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개요== {{{+1 議院內閣制}}} {{{+1 /}}} {{{+1 議會內閣制}}} {{{+1 /}}} {{{+1 議會責任制}}} {{{+1 Parliamentary System}}} 정부 형태 중 하나로, '내각책임제', '내각제', '의회제', '의회중심제', '의회정부제'라고도 부른다. 원어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이들 용어 중 '의회제'라는 명칭이 가장 정확한 번역이다. [[대통령제]]와 더불어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정부 형태다.[* [[대통령제]]는 [[공화제]]에서만 성립 가능한 데 반해, 이 제도는 [[공화제]]와 [[입헌군주제]] 양자 모두에서 성립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의원내각제(의회제) 자체가 [[입헌군주제]]에서 발현하여 현대에 와서 [[공화제]]와도 결합 가능한 제도가 된 것이다.] [[대통령제]]에서는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의 지위가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반면, 의원내각제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이 서로 다른 인물이다.''' 따라서 [[국가원수]]의 권한[*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갖는 권한으로는 '''대외적 국가 대표권'''(외국과의 조약체결 및 비준권,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 강화권, 외국승인권 등), '''국가 및 헌법 수호권'''(긴급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위헌정당해산제소권 등), '''국정 조정권'''([[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권, [[국회]] 출석 및 발언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사면권]], [[헌법]] 개정안 제안권, [[국민투표]] 부의권, [[훈장]] 및 영전 수여권 등), '''[[헌법기관]] 구성권'''([[국무총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임명권 등)이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는 나머지 권한은 [[정부수반|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갖는 권한이다.]과 [[정부수반|행정부 수반]]의 권한이 서로 다른 2인에게로 분산되어 있다. 즉, 전자의 권한은 [[대통령]]([[공화제]]인 경우) 또는 [[군주]]([[입헌군주제]]인 경우)가 가지고, 후자의 권한은 [[총리]]가 가진다. 한편 [[정부수반]]인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 직접 선출(예: [[일본]])하기도 하며, [[국왕]]이 임명(예: [[영국]])하고 [[의회]]의 반대가 없으면 확정되도록 하기도 한다.]하며, [[총리]]는 [[의회]]에 대하여 국정의 책임을 지는데, 이를 다른 말로 '[[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의 신임 여부에 달려 있다.'고 표현한다.[* [[총리]]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말의 뜻은, [[의회]]가 [[총리]]에게 국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총리]]를 [[내각불신임결의|불신임]], 즉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총리]]는 그에 대응해 [[의회해산|의회를 해산]]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제도는 [[영국]]에서 시작했으므로 이 제도를 지칭하는 명칭의 원어는 당연히 [[영어]]로서, '''Parliamentary system'''라고 부른다. [[한국어]] '''의원내각제'''는 시초 국가인 [[영국]]을 포함하여 해당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내각#s-2]]의 [[각료]]([[총리]], [[장관]])가 되려면 먼저 [[선거]]를 통해 [[의원(정치인)|의원]]으로 선출되어야만 하는 절차가 존재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장치다.