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 정보 |이름=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현지어 이름=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그림=중국국장.png |기관장=리커창(NPC) |기관장 이름=국무원총리 |기관장2=한정(NPC), 쑨춘란(NPC), 후춘화(NPC), 류허(NPC) |기관장2 이름=부총리 |모토="인민을 위해 복무한다(为人民服务)" |설립일=1954년 9월 27일 |설립 근거=[[중화인민공화국(미가엘) 헌법|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소재지=[[중화인민공화국(미가엘)|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 시]] 시청 구 중난하이 국무원소강당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은 헌법상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 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최고 국가 행정기관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줄여서 전인대)의 감독을 받고, 전인대에 책임을 진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이 자신의 지역의 대표를 뽑고, 이렇게해서 뽑힌 대표들이 모인 기관으로, 한국의 입법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 다만, 대표들은 모두 공산당원, 적어도 그 공산당의 우당 소속이므로, 대표들의 의견은 결국 공산당의 의견에 한정될 수 밖에 없고, 결론적으로는 전인대 뿐만 아니라 국무원도 공산당의 영향력 하에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또한, 국무원의 인사(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우원, 각 부 부장 등 거의 모든 국무원 구성인사)에 대해 제의하는 것은 주석이다. [[주석]]이 전인대에 인물을 제의하면 이것을 전인대에서 의결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미가엘) 헌법|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참고. 국무원은 4개의 사무기구, 25개의 부/위원회 그리고 중국인민은행을 산하에 두고있다. 25개 부/위원회 산하에도 국무원 직속 사업단위, 국가국, 국무원 직속기구가 존재한다. 국무원의 의사결정 과정은 두 가지 회의로 정해진다. 첫째가 국무원 전원회의로, 국무원 전체 구성원이 모여서 하는 회의이다. 두번째는 상무회의로,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서기장으로 구성된 비공개회의이다. =구성=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비서장== ==심계장== ==부장== ==위원회 주임== =역대 내각= *[[1대 내각]] *[[2대 내각]]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개행 금지 (원본 보기) 틀:정보상자 그림칸 (원본 보기) 틀:정보상자 칸 (원본 보기) 틀:정부 기관 정보 (원본 보기) 국무원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