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개요=== 본 문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항법의 대해 설명한다. ===제1조(목적)=== 본 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항의 대하여 규정한다. ===제2조(공항의 구분)=== 활주로와 공항이 각각 한개씩 있는것은 일반 공항,청사가 두개이며 대형기 주박이 가능한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항관리공사에서 공항심의위원회를 열어 과반이 동의 할 경우 국제 공항으로 지정한다. ===제3조(공민의 공항 이용)=== 모든 공민을 공항을 이용할 수 있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가진 자는 이용시 10%의 공항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 ===제4조(외국인의 공항 이용)=== 모든 외국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항을 이용할 수 있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선언한 자는 공항 이용이 거부된다. ===제5조(공항운영)=== 모든 공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항관리공사에서 관리한다. ===제6조(귀빈의 공항이용)=== 해외 귀빈,[[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령님이나 당 간부,수령님께 훈장을 받거나 참전열사는 공항이용시 공무석(비즈니스)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부칙=== 1.본 법령은 2020년 5월 10일 오후 1시 14분 부터 적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항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