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대부여국 교육'''은 [[대부여국]]에서 이뤄지는 모든 종류의 교육을 말한다. 대부여국의 교육과정은 '''6-3-3제도'''<ref>[[https://cafe.naver.com/greatbuyeo/1258 대부여국 교육정책]]</ref>를 실시한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과정이며, [[https://cafe.naver.com/greatbuyeo/1376 교육기본조례]]에 따라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까지는 의무교육제이다. 고등교육은 학생 자율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 대부여국 교육 목표 == [[https://cafe.naver.com/greatbuyeo/7365 대부여국 문교부 "대부여국 교육 방침"]]을 통해 정한 [[대부여국]]의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홍익인간(弘益人間), 인격도야를 바탕으로 한 개념과 인성을 갖춘 인재양성 * 민주시민의 자질 향상, 자주적 생활능력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인재 교육 * 4차산업에 따른 미래 선도 교육 * 교육을 통한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 실현 * 진리와 지식의 탐구, 호기심의 해결을 통한 창의 교육 *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모든 삶의 주기의 평생 교육 == 대부여국 교육관련 법령 == * [[https://cafe.naver.com/greatbuyeo/book5092696/5874 대부여국 교육기본법]] * [[https://cafe.naver.com/greatbuyeo/book5092696/1803 대부여국 교육문화법]] * [[https://cafe.naver.com/greatbuyeo/1376 교육기본조례]] == 학교 구분 == === 종류별 구분 === 대부여국의 학교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특수고등학교(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이 있다.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교와 대학원이 있다. === 운영주체에 따른 구분 === ==== 국립학교 ==== '''국립학교'''는 국가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 대학 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대부여국 교육기본법 제2조 1.) ==== 공립학교 ====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를 말한다. (대부여국 교육기본법 제2조 2.) ==== 사립학교 ==== '''사립학교'''는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대부여국 교육기본법 제2조 3.) == 학교 운영 == 학교 운영은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법령 범위내에서 학교 규칙(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대부여국 문교부|대부여국 문교부 장관]]의 지도 및 감독을 받고,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의 지도 및 감독을 받는다.<ref>대부여국 교육기본법 제5조(지도,감독)</ref> 통상적으로 교육부에서 대학교육, 각 급 교육청에서 초·중·고를 지도 및 감독하는 형태가 아닌 공립과 사립으로 나누어 학교를 지도 감독하는 이유는 학교의 자율 운영을 보장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을 추구하는 [[대부여국]]의 교육 방향이 담겨 있다.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대학교 == === 국립대학교 === === 사립대학교 === 대부여국 교육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