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틀:역대 미합중국 국무총리}} [목차] = 국무총리 정보 = ||<-2><:><tablealign=right><tablewidth=350><tablebgcolor=#095253> [[파일:미합중국 국무총리 휘장.png|width=50]][br] {{{+2 {{{#ffc224 '''미합중국 국무총리'''}}}}}}[br]{{{#ffc224 '''美合衆國 國務總理'''[br]'''The Prime Minister of the United States'''}}} || ||<-2><#E1ECEE> [[파일:야시로 네네.webp|width=100%]] || || {{{#ffffff '''현직'''}}} ||<#ffffff> [[야시로 네네]] || || {{{#ffffff '''취임일'''}}} ||<#ffffff> 임명예정 || || {{{#ffffff '''정당'''}}} ||<#ffffff> {{{#808080 무소속}}} || 미합중국의 헌법기관. 국무총리는 미합중국 대통령의 제3위 보좌기관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통할한다. 아울러 국무회의 부의장을 겸한다.[* 대통령은 의장을 겸하고 부통령은 중의장을 겸한다.] 통상으로 보통 국가는 의전선열로 대통령 다음 국무총리 혹은 부통령 2위서열로 두지만 마미국은 유일하게 대통령->부통령->국무총리로 둔다. 2017년 중까지만 해도 국무총리 대신 '''소통령'''이 있었으나, 그 정책이 불필요하고 권력높은 이름이라 비판을 받고 결국 대통령이 법을 개정해, '''소통령'''제는 폐지하고 대신 [[국무총리]]제로 채택했다. 유일하게 '''소통령'''을 겪어본 인물은 전 국무총리 '오리건 덕' 밖에 없다.[* '''소통령''' 폐지하기 전에도 역활을 맡았고 [[국무총리]]로 변경후 오리건 덕은 직위를 유지했다.] '''국무총리의 권한''' > 대통령이 면직되거나 사망하거나 사직하거나 또는 그 권한과 직무를 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의 직은 부통령에게 귀속한다. 만약 부통령이 면직이 되거나 사망,사직이 되서 직무나 권한을 행하지 못한 경우에 국무총리로 귀속된다. >---- >미합중국 헌법 제 65조 미국의 국무총리의 헌법 제 25조에 의거하여 대통령이 유고나 그 외의 이유로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되거나 또한 그렇게 판단될 경우에 부통령이 승계하여 일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만약 부통령도 똑같이 그럴경우 국무총리가 그 직을 승계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간다. 예를 들어 부통령의 대통령이 사망되어 국정수습을 해야 하는데 부통령이 자신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일시적으로 자기 권한을 포기한다면 국무총리가 부통령의 대통령 권한대행 일을 대행할 수 있다. 또한 부통령이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마저 국무총리와 다수의 장관이 동의하고 임시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에게 공한을 송부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수 있다. 물론 부통령이 직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증명하면 권한은 다시 부통령에게 돌아온다. 사망 또는 하야, 탄핵 등으로 부통령의 유고 시에는 대통령 권한 직위가 '''승계'''가 안된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부통령은 직위를 승계까지 가능하지만 국무총리는 직위 승계를 못하고 권한대행으로 간다.] 만약 양원제가 도입이 될 경우 미국의 국무총리는 미국 상원 제1부의장직도 겸하게 된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글씨 색 (원본 보기) 틀:역대 미합중국 국무총리 (원본 보기) 미합중국 국무총리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