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뤼베크 왕국]] {{뤼베크 왕국 공식 문서}} {{틀:뤼베크 왕국 관련 문서}} {{목차}} ==개요== [[뤼베크 왕국]]의 '''헌법'''에 대한 문서이다. ==명칭== {{인용문|'''[[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중앙헌법'''<br> '''Landesverfassung des Freien Hansekönigreichs Lübeck'''}} ==내용== • '''서문'''<br> • '''본문'''<br> ㅤ• 제1조 : 총강<br> ㅤ• 제2조 : 국왕<br> ㅤ• 제3조 : 총리 및 국민회의장<br> ㅤ• 제4조 : 인류 제국 ===서문=== {{인용문|{{글씨 크기|11|'''서문'''}}<br>유구한 역사의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은 본 문서에 기술된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중앙헌법'''이 지난 2024년 4월 6일 [[제이|존엄하신 국왕 폐하]]에 의해 제정, 반포되고 2024년 4월 7일 효력이 발휘된 제1국가중앙법령을 기초로 하여 3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행 헌법으로 확정, 발효되었음을 확증<small>確證</small>하고, 또한 하기<small>下記</small>된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중앙헌법과 산하의 전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의 자유, 행복, 평화, 민권의 보장과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무한한 영광과 자주권의 증진,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후대에 안전하게 계승하도록 하기 위해 2025년 3월 25일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동의 아래 [[제이|국왕 폐하]]의 이름으로 비준할 것을 하나님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본문=== ====제1조==== {{인용문|{{글씨 크기|11|'''제1조 총강'''}}<br>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은 '''분할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왕국이다.'''}} {{인용문|{{글씨 크기|11|'''제1조 1항'''}}<br>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은 '''입헌군주정 왕국'''이다.<br>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인용문|{{글씨 크기|11|'''제1조 1항'''}}<br>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민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에 입국하여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상기<small>上記</small>된 "모든 사람"에서 [[반인류]] 인사를 비롯한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에서 지정한 공식 범죄집단나 적대국에 소속된 자는 영구히 제외된다.}} ====제2조==== {{인용문|{{글씨 크기|11|'''제2조 총강'''}}<br>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제이|국왕]]은 자유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하여 하기<small>下記</small>된 전 법률조항에 따라 제한된 주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위는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총의<small>總意</small>에 따른다.}} {{인용문|{{글씨 크기|11|'''제2조 1항'''}}<br>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제이|국왕]]은 평시에 '''국가원수'''이자 [[뤼베크 왕국]]의 통합을 상징하는 대표자로서 존재하며, 범죄자에 대한 제한적 사법권을 가진다.}} {{인용문|{{글씨 크기|11|'''제2조 2항'''}}<br>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제이|국왕]]은 전시상황, 반역 등 본 헌법 서문에 명시된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과 그 국민의 자주권을 침해할 상황이 발발할 시 제한적 행정권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내각을 긴급해산할 권리, 총리를 긴급해임할 권리,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를 집행할 권리를 가진다. 상기<small>上記</small>된 바와 같이 상방에 기술된 국왕의 권한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가와 국민의 자주권을 침해할 상황에서만 유효하며, 이는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전 국민의 총의<small>總意</small> 하에 민주주의적 원칙과 본 헌법, 합당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거하여 유효화될 수 있다.}} ====제3조==== {{인용문|{{글씨 크기|11|'''제3조 총강'''}}<br>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총리와 국민회의는 각각 왕국의 행정권, 입법권을 맡아 국정<small>國政</small>을 수행하며, 사법권은 양체<small>兩體</small>가 동등한 주권을 가지고 행사한다. 이러한 지위는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총의<small>總意</small>에 따르며, 총리와 국민회의의 구성은 민주주의적 원칙과 본 법률에 기술된 규정에 따라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참정<small>參政</small>에 의해 결정된다.}} {{인용문|{{글씨 크기|11|'''제3조 1항'''}}<br>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총리는 1개월의 임기를 가지고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며 국정을 수행할 의무를 지니며, 임기가 끝나면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하여 창당된 왕국의 모든 정당과 후보에 대해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참정<small>參政</small>에 의해 선출된다.}} {{인용문|{{글씨 크기|11|'''제3조 2항'''}}<br>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민회의는 각 내각 체제당 1개월의 임기를 가지고 입법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며 국정을 수행할 의무를 지니며, 임기가 끝나면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하여 창당된 왕국의 모든 정당과 후보에 대해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참정<small>參政</small>에 의해 선출된다. 국민회의장은 해당 내각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민주주의적 원칙과 국민의 뜻에 따라 원내 제1당으로 선출된 정당의 당수가 맡으며, 임기는 동일하다. 해당 정당의 당수가 아니더라도 정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당원을 국민회의장으로 결정, 옹립할 수 있다.}} {{인용문|{{글씨 크기|11|'''제3조 3항'''}}<br> 상기<small>上記</small>된 두 직위는 '''연임이 가능'''하며, 부정투표나 비리가 밝혀질 시 즉시 직위에서 '''강제로 해임'''되고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한 엄중한 조사와 적절한 처벌을 받는다.}} ====제4조==== {{인용문|{{글씨 크기|11|'''제4조 총강'''}}<br>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은 공식적인 '''친인류 국가'''이며, 대외정책을 수립할 때 [[인류 제국]]의 대의를 우선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용문|{{글씨 크기|11|'''제4조 1항'''}}<br> 세계의 모든 [[반인류]] 세력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적'''이다.<br> 이에 따라 모든 [[반인류]] 인원은 경고 없이 [[뤼베크 왕국]]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용문|{{글씨 크기|11|'''제4조 2항'''}}<br>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은 [[인류 제국]]이 발표한 부방 정책에 따라 항상 [[인류제국군]] 소속 인물 1인 이상을 부방장으로 두며, [[뤼베크 왕국]]의 [[인류제국군]] '''군정장관'''의 직위를 부여한다.}} {{인용문|{{글씨 크기|11|'''제4조 3항'''}}<br> 상기<small>上記</small>된 [[인류제국군]] 군정장관에게는 사법권을 행사할 권리가 주어진다.}} ==둘러보기== {{틀:뤼베크 왕국 관련 문서}} {{틀:역대 뤼베크 왕국 총리}} {{틀:역대 뤼베크 왕국 국민회의장}} ==각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Small (원본 보기) 틀:글씨 색 (원본 보기) 틀:글씨 크기 (원본 보기) 틀:뤼베크 왕국 공식 문서 (원본 보기) 틀:뤼베크 왕국 관련 문서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색 (원본 보기) 틀:역대 뤼베크 왕국 국민회의장 (원본 보기) 틀:역대 뤼베크 왕국 총리 (원본 보기) 틀:인용문 (원본 보기) 뤼베크 왕국/헌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