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개요== {{{+1 大統領制 / Presidential system}}} '''대통령제''' 또는 '''대통령중심제'''는 [[정부]]의 형태 중 하나이다. [[공화제]]를 전제로 하며,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면서 동시에 [[행정부]] [[정부수반|수반]]이다. 따라서 국가원수의 권한[* 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갖는 권한으로는 [[대한민국 국군|국군]] [[통수권]]과 대외적 국가 대표권(외국과의 조약체결 및 비준권,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 강화권, 외국승인권 등), 국가 및 헌법 수호권(긴급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위헌정당해산제소권 등), 국정 조정권(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권, 국회 출석 및 발언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사면권, 헌법 개정안 제안권, 국민투표 부의권, 훈장 및 영전 수여권 등), 헌법기관 구성권(국무총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임명권 등)이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는 나머지 권한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갖는 권한이다.]과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대통령이 모두 가지기 때문에 대통령제라고 한다. 이 제도를 최초로 시행한 나라는 [[미국]]이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을 비롯하여 여러 곳으로 펴져 나갔다. 현재는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 그리고 [[아시아]]의 일부 나라에서 주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정부수립 이후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 [[분류:민주정]][[분류:공화제]]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각주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일반 기타 (원본 보기) 모듈:Check for unknown parameters (원본 보기) 대통령제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