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대한제국 (미가엘)|대한제국]]== ===칭제건원과 개혁기=== 청일전쟁과 을미사변 이후 [[고종 태황제|고종]]은 아관파천을 단행했다. 이 시기 고종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 제국을 이용하고자 하였는데, 그와 동시에 당시까지만 해도 봉건적 구조를 가졌고, 근대화에 있어 소극적이었던 당시 조선의 체제를 쇄신하기로 마음먹는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한 뒤, 원구단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스스로 황제에 오르게 된다. 대한제국을 건국한 뒤, 고종은 제국의 방향성에 대해 고심하게 된다. 당시 국내에는 하급관료와 황실종친들을 주축으로 하는 독립협회, 고위관료를 주축으로 하는 근왕파가 대립하였는데, 친 독립협회 세력은 '영국식 입헌군주제'를, 근왕파는 '독일식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다. 근왕파는 독립협회의 정치적 야욕에 대항해, '황국협회(皇國協會)'를 조직하게 되며 보다 집단적인 행동을 감행하게 되었다. 양 파벌은 치열한 대립을 보였다. 이 때 고종은 기존 질서의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다만 당시 외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고종은, 해외 열강들의 시선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독립협회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대타협이 이뤄져, 1898년 11월 4일 중추원 관제가 발표되며, 독일식 입헌군주제에 가깝지만 독립협회 인원이 주축이 된<ref>관제 발표 이후, 일명 '윤치호 괴서'가 발견되며 약 2주 간 중추원이 개점휴업상태였다. 다시 개원했을 때는 독립협회의 의석이 줄어, 50석을 두고 황제파-황국협회-독립협회가 균형을 이루는 형태로 재구성되었다.</ref>중추원이 근대적 행정심의회로서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중추원이 개원하고 독립협회는 그들의 구상을 1호 심의안건으로 부치는데, 그 내용은 당시 관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각 임명의 건'이었고, 각료 명단에는 반역 혐의로 추방된 박영효와, 마찬가지로 추방자인 서재필이 포함되어 있었다. 타협과정에서 억눌려 있던 독립협회 내 강경파들의 주장이 중추원이 개원하며 터져나온 것이다. 고종은 이에 중추원을 정지시키고, 만민공동회에 '''최초로 무력 진압 명령'''을 내린다. 이후 중추원은 1922년 중추원/민의원의 양원제 국회가 개원할 때까지 다시는 열리지 않게 된다. ===1919년 기미유신과 그 이후=== ===1937년 한일전쟁과 8년국치시기=== ===종전과 광복=== ===1987년 덕흥유신과 입헌체제로의 이행=== ==[[대한국 (미가엘)|대한국]]== ===급성장, 그리고 금융위기=== ===회복과 재부상===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목차 (원본 보기) 대한국 (미가엘)/역사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