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법전2}} ==<center>제1장 총칙</center>== ===제1조 (목적)=== 본 법률은 가상국제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의 행정성의 조직,공무원, 내부 규율 및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며 행정성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해당 법 통과 이후 현재 행정부의 인원이 해당 법에 상응하는 부서로 그대로 승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타 법률에서 정의하는 “행정성”, “행정부”의 정의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입법부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부서 :::2. 사법부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부서 ===제3조 (적용범위)=== ① 본 법률은 규정하는 공무원과 규정하는 절차에 한하여 적용된다. ② 사법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입법권, 운영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법의 일체를 행정성에 관한 법으로적용한다. ==<center>제2장 부서</center>== ===제4조 (행정성의 조직)=== 행정성은 본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규정되며 당해 법률과 타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업무를 주관한다. ====제 4조의 1 (문화부)==== 가상국제연합 문화부는 다음과 같은 사무를 담당한다. :::1. 매년마다 진행하는 월드어워드 :::2. 각 위원회를 도와 엑스포, 월드컵등을 주최할 것 :::3. 가상국제연합의 이벤트 행사들을 주최할 것. ====제4조의 2 (연합중앙관리부)==== 연합중앙관리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연합 전자정부의 관리 및 스탭부의 임면 :::2. 법률안의 검토와 상정 :::3. 카페 디자인의 변경, 수정 :::4. 입법부와 함께 법전 관리 ====제4조의3 (외교부)==== 외교부는 외교 업무와 그에 부속되는 방위사무를 담당하고 외교관을 관리한다. :::1. 가상국제연합 가입국 초대 업무 :::2. 타 플랫폼 가상국제연합 지부들의 관리 :::3. 각 국가들의 신탁 통치 및 중재 업무 ====제4조의4 (언론부)==== 행정성에 가상국가 언론의 진흥을 위하여 언론부를두고, 언론부로 하여금 기자의 관리와기사의 송달, 기타 언론 진흥에 관하여 부속되는 서무를 담당케 한다. ====제 4조의5 (홍보부)==== 행정성에서 가상국가 외부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각 가상국가들에게 외부 홍보 노하우등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한다. 홍보부는 그 이외에도 연합 정책에 대한 정기적 홍보를 담당한다. ====제 4조의 6 (토론부)==== 설문조사를 올리고, 분쟁이 나면 양측의 토론을 중재하며, 공청회를 올리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공청회의 경우 그 조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과 또는 법률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 4조의 7 (자문부)==== 사무총장은 기타 전문기관들이랑 협력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또한 자문위원들은 신입들에게 조언과 자문을 할 수 있다. :::1. 경제자문위원 :::2. 신입자문위원 :::3. 설정자문위원 :::4. 통상자문위원 :::5. 신입자문위원 ====제4조의8 (임시 부서)==== 사무총장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10까지의 조문이 규정하는 부서 외에 특정한 부서를 임의로 설립할 때에 필히 최고위원회의 또는 총회의 인준을 받은후 이를 설립할 수 있다. ====제 4조의 9 (개정전의 업무에 대한 이관)==== 개정전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이관한다 :::1. 회원국의 이사국 승급/초대업무는 의장국의 업무로 이관한다. 이사국 승급과 초대의 동의여부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2. 연합중앙은행법의 <경제부>는 국제통화기구가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3. 설정관리부의 기타 업무는 모두 국제설정기구가 대행한다. :::4. 기존 회원국관리부의 업무는 의장국, 또는 의장국이 임명한 자가 담당한다. ==<center>제3장 공무원</center>== ===제5조 (공무원의 종류)=== 행정성의 공무원(“이하 행정공무원)은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부장,차장, 사무관, 주사보로 구분된다. ===제6조 (사무총장)===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원수이며 가상국제연합의 대표자이다, 연합을 대표하는 ‘관리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임기는 3개월이며 중임과 연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사무총장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선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무총장은 재직 중 체포되지 아니하며 구속되지 아니한다. ====제6조의2 (사무총장 신임선거)==== 사무총장은 재선 여부를 자신의 임기 3주 전까지 결정할 수 있으며 재선을 결정하는 경우,의장은 가능한 시일 내에 신임선거를 진행하며 불신임이 결정된 경우에 사무총장 선출선거를 공고할 수 있다.사무총장 신임선거는 선거법을 준용하며, 재선에 성공하여 두 번째 임기가 종료되었을때에는 차질없이 사무총장 선출선거를 진행한다. 사무총장 신임선거의 불신임 결정은 사무총장 선출선거의 피선거권에는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사무총장의 권한)===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부매니저와 맴버등급 스탭을제외한 연합 운영진에 대한 임명 :::2. 연합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임면 (최고위원회 청문회를 열어 과반수 동의로 반대하는 인물은 임명할 수 없음) :::3. 연합 행정부 하위 부서들의 모든 업무를 처리할 권한 :::4. 행정령을 통한 연합 부서들의1 차적 중재 업무 :::5. 최고위원회의 인준 아래 연합 총괄외교정책에 대한 결정. :::6. 타 기관 관할로 되어있는 전문행정기관에 대한 가상국제연합의 공식적인 권고를 할수 있는 권한 :::7. 이외 기타 법률에 의거한 권한 ===제8조 (사무총장의 탄핵)=== 사무총장의 탄핵의 조건은 다음과같다. :::1. 사무총장의탄핵은 사무총장이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생각되는 경우 최고위원회 2/3의 동의로서 소추하며 최고재판소에서 이를 인정하면 탄핵된다. :::2. 이외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2/3의 동의로서 소추하여 총회 가상국가인 투표 2/3의 동의로서 탄핵된다. ===제9조 (사무부총장)=== 사무부총장은 연합의 부원수이자 사무총장을보좌하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이사관’급 공무원이다. 