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위임된 자만이 [[내각]]의 [[각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에 따라선 [[의원(정치인)|의원]]이 아닌 자를 [[각료]]로 임명하는 것은 가능한 곳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대개 그 수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가령 [[일본]]에선 [[각료]]로 임명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아닌 자는 총 [[각료]] 수의 절반으로 제한된다. [[캐나다]]의 경우처럼 [[의원(정치인)|의원]]이 아니면서도 다수당의 대표로서 [[총리]]가 된 케이스도 있는데, [[총선]] 직전에만 가능하며 [[총선]]에서 의석을 얻어야만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다.]이다. 그리고 이 제도에서 [[정부]]는 이른바 책임정부(Responsible government)의 원칙[* 쉽게 말해 [[내각]]이 무능하면 [[내각불신임결의|의회가 불신임 의결하여 교체할 수 있다는 얘기다.]]]하에 운영되기 때문에, '내각책임제'라 부르기도 한다. 한국에선 의원내각제와 내각책임제, 또는 그냥 줄여서 내각제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다.[* 이 세 가지 용어 중에선 내각제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듯하다.] [[대통령제]]는 [[선거]]를 통해 구성된 기관이 [[대통령]]과 [[의회]], 즉 두 곳이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반면, 내각제는 [[선거]]를 통해 구성된 기관이 [[의회]] 한 곳이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일원화되어 있다고 표현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수반|행정부 수반]]에 대한 [[직선제]]와 [[간선제]]를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제의 차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오해다. 물론 내각제는 국민 대표자들의 모임인 [[의회]]에서 [[정부수반|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므로 명백히 [[간선제]]이지만, [[대통령제]] 역시 [[간선제]]를 채택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다. 가령 [[대한민국]]도 과거엔 [[대통령제|대통령 중심제]]면서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미국]]도 형식적으로 보면 [[간선제]]다. 다만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간선제를 채택할 경우, [[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아니고, 따로 [[대통령]] [[선거인단|선출기구]]를 두게 된다. 이 제도는 [[영국]]에서 17세기 시민 혁명 이후 태어난 웨스트민스터식 의회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이후 여러 나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자기들 나라의 나름의 사정에 맞추어 변형하여 사용하다보니, 세부적으로는 매우 다양한 형태가 생겨나게 되었다. ==기원== 의원내각제(의회제)의 시초는 '''[[영국]]'''이다. 1714년, [[영국]]에서 자식이 없던 [[앤 여왕]]이 사망하고, 왕위 계승법에 따라 독일 [[하노버 왕국|하노버]]의 [[선제후]]인 [[조지 1세]]가 [[영국]]의 왕위에 오르게 된다.[* 좀 엉뚱해보이지만 그의 외할머니가 [[제임스 1세]]의 딸이라 가능했다. 애초 [[유럽]]에선 [[왕조]]가 단절되면 남의 나라 [[군주]]라도 가까운 혈연순으로 옹립해서 [[동군연합|한 군주가 두 나라의 군주가 되는 일도 잦았다.]] 또 그렇기에 여러 나라의 [[군주]]일수록 [[군주]]의 공식 직함이 매우 길었다. ([[카를 5세|카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임명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독일왕, 이탈리아의 왕, 카스티야, 아라곤, 레온, 시칠리아 열도, 예루살렘, 나바라, 그라나다, 톨레도, 발렌시아, 갈리시아, 마요르카, 세비야, 사르데냐, 코르도바, 코르시카, 무르시아, 하엔, 알가르베, 알헤시라스, 지브롤터, 카나리아, 서인도와 동인도, 섬들과 대양의 메인랜드의 왕, 기타 등등등. 오스트리아의 대공, 부르고뉴, 브라반트, 로트링겐, 슈타이어마르크, 케른텐, 크라인, 림부르크, 룩셈부르크, 겔데른, 아테네, 네오파트리아, 뷔르템베르크의 공작, 슈바벤, 아스투리아와 카탈루니아의 공, 알자스의 영주 플란데런, 합스부르크, 티롤, 고리치아, 바르셀로나, 아르투와, 부르고뉴, 에노, 홀란트, 제일란트, 페레테, 키부르크, 나무르, 로씨용, 세르다뉴, 쥣펀의 백작, 부르가우, 오르시타노와 고르치아노의 신성 로마 제국의 후작, 프리지아, 벤디세 마르크, 포르데노네, 바스크, 몰린, 살랭, 트리폴리, 메헬렌의 군주, 기타 등]])] 그런데 신임 국왕이 독일 출신이라 영어를 할 줄 몰랐고[* 상류층의 기본 교양인 프랑스어는 가능하여, 궁전의 대신들과의 대화는 가능했다.], 노령이라서 국가 통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게다가 마지못해 계승한 왕위라서 ([[영국]])[[정치]]에 별 관심도 없었고, [[영국 의회|의회]]에 나가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다.