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개요== {{{+1 議院內閣制}}} {{{+1 /}}} {{{+1 議會內閣制}}} {{{+1 /}}} {{{+1 議會責任制}}} {{{+1 Parliamentary System}}} 정부 형태 중 하나로, '내각책임제', '내각제', '의회제', '의회중심제', '의회정부제'라고도 부른다. 원어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이들 용어 중 '의회제'라는 명칭이 가장 정확한 번역이다. [[대통령제]]와 더불어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정부 형태다.[* [[대통령제]]는 [[공화제]]에서만 성립 가능한 데 반해, 이 제도는 [[공화제]]와 [[입헌군주제]] 양자 모두에서 성립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의원내각제(의회제) 자체가 [[입헌군주제]]에서 발현하여 현대에 와서 [[공화제]]와도 결합 가능한 제도가 된 것이다.] [[대통령제]]에서는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의 지위가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반면, 의원내각제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이 서로 다른 인물이다.''' 따라서 [[국가원수]]의 권한[*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갖는 권한으로는 '''대외적 국가 대표권'''(외국과의 조약체결 및 비준권,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 강화권, 외국승인권 등), '''국가 및 헌법 수호권'''(긴급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위헌정당해산제소권 등), '''국정 조정권'''([[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권, [[국회]] 출석 및 발언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사면권]], [[헌법]] 개정안 제안권, [[국민투표]] 부의권, [[훈장]] 및 영전 수여권 등), '''[[헌법기관]] 구성권'''([[국무총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임명권 등)이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는 나머지 권한은 [[정부수반|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갖는 권한이다.]과 [[정부수반|행정부 수반]]의 권한이 서로 다른 2인에게로 분산되어 있다. 즉, 전자의 권한은 [[대통령]]([[공화제]]인 경우) 또는 [[군주]]([[입헌군주제]]인 경우)가 가지고, 후자의 권한은 [[총리]]가 가진다. 한편 [[정부수반]]인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 직접 선출(예: [[일본]])하기도 하며, [[국왕]]이 임명(예: [[영국]])하고 [[의회]]의 반대가 없으면 확정되도록 하기도 한다.]하며, [[총리]]는 [[의회]]에 대하여 국정의 책임을 지는데, 이를 다른 말로 '[[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의 신임 여부에 달려 있다.'고 표현한다.[* [[총리]]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말의 뜻은, [[의회]]가 [[총리]]에게 국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총리]]를 [[내각불신임결의|불신임]], 즉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총리]]는 그에 대응해 [[의회해산|의회를 해산]]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제도는 [[영국]]에서 시작했으므로 이 제도를 지칭하는 명칭의 원어는 당연히 [[영어]]로서, '''Parliamentary system'''라고 부른다. [[한국어]] '''의원내각제'''는 시초 국가인 [[영국]]을 포함하여 해당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내각#s-2]]의 [[각료]]([[총리]], [[장관]])가 되려면 먼저 [[선거]]를 통해 [[의원(정치인)|의원]]으로 선출되어야만 하는 절차가 존재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장치다.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위임된 자만이 [[내각]]의 [[각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에 따라선 [[의원(정치인)|의원]]이 아닌 자를 [[각료]]로 임명하는 것은 가능한 곳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대개 그 수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가령 [[일본]]에선 [[각료]]로 임명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아닌 자는 총 [[각료]] 수의 절반으로 제한된다. [[캐나다]]의 경우처럼 [[의원(정치인)|의원]]이 아니면서도 다수당의 대표로서 [[총리]]가 된 케이스도 있는데, [[총선]] 직전에만 가능하며 [[총선]]에서 의석을 얻어야만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다.]