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틀:시에라리온 설정}}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left; border:2px solid #1EB53A; float: right; width: 400px" |- ! colspan="3" style="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1EB53A, #FFF, #0477BF);"; border:1px solid #FFFFFF; " |[[파일:시에라리온 대법원.svg|30px|link=시에라리온]]<br>'''<span style="color:#000"><big><big>시에라리온 헌법</big></big><br>Constitution of Sierra Leone<br>Kɔnstityushɔn fɔ Siera Liɔn''' |- | style="color:#fff; background-color:#1EB53A; text-align: center; width: 30%;" |'''제정''' | colspan="2" style="text-align: left;" | 1971년 7월 17일<br><small>헌법 제1호</small> |- | style="color:#fff; background-color:#1EB53A; text-align: center; width: 30%;" |'''현행''' | colspan="2" style="text-align: left;" | 2023년 8월 9일<br><small>헌법 제8호</small> |- |}</div></div> {{목차}} == 개요 == 시에라리온 헌법(Kɔnstityushɔn fɔ Siera Liɔn / Constitution of Sierra Leone)은 시에라리온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이다. 시에라리온의 최상위 법이므로 시에라리온의 어떤 법도 시에라리온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서의 법률은 국제법규와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을 포함한다. 1948년 제정된 시에라리온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7차례 개정되었다. 시에라리온의 헌법은 민정헌법(民定憲法)[* 국민이 제정주체가 되어 국민의 민주적 의사에 의해 입법·개정되는 헌법. 반의어는 흠정헌법(군주가 제정한 헌법)과 협약헌법(군주와 국민이 타협하여 제정한 헌법)이다.]이자 경성헌법(硬性憲法)[* 헌법의 입법·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에 비해 까다로운 헌법. 반의어는 연성헌법(헌법과 일반 법률의 개정 난이도가 같은 헌법이다.]이다. 현행 헌법은 6월 항쟁의 영향으로 인해 개헌된 제8호 헌법이며 유일하게 20년 이상 유지된 헌법임과 동시에, 역대 최장수 헌법이다. == 헌법개정안 공고 == 대통령공고 제94호. 이는 시에라리온 제5공화국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제7호 헌법 제58조[* 국법상 행위에 관한 대통령, 부통령, 국무위원의 부서에 관한 규정], 제65조[* 헌법개정안 심의에 관한 국무회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각각 제82조, 제89조에 똑같은 규정이 있다. 공고자는 대통령이고, 부통령 이하 국무위원은 법률에 따라 공고문에 부서(副署)하였다. [[분류:시에라리온]] [[분류:시에라리온/헌법]] [[분류:시에라리온/법]]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목차 (원본 보기) 틀:색 (원본 보기) 틀:시에라리온 설정 (원본 보기) 틀:인용문 (원본 보기) 시에라리온 헌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