[* 이는 [[하노버 왕국|하노버]]와 [[영국]]의 [[의전]]과 정치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독일]]은 [[신하]]들이 '왕이 있는 궁정'에 출근을 하지만, [[영국]]은 [[영국 국왕|왕]]이 '[[신하]]들이 있는 [[영국 의회|의회]]'에 행차를 한다. 그리고, [[하노버 왕국|하노버]]에선 [[절대왕정|절대군주]]로서 [[국가]] 중대사를 모두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영국]]에서는 [[영국 의회|의회]]가 [[국가]] 중대사를 대부분 결정했고, [[영국 국왕|왕]]은 이에 대한 최종 재가와 책임만 질 뿐, 할 일이 별로 없었기에 [[조지 1세]] 입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조지 1세]]는 결코 무능한 왕이 아니라서 본디 있던 [[하노버 왕국|하노버]]에서는 [[명군]]으로 그의 치세에 [[하노버 왕국|하노버]]는 크게 영토를 확장한다. 참고로 [[영국 국왕|국왕]]의 행차는 21세기에도 유지되고 있어서 [[영국 의회|의회]]의 개회식에는 [[영국 국왕|왕]]이 [[영국 귀족원|의회]]에 등원하여 개회사를 낭독한다.] 그렇게 지내다가 1720년에 [[남해회사 거품 사태|사우스 시 버블 붕괴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건에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연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혼란은 더욱 심해졌다. 당시 재정 전문가 [[로버트 월폴]]은 [[조지 1세]]의 명으로 사태 수습에 나서게 되는데, 어느 정도 혼란이 수습이 되면서 [[조지 1세]]는 [[로버트 월폴|월폴]]을 신뢰하게 되고, 어차피 흥미가 없었던 정권을 아예 월폴에게 맡기게 된다. 현재의 [[영국 총리]]의 공식 직함 중 제1대장경(First Lord of the Treasury)이 아직도 남아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리하여 1721년에 [[로버트 월폴]]은 [[조지 1세]]의 신임에 따라 전권을 가지고 왕을 대신하여 장관회의를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하는 [[내각]]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것이 [[영국]]식 의원내각제의 본격적인 시작이다. 또한, [[로버트 월폴|월폴]]은 [[영국 의회|의회]]에서 다수당의 당수이자 [[내각]]의 장으로써 [[영국 총리|수상]]이 되었고, [[영국]]의 초대 [[총리|수상]]이 된다. 그 결과, [[영국 총리|수상]]과 [[내각]]은 [[영국 의회|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고, [[영국 국왕|국왕]]은 정치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내어준 채 명목상의 [[왕]]으로만 존재하게 된다. ==종류== ===[[군주제]]와 [[공화제]]=== 내각제 [[국가]]들은 [[국가원수]]가 세습식 [[군주]]([[입헌군주제]])인 곳과 선출식 [[대통령]]([[공화제]])인 곳으로 나뉜다. 또한 후자는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뽑는 곳과 간접 선거로 뽑는 곳으로 나뉜다.[* 의원내각제(의회제)에서 [[국가원수]]는 실질적 권한을 갖지 않거나, 아주 적게 갖는 상징적 존재다. 따라서 [[공화제]]에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할 경우, 굳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선출할 필요성이 적다. 그래서 [[공화제]]에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경우, [[대통령]]은 [[간접 선거|간선]]으로 선출하는 게 보통이다. [[독일]]이 그러하다.] [[공화국]] 국가들 중에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곳[* [[미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필리핀]] 등]도 있고, 내각제를 채택한 곳[*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인도]], [[핀란드]] 등. [[공화국]]인 [[대한민국]]도 [[4.19 혁명]] 이후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으로 [[헌법]]을 개정하여 내각제를 채택했었으나 이듬해 [[5.16 군사정변]]으로 다시 [[대통령제]]로 돌아갔다.]