이다. 그리고 이 제도에서 [[정부]]는 이른바 책임정부(Responsible government)의 원칙[* 쉽게 말해 [[내각]]이 무능하면 [[내각불신임결의|의회가 불신임 의결하여 교체할 수 있다는 얘기다.]]]하에 운영되기 때문에, '내각책임제'라 부르기도 한다. 한국에선 의원내각제와 내각책임제, 또는 그냥 줄여서 내각제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다.[* 이 세 가지 용어 중에선 내각제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듯하다.] [[대통령제]]는 [[선거]]를 통해 구성된 기관이 [[대통령]]과 [[의회]], 즉 두 곳이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반면, 내각제는 [[선거]]를 통해 구성된 기관이 [[의회]] 한 곳이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일원화되어 있다고 표현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수반|행정부 수반]]에 대한 [[직선제]]와 [[간선제]]를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제의 차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오해다. 물론 내각제는 국민 대표자들의 모임인 [[의회]]에서 [[정부수반|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므로 명백히 [[간선제]]이지만, [[대통령제]] 역시 [[간선제]]를 채택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다. 가령 [[대한민국]]도 과거엔 [[대통령제|대통령 중심제]]면서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미국]]도 형식적으로 보면 [[간선제]]다. 다만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간선제를 채택할 경우, [[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아니고, 따로 [[대통령]] [[선거인단|선출기구]]를 두게 된다. 이 제도는 [[영국]]에서 17세기 시민 혁명 이후 태어난 웨스트민스터식 의회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이후 여러 나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자기들 나라의 나름의 사정에 맞추어 변형하여 사용하다보니, 세부적으로는 매우 다양한 형태가 생겨나게 되었다. ==기원== 의원내각제(의회제)의 시초는 '''[[영국]]'''이다. 1714년, [[영국]]에서 자식이 없던 [[앤 여왕]]이 사망하고, 왕위 계승법에 따라 독일 [[하노버 왕국|하노버]]의 [[선제후]]인 [[조지 1세]]가 [[영국]]의 왕위에 오르게 된다.[* 좀 엉뚱해보이지만 그의 외할머니가 [[제임스 1세]]의 딸이라 가능했다. 애초 [[유럽]]에선 [[왕조]]가 단절되면 남의 나라 [[군주]]라도 가까운 혈연순으로 옹립해서 [[동군연합|한 군주가 두 나라의 군주가 되는 일도 잦았다.]] 또 그렇기에 여러 나라의 [[군주]]일수록 [[군주]]의 공식 직함이 매우 길었다. ([[카를 5세|카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임명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독일왕, 이탈리아의 왕, 카스티야, 아라곤, 레온, 시칠리아 열도, 예루살렘, 나바라, 그라나다, 톨레도, 발렌시아, 갈리시아, 마요르카, 세비야, 사르데냐, 코르도바, 코르시카, 무르시아, 하엔, 알가르베, 알헤시라스, 지브롤터, 카나리아, 서인도와 동인도, 섬들과 대양의 메인랜드의 왕, 기타 등등등. 오스트리아의 대공, 부르고뉴, 브라반트, 로트링겐, 슈타이어마르크, 케른텐, 크라인, 림부르크, 룩셈부르크, 겔데른, 아테네, 네오파트리아, 뷔르템베르크의 공작, 슈바벤, 아스투리아와 카탈루니아의 공, 알자스의 영주 플란데런, 합스부르크, 티롤, 고리치아, 바르셀로나, 아르투와, 부르고뉴, 에노, 홀란트, 제일란트, 페레테, 키부르크, 나무르, 로씨용, 세르다뉴, 쥣펀의 백작, 부르가우, 오르시타노와 고르치아노의 신성 로마 제국의 후작, 프리지아, 벤디세 마르크, 포르데노네, 바스크, 몰린, 살랭, 트리폴리, 메헬렌의 군주, 기타 등]])] 그런데 신임 국왕이 독일 출신이라 영어를 할 줄 몰랐고[* 상류층의 기본 교양인 프랑스어는 가능하여, 궁전의 대신들과의 대화는 가능했다.], 노령이라서 국가 통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게다가 마지못해 계승한 왕위라서 ([[영국]])[[정치]]에 별 관심도 없었고, [[영국 의회|의회]]에 나가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다.