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대경제국 황실 규정}} {{공사 중인 문서}} ==개요== [[대경제국]] [[대경제국 황실|황실]]의 전범(典範)이다. ==구성== * 제1장 용어 * 제2장 황족 * 제3장 황위 계승 * 제4장 품작 * 제5장 성년·경칭·행례 * 제6장 섭정 * 제7장 황족회 ==선포== * 대경제국 제2제국 황실전범(大敬帝國 第二帝國 皇室典範) * 공포: 1987년 10월 3일 * 시행: 1987년 10월 4일 ==상유== {{인용문|짐은 태조 고황제(太祖 高皇帝) 폐하(陛下)로부터 내려지어 온 황위(皇位)를 감히 역적(逆賊)에 의하여 허무(虛無)하게 무너진 것에 대하여 하느님께 깊히 반성(反省)하나이다. 생각하건데 그동안 황실(皇室)의 예칙(禮則)이 지난 혼란(混亂)으로 인하여 안일(安逸)하여지고 문란(紊亂)하여진 것에 대하여 다시 그 원의(源意)를 복원(復元)하고자 함을 하느님께 고하옵니다. 또한 하물며 모든 황자(皇子)와 황녀(皇女)를 비롯한 황족(皇族)들은 본 전범(典範)을 준수(遵守)하여서 황족(皇族)으로서의 체통(體統)과 그 위엄(威嚴)을 유(有)할 것임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盟誓)하나이다. 이제 모든 대소관원(大小官員)들은 헌법(憲法)에 준(準)하여 본 전범(典範)을 준수(遵守)할 것이오니 하느님은 준수(遵守)하는 이에게는 은혜(恩惠)를 내려주시옵고 반(反)하는 이에게는 훈계(訓戒)와 자비(慈悲)를 내려주시기를 비나이다.[BR] [br]짐은 태조 고황제 폐하로부터 내려지어 온 황위를 감히 역적에 의하여 허무하게 무너진 것에 대하여 하느님께 깊히 반성하나이다. 생각하건데 그동안 황실의 예칙이 지난 혼란으로 인하여 안일하여지고 문란하여진 것에 대하여 다시 그 원의를 복원하고자 함을 하느님께 고하옵니다. 또한 하물며 모든 황자와 황녀를 비롯한 황족들은 본 전범을 준수하여서 황족으로서의 체통과 그 위엄을 유할 것임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나이다. 이제 모든 대소관원들은 헌법에 준하여 본 전범을 준수할 것이오니 하느님은 준수하는 이에게는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반하는 이에게는 훈계와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비나이다.}} ==제1장 용어== ===제1조=== {{인용문|황실 구성원(皇室構成員)의 관계 호칭(關係呼稱)은 다음 각호(各號)와 같다.[br]1. 황제(皇帝)의 아들은 황자(皇子)라 하며, 황제(皇帝)의 딸은 황녀(皇女)라 한다.[br]2. 황자(皇子)와 황녀(皇女)의 아들·딸은 황손(皇孫)이라 한다.[br]3. 황손(皇孫)의 아들은 황손자(皇孫子)라 하며, 딸은 황손녀(皇孫女)라 한다.}} ==제2장 황족== ===제2조=== {{인용문|황족(皇族)의 신분(身分)은 안종 태황제(安宗 太皇帝)의 모든 직계(直系) 후손(後孫)들이 갖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되, 다음 각호(各號)에 해당(該當)하는 이는 자신(自身)에 한(限)하여 황족(皇族)의 신분(身分)을 갖는다.[br]1. 칙령(則令)이나 조칙(調勅)으로 황족(皇族)에 지명(指名)된 경우(境遇).[br]2. 황족(皇族)과 결혼(結婚)한 배우자(配偶者)일 경우(境遇).[br]3. 본 전범(典範)이 정(定)한 특별(特別)한 경우(境遇).}} ===제3조=== {{인용문|황녀(皇女)가 배우자(配偶者)와 결혼(結婚)하여 아들을 생산(生産)한 경우(境遇)에는 그 아들은 황족(皇族)의 신분(身分)을 가지지만 딸은 본(本) 조항(條項)의 구속력(拘束力)을 적용(適用)하지 아니한다. 또한, 황족(皇族)의 신분(身分)을 얻은 그 아들은 그 신분(身分)이 세습(世襲)되지 아니하며 오직 그 아들에게 한(限)하여 적용(適用)되고 그 황족(皇族)의 신분(身分)도 내정황족(内廷皇族)이 아닌 방계황족(傍系皇族)으로 정(定)한다.}} ===제4조=== {{인용문|①현황제(現皇帝)로부터 6촌(六寸) 미만(未滿)인 황족(皇族)은 내정황족(内廷皇族)으로 정한다.