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대경제국의 헌법기관}} ==개요== {{인용문|①각의는 총리대신이 의정원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내각 심의를 담당한다.<br/>②각의는 행정원 관료 20명과 이외 각료,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다른 기관의 대표단 10명이 각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br/>③각의 의장은 각의정무대신이 맏으며, 각의 부의장은 정무대신이 맏는다.|대경제국 헌법 제5장 제102조}} {{인용문|①각의는 일주일번제(一週一番制)에 따라 소집되며 주재할 이는 각의정무대신이 맏는다.<br/>②의장이 모유(某由)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정무대신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모유(某由)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무부 대신이 겸임하는 부총리대신, 외무부 대신 및 제??조 제?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각의 참석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br/>③각의는 총리대신이 의정원에 제출하는 법률안을 심의하고 의정원에 제출한다.<br/>④각의는 총리령, 혹은 칙령에 따라 운영된다.<br/>⑤긴급 각의의 소집권은 총리대신에게 있으며 총리대신이 궐기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정무대신 긴극 각의 소집권을 대행하여 발동할 수 있다.|대경제국 내각법 제??조}} [[대경제국]]의 '''각의'''다. ==상세== [[대경제국 내각]]의 최고 집행 기구로 법률안 심의 말고도 다방면에서 내각에 영향력이 크다. ==심의== ==법률안 제출== 총리대신은 발의한 법률안을 의정원에 제출하기 이전, 각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회의 진행 절차== ==배석 및 출석== ==기타== * 현재 각의에 파견되는 대표단 구성에서 의정원 배당 단원은 3명인데 귀족의원 1명, 국민의원 2명[*여당의원 1명, 제1 야당의원 1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발언권이 부여되지 않기에 각의중 야당의원의 통곡의 표정을 자주 볼 수 있다. [* 하지만 최근 제 ??회 각의에서 자유경국당 대표단원으로 왔던 이은재 의원이 대놓고 문재인 총리대신을 겨냥하며 "사퇴하시는게 제국을 위한 길"이라 발언하여 혼란이 있었다] ==각주== {{주석}} [[분류:킹덤 오브 킹덤 세계관]]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각주 (원본 보기) 틀:대경제국의 헌법기관 (원본 보기) 틀:인용문 (원본 보기) 틀:일반 기타 (원본 보기) 틀:주석 (원본 보기) 모듈:Check for unknown parameters (원본 보기) 대경제국 각의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