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개요== '''총리'''(總理, Prime Minister; Premier[* [[독일 총리]] 등 [[독일어권]]의 총리는 Bundeskanzler, Bundeskanzlerin 혹은 Chancellor로, [[아일랜드 총리]]는 Taoiseach라고 칭한다.]) 또는 '''[[수상]]'''(首相)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를 구성하는 핵심인 [[내각]](각료 또는 [[장관]])의 장을 부르는 호칭이다.[* 다른 말로는 각료평의회 의장이라 하는 등 여러 호칭이 쓰인다.] 일반적으로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정부수반]]이지만 [[국가원수]]는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며, 대개 [[의원내각제|의원내각제(의회제)]] 공화국 및 [[입헌군주제]] 국가들이 이런 형태의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총선거]]에서 [[국회|의회]] 다수를 확보한 [[정당]]의 당수 혹은 그 당에서 추천한 후보가 선출되며, [[일본]]과 같이 형식적인 의원투표가 있는 경우도 있다. [[내각]]을 구성해 [[정부|행정부]]를 지휘하며, 의회 다수당의 수장으로서 [[국회|입법부]]에서도 권한을 행사한다. [[대한민국|한국]]처럼 [[대통령제|대통령중심제]] 체제여도 총리가 존재하는 나라도 있다. 대표적으로 [[구소련]]권 국가들이나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 [[중국]]도 대통령에 해당하는 [[중국 주석|국가주석]]과 [[중국 총리|국무원 총리]]가 동시에 존재한다. [[대만]]은 [[대만 총통|총통]], 부총통을 비롯 총리 역할을 하는 [[행정원장]]까지 있는 3인 체제이며, 과거 대한민국 역시도 [[대통령]], [[부통령]]과 함께 [[국무총리]]가 존재하는 3인 체제였다. [[대한민국|국내]]에서는 [[영국 총리]],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일본 총리]]와 같이 특정 국가가 총리라는 단어 앞에서 수식되지 않을 때는 대개 [[국무총리]]를 언급한다. [[의원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총리가 없다. 그래서 [[미국]]에는 [[미국 대통령]]과 [[미국 부통령]]만 있다. 대통령과 총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제|대통령이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경우]], [[이원집정부제|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눠 가지는 경우]], [[의회공화제|대통령은 형식상 국가원수이고 실질적인 정부의 책임자는 총리인 경우]]로 나뉘게 된다.[* 첫번째 경우는 [[한국]], 두번째는 [[프랑스]], 세번째는 [[독일]]을 대표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총리가 단순히 중앙정부의 수장만을 일컫지는 않는다.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 현재의 [[독일]]처럼 각 주의 [[주지사]]를 주총리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 ==역할과 권한== 조각(組閣)의 권한으로 [[장관]], [[차관|정무차관]] 등을 임명하며 [[내각]] 회의를 주재한다. 그리고 내각 구성원이 [[의원(정치인)|국회의원]]인데다 [[총리]]는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총리는 의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할 의무가 있다. 덕분에 정부수반이면서도 언론과 국민의 시선에 자주 노출된다는 것은 민주주의 관점상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군주]]에게 [[훈장(상훈)|훈장]] 수여, [[외교관]], [[장관급 장교]], [[차관|사무차관]], [[청장]] 등 [[정무직 공무원]] 및 고위 관료 임명, [[의회 해산]] 및 재총선 요청, 군대 통수권, 법률제안권 등에 관해서 조언을 하고 승인을 받아낼 수 있다. [[국회]]가 [[내각불신임결의]] 발의, 일부 고위급 인사에 대한 청문회 실시, [[국정감사]], 조약 승인 등으로 [[내각]]을 견제한다면, 총리와 내각은 [[의회 해산|의회 해산권]]으로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 총리는 [[국회]]의 [[내각불신임결의]]에 대해 [[국회]]를 [[의회 해산|해산안]]을 행사하면서 [[국회]]와 [[내각]]이 일시적으로 정지되고, 해산 후 [[국회의원 선거|총선]]이 시행된다. 대통령제의 총리라는 직책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차석의 역할이다. [[내각책임제]] 국가의 총리의 경우, 국가의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가원수를 대신해서 참석하는게 의례로 지정되어 있다. 반대로 내각책임제 국가들의 국가원수들은 '''의례적 행사 이외의 활동을 내각에 전임하는게 헌법상 규정'''이다보니 실질적으로 [[2인자]]이면서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대통령제 국가의 경우, 마찬가지로 2인자이지만 자기결정권이 대통령과 의회에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의회 또는 내각의 총괄 역할만 하면 된다. 단, 대통령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순간부터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관련 문서== ==각주== [각주] [[분류:총리]]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목차 (원본 보기) 총리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