[br]②내정황족(内廷皇族)을 제외(除外)한 안종 태황제(安宗太皇帝)의 후손(後孫)들은 방계황족(傍系皇族)으로 정(定)한다.}} ===제5조=== {{인용문|①전황제(前皇帝) 치기(治期)의 내정황족(内廷皇族)은 현황제(現皇帝)의 치기(治期)에 그 촌수(寸數)에 따라 방계황족(傍系皇族)이 된다.[br]②본(本) 조항(條項)의 1항(一項)에 따라 방계황족(傍系皇族)이 될 6촌(六寸)에 촌수(寸數)를 가진 황족(皇族)은 칙령(則令)을 통해 정(定)해진 특별(特別)한 황명(皇命)이 있는 경우(境遇)에만 촌수(寸數)가 6촌(六寸)이 되도 내정황족(内廷皇族)에 잔류(殘留)할 수 있다. 다만, 칠정황족(七停皇族)의 황적(皇蹟)을 가진 황족(皇族)은 절대(絕對)로 내정황족(内廷皇族)이 될 수 없다.}} ===제6조=== {{인용문|①황자(皇子)는 친왕(親王), 황녀(皇女)는 내친왕(內親王)이라 하여 그 앞에 존호(尊號)를 붙인다.[br]②황손자(皇孫子)는 왕(王), 황손녀(皇孫女)는 여왕(女王)이라 하여 그 앞에 존호(尊號)를 붙인다.}} ===제7조=== {{인용문|①친왕(親王)과 내친왕(內親王)의 호칭(呼稱)은 세습(世襲)되지 아니한다.[br]②왕(王)과 여왕(女王)의 호칭(呼稱)은 대대(代代)로 세습(世襲)이 가능(可能)하다.}} ===제8조=== {{인용문|황제(皇帝)의 치기(治期) 변화(變化)로 인한 촌수(寸數)의 변동(變動)으로 기존(旣存) 친왕(親王)과 내친왕(內親王)의 호칭(呼稱)을 가진 전황제(前皇帝)의 황자(皇子)와 황녀(皇女)들은 그 호칭(呼稱)에 대한 폐지 여부(廢止與否)를 황족회(皇族會)에서 정(定)하게 한다.}} ===제9조=== {{인용문|내정황족(内廷皇族)은 양자(養子)를 입양(入養)할 수 없다.}} ===제10조=== {{인용문|방계황족(傍系皇族)은 양자(養子)를 입양(入養)할 경우 황족회(皇族會)의 동의(同意)를 구(求)해야 한다.}} ===제11조=== {{인용문|①황족(皇族)은 황족회(皇族會)에 요구(要求)하여 황족(皇族)의 신분(身分)을 버리고 귀족(貴族)이나 평민(平民)의 신분(身分)으로 내려갈 수 있다. '''([[대경제국의 신적강하|신적강하]])'''(臣籍降下)[br]②다만, 본(本) 조항(條項)의 구속력(拘束力)은 15세(十五歲) 이상(以上)의 연령대(年齡帶)에 있는 황족(皇族)에게만 적용(適用)된다.[br]③신적강하(臣籍降下)를 한 전황족(前皇族)은 정당(正當)한 사유(思惟)가 있는 경우(境遇)에 한(限)해서 황족회(皇族會)에 원래(元來) 황족(皇族) 신분(身分)으로의 복권(復權)을 요구(要求)할 수 있다.}} ===제12조=== {{인용문|만일(萬一) 황족(皇族)이 적절(適切)치 못한 행동(行動)을 하여 제국(帝國)에 해(害)를 가(加)한 경우, 황족회(皇族會)의 결정(決定)에 따라 황족(皇族)의 신분(身分)에서 귀족(貴族)의 신분(身分)으로 제명(除名)할 수 있으며, 귀족(貴族)의 신분(身分)으로 신적강하(臣籍降下)를 한 황족(皇族)을 비롯한 다른 귀족(貴族)들과 같은 예우(禮遇)를 하지 아니하며, 그 예우(禮遇)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원칙(原則)으로 한다.}} ==제3장 황위 계승== ===제13조=== {{인용문|황위 계승(皇位繼承)에 관한 예칙(禮則)은 황명(皇命)에 따라 정(定)하되, 그 기준(基準)은 법률(法律)에 준하는 규범(規範)에 따라 정(定)한다.}} ==제4장 품작== ===제14조=== {{인용문|품작(品爵)에서 황족(皇族)은 다음과 같은 품작(品爵)을 황제(皇帝)로부터 하사(下賜) 받는다.[br]1. 황후(皇后)와 황태후(皇太后), 태황태후(太皇太后)는 별계(別階) 통희(統熙) 품계(品階)와 공작(公爵)의 작위(爵位)를 하사(下賜) 받는다.[br]2. 친왕과 내친왕은 평품(平品) 현옹광평대부(炫邕廣平大夫) 품계와 백작, 자작의 작위를 받는다.[br]3. 황손은 별계(別階) 변경(變競) 품계와 자작의 작위를 받는다.[br]4. 황손자와 황손녀는 별계(別階) 대흥(大興) 품계와 남작의 작위를 받는다.[br]5. 황손자와 황손녀 이하 황족들은 별계(別階) 우품(祐品) 품계와 남작의 작위를 받는다.