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1심''' == == '''2심''' == === [국제형사고등재판소]2019형이01 === <big>사 건 : 2019형이01 피 고 인 : 이 맹 박 (allanexpress) 항 소 인 : 피 고 인 검 사 : 이 수 인 (maritimeof) 변 호 인 : 주 전 자 (0917ys) 원 심 판 결 : 2017고단18313 판 결 선 고 : 2019. 12. 27.</big> ====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본계정 및 부계정에 대해 활동정지 45일을 선고한다. 현재 확인되지 않은 피고인의 부계정에 대해서도 확인 즉시 본계정에 부과한 형기까지 활동정지형을 부과한다. 이유 Ⅰ. 양형부당 여부 1. 피고인의 반달행위가 제이위키와 가상국제연합 간 외교관계 단절의 주요 원인인가 가. 피고인의 반달행위 사실여부 원심에서 증거로 인정한 공소외인 한재호의 스크린샷과 피고인이 반달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의 제이위키 반달행위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 나. 테러 및 외교관계 단절의 죄 적용에 대한 판단 가상국제연합은 공무원을 제외한 연합민의 경우 공무에 관한 죄를 제외하고는 명문화된 형법전이 존재하지 않아 연합민에 대한 형사처벌은 도의에 비추어 악행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으며 테러 및 외교관계 단절 역시 이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법부에 의한 정의구현과 악행억지력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당하고 적정한 형의 선고와 올바른 형집행을 통해 행위자의 최소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따라서 무엇이 죄가 되고 무엇이 처벌의 대상인지는 사법성의 판례와 법관의 판단에 의해 확정된다고 해야할 것이다. (1). 테러죄 '테러'란 국가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써 그 정도는 공공의 이익을 폄훼하기 위한 지속적이거나 상당한 피해가 인정될 정도의 폭력에 이르러야 한다. 피고인의 제이위키 반달행위는 위키 문서를 비정상적 형태로 변질하는 행위, 즉 해당문서의 효용가치를 해하는 행위로써 문서작성자가 문서를 작성하는데 기울인 노력과 정성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증거능력있는 증거에 의하면 그 행위가 총 2회에 그쳤으며 그 결과가 제이위키 전체에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그 목적 역시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하기 보다는 철 없는 피고인의 장난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행위는 테러라고 하기에는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책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엄연히 작성자와 제이위키 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민폐를 끼쳤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2). 외교관계 단절의 죄 원심은 제이위키와 가상국제연합 간의 외교관계 단절의 원인이 피고인의 반달행위에 있다고 판시하며 그 근거로 HR사건 판례(일반재판소 111005 판결)를 적용하였으나 피고인의 반달행위 당시 피고인은 단순한 연합민에 불과해 가상국제연합을 대표하는 자라고 할 수도 없고, 가상국제연합에서만 활동하는 자도 아니었기에 반달행위로써 가상국제연합의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켰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제이위키와 가상국제연합의 외교관계를 단절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의 소명에 있어서는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https://cafe.naver.com/coreanunion/50412)의 2-1을 인용한다. Ⅱ. 정황증거적용의 적정성 형사소송은 형사법의 적정한 적용에 의하여 구체적 법률관계를 형성 및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의해 확정되는 구체적 법률관계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을 전제로 한다. 사실관계의 확정, 즉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는 것이 형사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바로 이 점에 있다. 가상국제연합 사법부법은 공무에 관한 죄를 제외하고는 성문법으로 죄를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에 사법성은 기존 판례에서 유죄로 인정한 경우 또는 도의에 비추어 악행으로 인정됨과 동시에 형사처벌을 통해 행위억지력을 발생시킴으로써 정의구현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위자를 형사소추의 대상으로 하여 심판해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법성의 역할은 올바른 정의구현으로써 연합의 안녕을 보장하는 한편 행정부에 의해 행위자에게 부당하거나 과한 처벌을 방지하며 정당하고 적정한 처벌을 과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상국제연합 사법부법은 증거능력의 여부를 재판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실체진실의 발견을 근본으로 하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즉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재판관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법률적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타당한 증거가치를 판단하여 사안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원심이 정황증거의 일부를 인용하는 한편 정황증거의 일부를 기각한 것은 이러한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것이며 이는 가상국제연합 사법체계에서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증거법칙이다. 이는 사실인정의 합리성을 그 이념으로 하며, 그 사실인정은 통상적으로 일반인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보편타당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보편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재판관의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그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른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나 여기서의 합리적인 의심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자유심증주의에 의해 재판관은 자유로운 증거평가에 의하여 형성된 심증을 기초로 사실인정을 하게 되며 여기에 자유로운 심증형성은 증명의 정도, 즉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 또는 확신의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증거평가 결과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어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다면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의 원칙을 적용해 유죄로 판단해서는 아니된다. Ⅲ. 판단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았을 때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이 있고 양형 역시 부당하게 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이위키 문서 2개를 무단으로 훼손한 반달행위만을 유죄로 보고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big>'''서명: 가상국제연합 사법성 국제형사고등재판소 재판관 [[현화]]'''</big> == '''3심''' == 가상국제연합 사법부/판례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