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개요== {{{+1 議院內閣制}}} {{{+1 /}}} {{{+1 議會內閣制}}} {{{+1 /}}} {{{+1 議會責任制}}} {{{+1 Parliamentary System}}} 정부 형태 중 하나로, '내각책임제', '내각제', '의회제', '의회중심제', '의회정부제'라고도 부른다. 원어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이들 용어 중 '의회제'라는 명칭이 가장 정확한 번역이다. [[대통령제]]와 더불어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정부 형태다.[* [[대통령제]]는 [[공화제]]에서만 성립 가능한 데 반해, 이 제도는 [[공화제]]와 [[입헌군주제]] 양자 모두에서 성립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의원내각제(의회제) 자체가 [[입헌군주제]]에서 발현하여 현대에 와서 [[공화제]]와도 결합 가능한 제도가 된 것이다.] [[대통령제]]에서는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의 지위가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반면, 의원내각제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이 서로 다른 인물이다.''' 따라서 [[국가원수]]의 권한[*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갖는 권한으로는 '''대외적 국가 대표권'''(외국과의 조약체결 및 비준권,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 강화권, 외국승인권 등), '''국가 및 헌법 수호권'''(긴급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위헌정당해산제소권 등), '''국정 조정권'''([[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권, [[국회]] 출석 및 발언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사면권]], [[헌법]] 개정안 제안권, [[국민투표]] 부의권, [[훈장]] 및 영전 수여권 등), '''[[헌법기관]] 구성권'''([[국무총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임명권 등)이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는 나머지 권한은 [[정부수반|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갖는 권한이다.]과 [[정부수반|행정부 수반]]의 권한이 서로 다른 2인에게로 분산되어 있다. 즉, 전자의 권한은 [[대통령]]([[공화제]]인 경우) 또는 [[군주]]([[입헌군주제]]인 경우)가 가지고, 후자의 권한은 [[총리]]가 가진다. 한편 [[정부수반]]인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 직접 선출(예: [[일본]])하기도 하며, [[국왕]]이 임명(예: [[영국]])하고 [[의회]]의 반대가 없으면 확정되도록 하기도 한다.]하며, [[총리]]는 [[의회]]에 대하여 국정의 책임을 지는데, 이를 다른 말로 '[[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의 신임 여부에 달려 있다.'고 표현한다.[* [[총리]]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말의 뜻은, [[의회]]가 [[총리]]에게 국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총리]]를 [[내각불신임결의|불신임]], 즉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총리]]는 그에 대응해 [[의회해산|의회를 해산]]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제도는 [[영국]]에서 시작했으므로 이 제도를 지칭하는 명칭의 원어는 당연히 [[영어]]로서, '''Parliamentary system'''라고 부른다. [[한국어]] '''의원내각제'''는 시초 국가인 [[영국]]을 포함하여 해당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내각#s-2]]의 [[각료]]([[총리]], [[장관]])가 되려면 먼저 [[선거]]를 통해 [[의원(정치인)|의원]]으로 선출되어야만 하는 절차가 존재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장치다.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위임된 자만이 [[내각]]의 [[각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에 따라선 [[의원(정치인)|의원]]이 아닌 자를 [[각료]]로 임명하는 것은 가능한 곳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대개 그 수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가령 [[일본]]에선 [[각료]]로 임명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아닌 자는 총 [[각료]] 수의 절반으로 제한된다. [[캐나다]]의 경우처럼 [[의원(정치인)|의원]]이 아니면서도 다수당의 대표로서 [[총리]]가 된 케이스도 있는데, [[총선]] 직전에만 가능하며 [[총선]]에서 의석을 얻어야만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다.]이다. 그리고 이 제도에서 [[정부]]는 이른바 책임정부(Responsible government)의 원칙[* 쉽게 말해 [[내각]]이 무능하면 [[내각불신임결의|의회가 불신임 의결하여 교체할 수 있다는 얘기다.]]]하에 운영되기 때문에, '내각책임제'라 부르기도 한다. 한국에선 의원내각제와 내각책임제, 또는 그냥 줄여서 내각제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다.[* 이 세 가지 용어 중에선 내각제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듯하다.] [[대통령제]]는 [[선거]]를 통해 구성된 기관이 [[대통령]]과 [[의회]], 즉 두 곳이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반면, 내각제는 [[선거]]를 통해 구성된 기관이 [[의회]] 한 곳이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일원화되어 있다고 표현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수반|행정부 수반]]에 대한 [[직선제]]와 [[간선제]]를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제의 차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오해다. 물론 내각제는 국민 대표자들의 모임인 [[의회]]에서 [[정부수반|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므로 명백히 [[간선제]]이지만, [[대통령제]] 역시 [[간선제]]를 채택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다. 가령 [[대한민국]]도 과거엔 [[대통령제|대통령 중심제]]면서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미국]]도 형식적으로 보면 [[간선제]]다. 다만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간선제를 채택할 경우, [[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아니고, 따로 [[대통령]] [[선거인단|선출기구]]를 두게 된다. 이 제도는 [[영국]]에서 17세기 시민 혁명 이후 태어난 웨스트민스터식 의회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이후 여러 나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자기들 나라의 나름의 사정에 맞추어 변형하여 사용하다보니, 세부적으로는 매우 다양한 형태가 생겨나게 되었다. ---- [[분류:민주정]]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목차 (원본 보기) 의원내각제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