}} ===제14조의2=== {{인용문|앞 조항에서 받는 품작을 제외한 품작을 황족이 수여받을려면 황족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제15조=== {{인용문|황족의 품작을 박탈하려면 황족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제16조=== {{인용문|황족은 수여받은 품작을 반납하려면 황족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제5장 성년·경칭·행례·황적록== ===제17조=== {{인용문|황족의 성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한다.}} ===제18조=== {{인용문|황족의 경칭은 다음과 같다.[br]1. 황제, 태상황, 황후, 태황후, 태황태후의 경칭은 폐하(陛下)라 한다.[br]2. 황태자, 황태손, 황태제, 친왕, 내친왕, 친왕비, 내친왕서, 황태자비, 황태손비, 황태제비의 경칭은 전하(殿下)라 한다.[br]3. 황손, 황손비의 경칭은 저하(邸下)라 한다.[br]4. 황손자, 황손녀의 경칭은 각하(閣下)라 한다.}} ===제19조=== {{인용문|앞 조항을 제외한 별도의 경칭이 필요하면 황족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20조=== {{인용문|황족 중 황녀가 혼인으로 인한 출가를 할 경우 반명의 례를 한다.}} ===제21조=== {{인용문|황제 폐하께서 즉위하실 때와 승하하실 때의 행례는 국조오례의로 정한다.}} ===제22조=== {{인용문|①황족은 신분을 황적록(皇蹟錄)에 등록한다.[br]②현황제(現皇帝)로부터 7촌(七寸) 이상(以上)의 촌수(寸數)를 가진 황족(皇族)은 그 촌수(七數)의 수(數)에 따라 대정(隊停)의 황적록(皇蹟錄)으로 황적(皇蹟)을 갱신(更新)해야 한다.}} ===제23조=== {{인용문|황제 폐하, 태상황 폐하, 황후 폐하, 태황후 폐하, 태황태후 폐하께서 묻히시는 곳은 능(陵)이라 하며, 이외 황족들이 묻히는 곳은 묘(墓)라 하여 그 앞에 존호(尊號)를 붙인다.}} ===제24조=== {{인용문|이외 행례는 국조오례의와 황족회가 정한 예서(禮書)로 정한다.}} ==제6장 섭정== ===제25조=== {{인용문|①황제 폐하께서 각 호와 같은 상황이 있을 경우, 현(現)황제 폐하에 대한 섭정을 둘 수 있다.[br]②본 조항의 1항에서 명시한 각 호는 다음과 같다.[br]1. 황제 폐하의 연세가 황실전범 17조가 정하는 성년의 나이에 미달할 경우[br]2. 황제 폐하께서 심각한 환후(患候)가 계신 경우[br]--3. 황제 폐하께서 해외에 계신 경우--[br]4. 황제 폐하께서 직무를 수행하실 수 없으실 정도의 고령이실 경우[br]5. 이외 황족회가 내정하여 황제 폐하의 재가를 받은 경우}} ===제26조=== {{인용문|황제 폐하의 섭정의 호칭은 다음과 같다.[br]1. 황제 폐하께서 황실전범 제25조 2항의 첫번째 경우에 설치된 섭정을 황태후와 태황태후 폐하가 하시는 경우, 수렴청정이라 한다.[br]2. 황제 폐하께서 황실전범 제25조 2항의 두번째와 세번째, 네번째 경우에는 그 호칭을 대행관(代行官)이라 한다.[br]3. 황제 폐하께서 황실전범 제25조 2항의 네번째 경우에서 황태자 전하께서 섭정을 맡으신 경우네는 대행관이라 하지 않고 대리청정이라 한다.}} ===제27조=== {{인용문|섭정은 황제 폐하께서 언제든지 거두실 수 있다. 허나, 황실전법 제25조 2항의 첫번째 경우에 설치된 섭정은 황제 폐하가 황실전범이 정한 성년의 나이가 되실 때까지에 한하여 그 직위가 보장된다.}} ==제7장 황족회== ==제8장 궁가== ==부칙== ==둘러보기== ==같이보기== ==각주== {{주석}} [[분류:킹덤 오브 킹덤 세계관]]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각주 (원본 보기) 틀:대경제국 황실 규정 (원본 보기) 틀:인용문 (원본 보기) 틀:일반 기타 (원본 보기) 틀:주석 (원본 보기) 모듈:Check for unknown parameters (원본 보기) 대경제국 황실전범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