[* 이는 [[하노버 왕국|하노버]]와 [[영국]]의 [[의전]]과 정치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독일]]은 [[신하]]들이 '왕이 있는 궁정'에 출근을 하지만, [[영국]]은 [[영국 국왕|왕]]이 '[[신하]]들이 있는 [[영국 의회|의회]]'에 행차를 한다. 그리고, [[하노버 왕국|하노버]]에선 [[절대왕정|절대군주]]로서 [[국가]] 중대사를 모두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영국]]에서는 [[영국 의회|의회]]가 [[국가]] 중대사를 대부분 결정했고, [[영국 국왕|왕]]은 이에 대한 최종 재가와 책임만 질 뿐, 할 일이 별로 없었기에 [[조지 1세]] 입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조지 1세]]는 결코 무능한 왕이 아니라서 본디 있던 [[하노버 왕국|하노버]]에서는 [[명군]]으로 그의 치세에 [[하노버 왕국|하노버]]는 크게 영토를 확장한다. 참고로 [[영국 국왕|국왕]]의 행차는 21세기에도 유지되고 있어서 [[영국 의회|의회]]의 개회식에는 [[영국 국왕|왕]]이 [[영국 귀족원|의회]]에 등원하여 개회사를 낭독한다.] 그렇게 지내다가 1720년에 [[남해회사 거품 사태|사우스 시 버블 붕괴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건에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연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혼란은 더욱 심해졌다. 당시 재정 전문가 [[로버트 월폴]]은 [[조지 1세]]의 명으로 사태 수습에 나서게 되는데, 어느 정도 혼란이 수습이 되면서 [[조지 1세]]는 [[로버트 월폴|월폴]]을 신뢰하게 되고, 어차피 흥미가 없었던 정권을 아예 월폴에게 맡기게 된다. 현재의 [[영국 총리]]의 공식 직함 중 제1대장경(First Lord of the Treasury)이 아직도 남아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리하여 1721년에 [[로버트 월폴]]은 [[조지 1세]]의 신임에 따라 전권을 가지고 왕을 대신하여 장관회의를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하는 [[내각]]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것이 [[영국]]식 의원내각제의 본격적인 시작이다. 또한, [[로버트 월폴|월폴]]은 [[영국 의회|의회]]에서 다수당의 당수이자 [[내각]]의 장으로써 [[영국 총리|수상]]이 되었고, [[영국]]의 초대 [[총리|수상]]이 된다. 그 결과, [[영국 총리|수상]]과 [[내각]]은 [[영국 의회|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고, [[영국 국왕|국왕]]은 정치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내어준 채 명목상의 [[왕]]으로만 존재하게 된다. ==종류== ===[[군주제]]와 [[공화제]]=== 내각제 [[국가]]들은 [[국가원수]]가 세습식 [[군주]]([[입헌군주제]])인 곳과 선출식 [[대통령]]([[공화제]])인 곳으로 나뉜다. 또한 후자는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뽑는 곳과 간접 선거로 뽑는 곳으로 나뉜다.[* 의원내각제(의회제)에서 [[국가원수]]는 실질적 권한을 갖지 않거나, 아주 적게 갖는 상징적 존재다. 따라서 [[공화제]]에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할 경우, 굳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선출할 필요성이 적다. 그래서 [[공화제]]에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경우, [[대통령]]은 [[간접 선거|간선]]으로 선출하는 게 보통이다. [[독일]]이 그러하다.] [[공화국]] 국가들 중에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곳[* [[미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필리핀]] 등]도 있고, 내각제를 채택한 곳[*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인도]], [[핀란드]] 등. [[공화국]]인 [[대한민국]]도 [[4.19 혁명]] 이후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으로 [[헌법]]을 개정하여 내각제를 채택했었으나 이듬해 [[5.16 군사정변]]으로 다시 [[대통령제]]로 돌아갔다.]도 있지만, [[입헌군주제]] 국가들은 내각제를 절대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군주]]의 역할을 '나라의 대표자' 형태로 제한하고, 행정권을 [[의회]]에서 선출한 [[총리]]와 [[내각]]이 차지하는 형태를 통해 [[민주정]]과 [[군주제]]를 조화시킬 수 있기 때문. ---- [[분류:민주정]]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목차 (원본 보기) 의원내각제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