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늘미르 공식 문서}} [[분류:하늘미르 왕국 법]] {{하늘미르 왕국 법전}} '''하늘미르 왕국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정식 명칭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다. == 제개정 역사 == * 하늘미르 왕국 정치자금법 초판 2018년 6월 7일 == 내용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② 정치자금은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③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사적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가계의 지원·보조 2.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3. 향우회·동창회·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4.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④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후원금 나. 보조금 다. 정당의 당헌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2.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 또한 기부로 본다. 3. "후원금"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해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4. "보조금"이라 함은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5. "후원회"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해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산하의 단체를 말한다. ===제2장 후원회와 후원금=== 제4조(후원회의 등록신청) ① 정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후원회의 등록신청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원회의 명칭 2. 후원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그 대표자 직인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제5조(후원회의 회원) ①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후원회는 회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후원회의 회원만이 해당 후원회에 후원을 할 수 있다. ④ 후원회의 회원이 후원을 할 때에는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실명으로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회원명부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후원금 기부·모금의 한도액) ①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월간 1000UND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후원회가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은 월간 1000UND 미만으로 한정한다. ③ 후원인은 1일 1회 100UND 이하, 월간 500UND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제7조(후원금에 관한 벌칙) ① 후원회가 제6조 1항의 후원금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후원회의 등록을 취소하며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10일 이하의 활동정지 혹은 500UND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② 후원회가 제6조 2항의 모금한도액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후원회의 등록을 취소하며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15일 이하의 활동정지 혹은 1000UND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후원인이 제6조 3항의 후원금 한도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5일 이하의 활동정지 혹은 500UND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④ 후원회의 회원이 제5조 4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5일 이하의 활동정지 혹은 500UND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금을 반환한다. ⑤ 제5조 3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원을 한 자에게 5일 이하의 활동정지 혹은 500UND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금을 반환한다. 제8조(후원회의 합병·해산 등) ① 정당이 신설 합당하거나 흡수 합당하는 경우에는 신설 또는 흡수하는 정당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후원회는 제4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정당이 해산하여 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 후원회는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3장 국고보조금=== 제9조(국고보조금) 국가는 정당의 정치활동에 있어서 이를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 매달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해야한다. 제10조(국고보조금의 지급일) 국가는 매달 1일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이 날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제11조(국고보조금의 지급방식) 국고보조금은 “정당 소속의 왕국의회 의원수 ×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활동 당원의 수”로 지급한다. 제12조(국고보조금의 한도액) 국 고보조금의 한도액은 매달 1500UND 미만으로 한다. 제13조(국고보조금의 사용 제한) ①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운영에 소요 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인건비 2.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3. 당사 설치·운영비 4. 공공요금 5. 정책개발비 6. 당원 교육비 7. 조직활동비 8. 선전비 9. 선거비용 ② 정당은 소속 당원인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국고보조금에 관한 벌칙) ① 정당이 제13조 1항 외에 경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월 보조금을 압류하고 내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정당이 제13조 1항 외에 경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10일 이하의 활동정지 혹은 1500UND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장 부대수입=== 제15조(부대수입의 신고) 정당은 후원금과 국고보조금 외 부대수입이 있을 경우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16조(부대수입의 제한) 정당의 부대수입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아니한다. 단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정당의 회계보고서=== 제17조(회계보고서의 작성) 정당은 받은 국고보조금과 후원금, 부대수입에 대한 회계보고서를 매달 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8조(회계보고서의 내용) 회계보고서의 내용에는 각 호 사항이 작성되야한다. 1. 후원금의 취득일 2. 후원금의 후원인과 후원액 3. 후원금의 모금액 총액 4. 후원금의 기부액 총액 5. 후원금의 총액 6. 총 후원금의 지출 내역 7. 국고보조금의 취득일 8. 국고보조금의 총액 9. 국고보조금의 지출 내역 10. 부대수입의 취득 경로 11. 부대수입의 총액 12. 부대수입의 지출 내역 제19조(회계보고서에 관한 벌칙) ① 정당이 제17조의 정해진 일까지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내달 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한다. ② 회계보고서에 제18조의 내용이 없는 경우 또한 1항의 벌칙에 겸한다. ===제6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포된 달의 회계보고서) 이 법이 공포된 달의 회계보고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 (원본 보기) 틀:(! (원본 보기) 틀:국기 (원본 보기) 틀:국기/구현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구현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가상국제연합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유럽연방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하늘미르왕국 (원본 보기) 틀:색 (원본 보기) 틀:하늘미르 공식 문서 (원본 보기) 틀:하늘미르 왕국 법전 (원본 보기) 하늘미르 왕국 정치자금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