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개요 = '''특별예방주의'''는 범죄자를 교화하는 목적으로 하는 형벌주의 개념으로, 법철학에서 널리 인정받는 이데올로기이며 [[일반예방주의]]와는 상대되는 개념이다. = 특징 = 특별예방주의는 범죄자를 교화의 대상으로 보며, 형벌이 정의구현의 수단으로 보는 [[응보형주의]]와 다르게 형벌의 목적을 '''교화'''라고 보고 있다. == 일반예방주의와의 차이점 == 일반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는 범죄를 예방하자는 목적론적 의미는 같지만, 범죄를 예방하는 수단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예방주의는 범죄의 사전차단을 목적으로 하며, 특별예방주의는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쉽게 말해, 일반예방주의는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방지하자."라는 개념이고, 특별예방주의는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자."라는 개념이다. = 사례 = [[교도소]]가 대표적인 특별예방주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논란 및 문제 =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목차 (원본 보기) 특별예방주의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