도 있지만, [[입헌군주제]] 국가들은 내각제를 절대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군주]]의 역할을 '나라의 대표자' 형태로 제한하고, 행정권을 [[의회]]에서 선출한 [[총리]]와 [[내각]]이 차지하는 형태를 통해 [[민주정]]과 [[군주제]]를 조화시킬 수 있기 때문. ===[[정부수반]] 및 [[장관]] 선출 방식=== 의원내각제(의회제) 국가에서 각 [[정당]]들은 보통 [[총선]] 전, '[[공약|우리 당이 집권한다면, 이런 사람들로 내각을 꾸리겠다]][* 각 부처 장관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는 것. [[총리]] [[후보]]도 이에 포함된다.]'는 계획, 이른바 [[그림자 내각]](Shadow Cabinet) 명단을 발표한다. 그리고 실제로 집권에 성공한 경우, 미리 발표한 계획(예비 내각 명단)대로 [[내각]]을 구성하게 된다.[* 물론 [[그림자 내각]]의 장관 후보자 중 [[국회의원 선거|총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연립정부|연정]]을 구성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으므로 [[그림자 내각]]을 100%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물론 [[의회]] 신임투표나 [[국가원수]]의 임명 등 [[헌법]]에서 정한 각종 절차는 단순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구체적으로 [[총리]] 등 [[정부수반|행정부 수반]]과 각 부처의 장·차관 등 [[각료]]를 선출하는 방식과[* '[[국가원수]]에 의한 형식적/실질적 [[총리]] 지명이 먼저 있고, 이후 [[의회]]가 동의를 하는 방식인가', 아니면 '[[의회]]에서 먼저 [[총리]]를 선출하고, 후에 [[국가원수]]가 임명하는 방식인가' 등] 함께 이렇게 선출된 [[정부수반|행정부 수반]]과 [[각료]]에 대해 [[국회]]의 적극적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의회]]가 반대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국가원수]]가 원내 1당의 대표를 [[총리]]로 임명[* [[당대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고 가정한다.] 대표국은 [[영국]][* 원칙적으로는 [[국가원수]]인 [[영국 국왕]]이 아무나 임명할 수 있지만 관습적으로 하원 원내 1당의 대표를 [[총리]]로 임명한다.]. 대다수의 웨스트민스터식 의원내각제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 또한 이에 해당한다. 국가의 원수인 [[군주]]나 [[총독]], [[대통령]]이 원내 1당의 대표를 [[총리]]로 임명하며[* 원내 1당이 반드시 과반일 필요는 없다.], 별도의 [[의회]] [[투표]] 등은 거치지 않는다. [[행정부]] [[내각]] 또한 원내 1당과 [[총리]]가 알아서 임명한다. 다만 [[의회]]에서 [[내각불신임결의|내각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원수]]가 내키는 대로 [[총리]]를 임명하거나, [[총리]]가 무작정 아무 인사나 [[내각]]에 임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 [[국가원수]]([[군주]] 또는 [[대통령]])가 [[의회]]의 신임투표를 받은 [[의원(정치인)|의원]]을 [[총리]]로 임명 [[이탈리아]][* 반드시 [[의원(정치인)|의원]]이 아니어도 된다. [[마테오 렌치]], [[주세페 콘테]], [[마리오 드라기]]의 경우가 이러하며, [[의원(정치인)|의원]]이 아닌 자를 [[총리]]에 임명할 때에는 [[대통령]]이 우선 지명한 뒤 [[의회]]의 동의를 받는 형식을 취한다.], [[태국]]과 [[이스라엘]][* 가장 많은 [[의원(정치인)|의원]]들의 추천을 받은 [[의원(정치인)|의원]]을 총리후보자로 지명해 그에게 28일간의 연정구성 시한을 준다. 이 시한은 1주일 간 더 연장할 수 있으나, 연정구성 시한 내에 총리후보자가 신임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후보자 지명 -> 28+7일 간 연정구성 절차가 1번 더 반복된다. 2번째 후보자도 신임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의회]]가 21일 동안 알아서 총리후보자를 선정하고 신임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기한을 받지만, 이 마지막 21일 동안에도 정부구성이 실패할 경우 [[의회해산]] 및 재총선.]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 [[국가원수]]([[군주]] 또는 [[대통령]])가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당수|당의 대표]]를 [[총리]]로 임명 [[그리스]]가 이러하다. 