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조문 == 1. 보츠와나 공화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br/> 2. 보츠와나 공화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br/> 3.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br/> 4. 전 1,2,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br/> 5.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br/> 6.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br/> ==부칙== * '''부칙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2020.5.31>''' : 7. 이 조치는 2020년 6월 1일 정각에 시행한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알림 상자 (원본 보기) 보츠와나 공화국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