지킬 필요가 없으며 법은 백성에게 닿지 않으며, 형벌은 사대부에게 가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리학의 가르침은 모두를 사대부로 만드는 것이며, 이웃들에게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하게끔 강요하지 않으며, 서로가 서로의 영역과 이익을 대변하고 견제하지만, 공공선을 해치는 독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러한 정신을 목표로 약자를 무조건 찍어누르고 억압하며 발 아래 두는 패도를 지양하고, 약자를 배려하되 약자 역시도 강자의 입장을 헤아리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어우러지며, 타협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의 합의, 즉 왕도에 기반한 민주적사회를 지향한다. 이는 학회에게 큰 도덕적 명분을 주며, 도덕을 권력의 기반으로 두는 이상 우리 학회는 어떠한 권한을 가질지라도 이를 남용하거나(소위 선을 넘거나) 패도를 추구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이 원칙을 엄정히 지키는 이상,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1. 세계의 역사속에서 수많은 교활한 지식인들과 유능한 정치계층에 의해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 독선과 오만에 사로잡혀 화합과 대화를 하지 않은 채로 저항하는 모두를 패권으로 찍어누르는 자가, 사회를 혼란시키고 사람들을 도탄에 빠트리는 일이 얼마나 많단 말인가. 이러한 자들은 자신의 발 앞에 모두를 찍어 누름으로서 복종하게 하고, 종국적으로는 칼이 칼로 망하듯, 패도는 패도를 낳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으며, 보복은 또다른 보복을 낳는다.
  1. 우리 학회는 지식인들의 조합이자, 사회를 위해, 공공선을 위해 헌신하는 군자들이 모인 기관이며, 지식인들로서 통치자들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도덕적 책무를 상기시키며, 법으로 이들의 권한을 제약하고 견제함으로서 얽어매는 역할을 한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 이웃들을 배려하고 가다듬는 사람들에게만 치국의 권한을 주며, 독선에 눈이 멀어 사회를 혼란시키는 자을 치국의 도에서 배제함으로서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한다.
  1. 우리는 정치인들로 하여금 힘을 가진 기득권과,사회의 지도층을 예와 법으로 얽어매고, 그들의 책무인 온전히 자신의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한다. 학회 내에서 치국의 도를 가진 자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회의 공공선을 지킨다는 신념 아래에 타협하여 최대한 사회의 총의를 반영하고, 절대다수가 타협의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교육은 우리 학회가 지향하는 원칙이다. 타협의 과정에서의 기본방법은 교육이며, 교육의 주된 방법은 해설과 설복이다. 사람의 사상을 행정적지시나 강압의 방법으로 개조할수는 없다 사상은 어디까지나 해설과 설복을 통하여 자기의 신념으로 받아들이게 하여야 한다.일군들은 언제나 군중을 꾸준하고 인내성있게 해설하고 설복하여야 한다. 학회와 가상국제연합의 20년의 경험은 해설과 설복등의 유교적 교양활동을 잘할 때 교양개조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1. 사람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주체일뿐아니라 자기자신을 개조하는 주체이다.우리는 교육을 통해 군자들과 사회 지도층들을 철저히 개조하여 감히 패역하여 학회의 힘이나, 관료사회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독선적 이상향을 구현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며, 사람들이 잘못된 신념에 오염되므로서 시스템을 악용하고 타락시키는 것을 차단한다. 사람은 사회의 주인이며 사람의 가치와 품격을 규정하고 모든 행동을 규제하는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내부의 의식이라는 것은 서구와 가상국가 자유민주주의 도입의 실패가 증명해주고 있다.


자신이 무슨 사상을 따르던, 자신의 허점을 인식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자만 학회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회 구성원을 섬길 수 있는 자가 권력자가 된다면, 학회의 예와 도 역시 그를 옭아매는 올가미가 아닌, 그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방파제로 느껴질 것이다.

UVS 법률의 대원칙

UVS의 최고기관

UVS의 최고기관은 UVS최고위원회이며 UVS 최고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은 위키스 문서에 적힌 그대로 한다. UVS 최고위원회는 UVS에 소속된 단체와 기관과 모든 프로젝트를 구속하고, 매 년마다 만민공동회에서 UVS 회원들의 총의를 상시 대변하는 민주적 집행자의 역할을 가짐과 동시에 대헌장을 철저히 집행관철하는 역할을 가진 기관이며, 회원 주권으로 제정된 대헌장의 이름으로 대헌장을 제외한 하위법률에 구속받지 않으며, UVS의 대헌장의 구속을 받는 모든 집단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게 법률에 대한 예외를 부여할 수 있으며, 모든 집단의 결정과 합의, 약속을 번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