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개요== 토지(土地)의 공적재화로서의 성질을 인정하여,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으로 인한 이득취득을 적절히 제한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나 주장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가 절대농지, 그린벨트, 공공택지, 공공임대주택 모두 토지공개념에 속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분류:사상]][[분류:경제]][[분류:부동산]]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각주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일반 기타 (원본 보기) 모듈:Check for unknown parameters (원본 보기) 토지 공개념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