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wiki style="border-width:5px 1px 1px;border-style:solid;border-color:crimson gray gray;padding:12px" {{{+1 '''이 문서는 공사 중인 문서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br][br]이 문서를 반달 및 허락을 맡지 않은 수정 행위는 '''엄금'''합니다.}}} {{인용문|신과 인류 앞에서의 자신의 책임을 의식하고, 단합된 유럽 내 동등한 권한을 가진 구성원으로서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려는 의지로 충만한 가운데, 독일 국민은 자신의 헌법제정권력에 기해 이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어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브레멘, 함부르크, 헤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자알란트, 작센, 작센-안할트, 슐레스비히-홀스타인과 튀빙엔 주(州)의 독일인은 자유로운 자결로써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완성하였다. 이에 이 기본법은 전체 독일 국민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 독일 기본법 전문}} ==제1장 기본권== === 제0조 1항 === {{인용문|모든 인간은 언제나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며, 모든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1조 1항 === {{인용문|국민의 기본 권리는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등이 있으며, 국가가 이를 저지하여선 아니된다.}} === 제2조 2항 === {{인용문|국민의 기본 의무에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가 있으며, 국민은 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연방의회== === 제3조 1항 === {{인용문|모든 독일의 입법권은 연방의회에 속한다.}} === 제4조 1항 === {{인용문|연방의회는 국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선출한 의회의원으로 구성한다.}} === 제4조 2항 === {{인용문|독일 연방의회의 총 의석은 398석이고, 독일 연방상원의 총 의석은 69석이다.}} === 제4조 3항 === {{인용문|의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5조 1항 === {{인용문|의회의원의 임기는 1개월로 한다.}} === 제5조 2항 === {{인용문|의회의원은 공직을 겸직할 수 없다.}} === 제6조 1항 === {{인용문|의회의원은 항상 청렴해야 한다.}} === 제6조 2항 === {{인용문|의회의원은 국가이익에 기반하여, 양심의 의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 제7조 1항 === {{인용문|연방의회는 매주 금요일 밤 9시 30분에 정기회를 실시하고, 연방상원은 매주 토요일 밤 9시 30분에 정기회를 개최한다.}} {{인용문|연방 상ㆍ하원의 정족수 부족 등의 이유로 정기회가 취소될 수도 있다.}} === 제8조 1항 === {{인용문|의회가 해산되었을 땐, 일주일 내로 총선을 시행, 총선 이후 5일 내로 의회를 소집한다.}} === 제9조 1항 === {{인용문|국민과 모든 의회의원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제4장 내각== === 제1절 총리 === === 제10조 1항 === {{인용문|총리는 국가의 체제 유지와 계속성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며, 헌법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 제11조 1항 === {{인용문|행정권은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에 있다.}} === 제12조 1항 === {{인용문|총리의 권한은 매우 높다.}} === 제2절 중요 행정부처 === === 제13조 1항 === {{인용문|중요 행정부처는 연방수상부 대변인, 연방정보원, 선거공정관리위원회, 연방수상부, 연방과학기술발전위원회, 연방역사편찬기록위원회, 연방수상부 경호실, 연방국가원로자문회의, 연방내각부 등 으로 구성된다.}} === 제14조 1항 === {{인용문|연방수상부는 연방총리의 집무실, 관저로 구성되며 집무를 행한다.}} === 제15조 1항 === {{인용문|연방수상부 경호실은 연방총리의 경호, 호위, 경비를 담당한다.}} === 제16조 1항 === {{인용문|연방수상부 대변인은 연방총리를 대변하여 정부 당국의 공식성명이나 정책들을 발표또는 설명을 하는 직무를 맡게 된다.}} === 제17조 1항 === {{인용문|연방 정보원은 독일의 유일한 해외전담 정보기관이며 군사및 민간 분야의 첩보,정보를 수집한다.}} === 제18조 1항 === {{인용문|선거공정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이다.}} === 제19조 1항 === {{인용문|연방과학기술발전위원회는 과학 기술 정책의 종합조정을 담당한다.}} === 제20조 1항 === {{인용문|연방역사편찬위원회는 역사 연구에 필요한 각종 사료를 체계적으로, 조사·수집·보존·편찬등을 보급함으로써 독일사(史)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 운영되는 국가 기구이다.}} === 제21조 1항 === {{인용문|연방내각부 경호실은 연방대통령의 경호, 호위,경비, 직무를 맡는다.}} === 제22조 1항 === {{인용문|연방국가원로자문회의는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의장이 총괄한다.}} === 제3절 행정부처 === === 제23조 1항 === {{인용문|중요 행정부처는 연방방위부, 연방교육연구부, 연방재무부, 연방경제기술부, 외무청, 연방교통건축도시부, 연방환경안전부, 연방내무건설고향부,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 연방보건부 등 으로 구성된다.}} === 제24조 1항 === {{인용문|연방방위부는 독일의 국방을 맡고, 軍 통수권 또한 연방방위부 장관이 가지고 있다.}} === 제25조 1항 === {{인용문|연방교육연구부는 독일의 교육을 담당하고, 초등 교과서 편찬 및 교육시스템을 조성한다.}} === 제26조 1항 === {{인용문|연방재무부는 독일의 재정을 담당하고, 기획 등도 담당한다.}} === 제27조 1항 === {{인용문|연방경제기술부는 산업통상지원ㆍ에너지, 정보통신 및 행정 등을 담당한다.}} === 제28조 1항 === {{인용문|외무청은 독일의 외교를 담당하며, 국가와의 수교 및 타국 교민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 제29조 1항 === {{인용문|연방교통건축도시부는 독일의 국토와 교통 등을 담당한다.}} === 제30조 1항 === {{인용문|연방환경안전부는 독일의 환경과 원자력 등을 담당한다.}} === 제31조 1항 === {{인용문|연방내무건설고향부는 독일의 행정과, 내무 등을 담당한다.}} === 제32조 1항 === {{인용문|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는 독일의 법무를 담당한다.}} === 제33조 1항 === {{인용문|연방보건부는 독일의 보건과, 전염병 확산 방지등을 담당한다.}} === 제4절 대통령 === === 제34조 1항 === {{인용문|연방내각부는 연방대통령을 뜻하며 대외적으로 활동한다.}} === 제34조 2항 === {{인용문|연방대통령은 공무원 임명이 극히 제한적이며, 국정엔 간접적인 영향력만 행사할수 있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인용문 (원본 보기) 독일 연방 공화국/기본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