다만, 어떤 당도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지지 못할 경우에는 원내 1당이 다른 [[정당]]들과 협상을 해 3일 이내에 의회 신임투표로 [[총리]]를 선출해야 한다. 3일이 초과될 경우 원내 2당에게 협상의 기회가 돌아가며 마찬가지로 3일의 기한을 준다. 그래도 안 되면 원내 3당, 원내 4당순으로 쭈욱 내려간다. 그래도 안 되면 재총선. * [[국가원수]]([[군주]] 또는 [[대통령]])가 [[총리]] 후보를 지명하여 [[의회]]의 신임투표를 받아 [[총리]]로 임명 [[스페인]]은 [[스페인 국왕|국왕]]이 의원 중 총리 후보를 지명하면 의회의 신임투표를 거쳐 총리로 선출한다. [[독일]]도 헌법(기본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총리 후보를 지명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론 두 국가 모두 국가원수가 총선에서 승리한 원내 1당의 대표를 자연스럽게 총리 후보로 지명하는 게 관례이다. 만약 의회에서 국가원수가 지명한 후보를 반대할 경우에는 의회가 직접 다른 총리 후보를 지명하고 선출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제2공화국]]도 이런 방식이었다. * [[의회]]가 [[총리]] 후보를 지명하면 [[국가원수]]([[군주]] 또는 [[대통령]])나 헌법기관이 [[총리]]로 임명 [[일본]]의 경우 [[일본 국회]]가 투표를 통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면 [[천황]]이 형식적으로 [[총리]]로 임명한다.[* [[천황]]은 헌법상 [[국가원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가]]와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만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입헌군주제의 정치적 권한 하나도 없는 [[군주]] 역할을 한다.] [[아일랜드]]도 [[아일랜드 의회|국회]]에서 지명한 [[총리]] 후보를 [[아일랜드 대통령]]이 [[총리]]로 임명하는 형태이다. * [[국회의장]]이 [[총리]] 후보를 지명하여 [[의회]]의 신임투표를 받아 [[총리]]로 임명 [[스웨덴]]에서 운용하는 제도이다.[* [[개헌]]으로 '''[[국왕]]의 형식적 권한마저 삭제'''했기 때문에 그렇다. 현대 [[스웨덴]]에서는 외교사절 신임장 외에 [[스웨덴 국왕|국왕]]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국정문서는 없다.] 그 밖에 [[이스라엘]]에서 [[총리직선제]]를 예전에 시도했다가 폐지한 바 있다. 이는 [[국민]]이 [[의원(정치인)|의원]] 중 한 명을 [[총리]]로 지명하는 방식이다. [[이스라엘]]은 이 제도를 설계할 때 [[여소야대|정당 간 합의 없이도 소수당 의원이 총리로 선출되는 것을 허용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정치]]가 아수라장이 되는[* [[총선|국회의원선거]] → [[총리직선제|총리선거]] → 소수당 [[총리]], [[여소야대]] 정국 → [[명분|국민의 선택을 받은]] 다수당이 거세게 반발, [[내각불신임결의|내각불신임 움직임]] → [[명분|국민의 선택을 받은]] [[총리]]가 거세게 반발, [[의회해산]] → 국회의원 재선거 → 총리 재선거 → 무한반복] 역효과를 낳아 10여년 만에 없던 일이 되었다.[* 제1당과 제2당 간의 연정을 '''강제'''하는 [[북아일랜드]]처럼 직선제 [[총리]]의 소속정당과 원내 1당 간의 연정을 강제해버리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랬다가는 [[무정부]] 상태가 길어질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총리직선제]]를 도입하면 내각제적 요소가 많이 남아 있다 해도 그 자체로 이미 내각제라고 보기 힘들다. [[총리직선제]]가 있던 시절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는 의회중심제도 아니고 [[대통령제]]도 아니고 [[이원집정부제]]도 아닌 완전히 별개의 시스템으로 취급된다. 이론상 [[총리직선제]]는 제도의 설계 형태에 따라 다양한 권력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므로 아예 [[대통령제]]와 비슷한 권력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 엄격한 삼권 분립으로 [[정부]]가 [[의회]]에 종속되지 않으며 [[대통령]]이 아닌 [[국민]] 직선으로 뽑힌 [[총리]]가 [[정부수반]]인 제도를 만들 경우.] [[일본]]에서도 [[수상공선제]]라는 이름으로 총리직선제 도입 논의가 이뤄진 적이 있다 ---- [[분류:민주정]]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목차 (원본 보기) 의원내각제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