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리무르 헌법'''은 2018년 11월 24일 복구되어 재제정되었으며 정확한 재정일은 알수없다. 리무르대칸국에서는 이 헌법을 초대 킨(칸)의 성을 따 "테스가르헌법" 이라고 부르고 있다. 헌법은 제1장부터 5장까지 존재한다. ==전문== {{인용문|유목민족의 달리는 록마인 리무르대칸국은 칸국의 초대 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회에 걸처 개정된 헌법을 이제 자주적으로 개헌한다.}} ==조항== ==제1장 [[총칙]]== ===1조=== {{인용문|우리나라는 리무르 칸국이다.}} ===2조=== {{인용문|우리나라의 주권은 킨(황제)에게 있고, 그 주권은 칸국을 세우고 구원한 킨의 권위와, 칸국에게서 나온다.}} ===3조=== {{인용문|우리나라는 킨을 중심으로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조=== {{인용문|킨을 제외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조=== {{인용문|누구든지 사람으로써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허나, 킨은 칸국의 대표로서 최대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존재한다.}} ===3조=== {{인용문|모든 국민은 공정한 방법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4조=== {{인용문|법과 킨의 요구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 감금, 협박, 고문, 처벌 등에 처하지 아니한다.}} ===5조=== {{인용문|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허나, 이 자유를 킨은 박탈할 권리가 있다.}} ===6조=== {{인용문|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킨은 국민들을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로서, 이들을 자신의 아들과 같이 지킬 의무가 있다.}} ===7조=== {{인용문|모든 사람은 생명을 존중받을 수 있다. 이 권리는 킨이 박탈 가능하다.}} ===8조=== {{인용문|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이 권리는 킨이 제외 가능하며, 황족은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으나, 자진납세 가능하다.}} ===9조=== {{인용문|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황족과 킨은 그 의무에서 제외되나, 자원입대 가능하다.}} ===10조=== {{인용문|모든 국민은 활동의 의무를 진다.}} ===11조=== {{인용문|킨은 칸국의 주인으로서, 언제나 모든 법 위에 선다.}} ==제3장 킨 (황제)== ===1조=== {{인용문|모든 국민은 킨을 제외하고 킨에게 충성 할 의무를 진다.}} ===2조=== {{인용문|킨은 리무르의 수장 리무테츠 와 황족, 또는 그 이후의 킨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계승받은 자이다.}} ===2-1조=== {{인용문|킨은 리무르 칸국의 입법/사법/행정권을 지닌다.}} ===2-2조=== {{인용문|킨은 법률 공포, 발의의 권한을 가진다.}} ===2-3조=== {{인용문|킨은 3심재판의 3심 판결을 담당한다.}} ===2-4조=== {{인용문|킨은 킨은 외교를 책임질 의무를 지닌다.}} ===2-5조=== {{인용문|킨은 킨은 군사지휘권을 가진다.}} ===2-6조=== {{인용문|킨의 권리는 킨이 제한한다.}} ===3조=== {{인용문|킨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이는 자신의 아들들을 위한 의무이다.}} ==제4장 언론== ===1조=== {{인용문|언론의 자유는 킨과 칸국에 대한 모독과 침해가 없을 시에 보장받는다. 이 '침해'는 킨 결정한다.}} ===2조=== {{인용문|언론은 사실을 왜곡 또는 제외됨이 없이 보도하여야 한다. 킨에 의한 명령에 의할 때는 철회될 수 있다.}} ===3조=== {{인용문|언론은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그 정보는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여야 한다.}} ===4조=== {{인용문|언론은 최소한 3인 이상이 검증하여야 한다.}} ===5조=== {{인용문|언론은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 그 부분의 전문가에게 검증받아야 한다.}} ===6조=== {{인용문|언론은 칸국의 주인인 킨에게 충성하여야 한다.}} ==제5장 개헌== ===1조=== {{인용문|개헌은 킨의 승인하에 개헌한다. 킨의 독단 결정 역시 허용한다.}} ===2조=== {{인용문|모든 사람은 헌법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다. 단, 그 내용은 근거가 타당해야 한다. 그 발의의 개헌절차는 킨이 시행한다.}} ===3조=== {{인용문|헌법 개헌 후에 기존 부칙은 삭제한다.}} ===4조=== {{인용문|헌법 개정 시에는 그 이전의 임명된 자는 이전의 임기를 따른다.}} ==부칙== ===1조=== {{인용문|이 법은 공포 후부터 시행한다.}} ===2조=== {{인용문|이 법 이전의 모든 공직자는 개정안에 의해 선출 된 것으로 본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인용문 (원본 보기) 리무르대칸국 헌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