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늘미르 공식 문서}} [[분류:하늘미르 왕국 법]] '''하늘미르 왕국 주민법'''은 2017년 9월 14일에 제정한 법률로 설정법이다. == 설정법 효과 == *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 행정 사무감사 등의 설정 근거가 생겼다. == 내용 == 1.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인구의 20분의 1이상의 동의를 통해 발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하여 주민투표를 부칠 수 있다. 3. 주민투표에서 나온 결과는 지방자치단체는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주민 행정 사무 감사 - 주민투표 - 주민소환 : 주민 인구 4분의 1이상의 동의를 통해 발의하며 주민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장 해임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 주민발안 : 주민 인구 20분의 1이상 동의를 통해 조례를 발의하여 심의할 수있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 (원본 보기) 틀:(! (원본 보기) 틀:국기 (원본 보기) 틀:국기/구현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구현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가상국제연합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유럽연방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하늘미르왕국 (원본 보기) 틀:색 (원본 보기) 틀:하늘미르 공식 문서 (원본 보기) 틀:하늘미르 왕국 법전 (원본 보기) 하늘미르 왕국 주민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