사무부총장은 각 부처의 업무를 감독하며, 특수한 경우에 사무총장의 직무를대행한다. ===제10조 (부장)=== 부장은 임기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제4조의2부터 제4조의8까지 규정한 부서의 총괄 책임자에 해당하는 ‘부이사관’급 공무원으로, 부장은 다음 각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며 ‘장관’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1. 각 부의 임면권을 가진다. :::2. 정책을 심의하며 총괄한다. ===제11조 (차장)=== 차장은 임기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서기관’급 공무원으로, ‘차관’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산하 부서의 업무를 감독하고 부장을 보좌하며 특수한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사무관)=== 사무관은 임기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공무원이며, 각 부 산하의 위원회 또는 국의 장에 보한다.사무관은 자신이 부서장인 부서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 (주사보)=== 주사보는 임기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상관의 지시를 받아 소속 부서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14조 (행정공무원의 권리)=== 행정공무원은 차장 이상 공무원 2명의 동의를 받아 법안을 연합원 투표에 상정할 권리를 갖는다. ====제14조의2 (행정공무원의 법률적 의무)==== 모든 공무원은 연합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성실하게 임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의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시, 기소되어 사법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으며, 그 시정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①사무총장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1. 사무총장은 재임 중 어떤국가에서도 매니저나 입헌군주국의 황실등 비실권직을 제외한 공직에 임하거나 운영에 참가할 수 없다. :::2. 사무총장은 재임 중 1번에서 정의한 비실권직을 이용하거나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여 회원국 또는 회원국 이외의 가상국가 또는 가상계와 관련 컨텐츠를 가진 커뮤니티에서 실질적 정치적 결정이나 의정활동등의 실질적인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사무총장과 부총장은 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어느 곳에서든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지닌다. ③ 사무총장을 포함한 모든 행정공무원은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 가상국제연합 헌장을 수호할 헌법적 의무와 본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엄수할 의무를 지닌다. 이를 위해 사무총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장을 준수하고 가상국가계를 보위하며 세계만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가상계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사무총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④ 사무총장을 포함한 모든 행정공무원은 연합에 반하는 단체나 사범단체에 가담할 수 없으며, 가상국제연합이 제제하는 범죄자와 교류하거나 국제범죄자를 공무원으로서 고용하는 국가에서 공직및 의정활동이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15조 (행정공무원의 윤리적 의무)=== :::1. (성실의 의무) 모든 연합 행정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 (직장이탈금지,활동의 의무) 행정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못하며, 행정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상관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친절과 공정의 의무) 행정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국가, 종교 중립의 의무) 행정공무원은 국가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7. (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수 없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받아서는 아니 된다. :::8.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9. (내부 정보 사익이용 금지의무) 공무원은 내부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및 단체에 사사로운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한다. ===제16조 (행정공무원 벌칙)=== :::1. (배임수재행위) 행정공무원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특별한 이득을 취한 행위는 검찰에 고발하여 처분한다. :::2. (직무유기) 행정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검찰에 고발하여 처분한다.. :::3. (직권남용) 행정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검찰에 고발하여처분한다. :::4. (불법체포,감금) 행정공무원 혹은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360일 이하의 구금과 자격 박탈에 처한다. :::5. (폭행, 가혹행위) 행정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때에는 검찰에 고발하여 처분한다. :::6. (공무상비밀누설) 행정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검찰에 고발하여 처분한다. ===제17조 (불문조항의 예) 연합 행정중재위원회는 본 법률이 따로 제시하지않은 사항에 대하여 우선하여 해석할 권한을 가지며,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성에서 판결한다. ===제18조 (개정)=== 본 법률은 법전에서 제시하는 개정조건의 준수와 사무총장의 동의 아래에 개정될 수 있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 (원본 보기) 틀:(!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구현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UVN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가상국제연합 (원본 보기) 틀:법률 개정안 (원본 보기) 틀:법전2 (원본 보기) 틀:수정중 (원본 보기) 틀:접기 클래스 (원본 보기) 틀:클릭가능한 버튼2 (원본 보기) 모듈:Arguments (원본 보기) 모듈:Clickable button 2 (원본 보기) 모듈:Yesno (원본 보기) 가상국제연합 헌장/행정부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