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2><width=50%> [[파일:에르모사의 국기.png|width=100%]] ||<width=50%> [[파일:Flag_of_Japan.svg|width=100%]] || ||<-2> '''에르모사''' || '''일본 제국''' || ||<table align=left><-2><#000000'''{{{#fff 타오위엔 의정서 | 桃園議定書}}}''' }}} || ||<-3><bgcolor=#919191> '''{{{#FFFFFF 언어별 공식 명칭}}}''' ||{{{#white '''국가별 정식명칭'''}}} || ||<width=25%><#000000> '''정식명칭''' || '''타오위엔 의정서''' || ||<#000000> '''일본어''' || '''桃園の議定書''' || == 개요 == === 배경 === '''청·일''' 간의 전운이 급박함을 알게 된 미토국은 1893년 12월 3일 '''국외중립'''을 선언, 양국간의 분쟁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중립문제를 두고 '''붕당정치'''가 벌어지자 일본 당국은 이 해 12월 12일 오후 5시, '''타오위엔'''(桃園)항에서 처음 '''포성'''으로 상대하게 되었다. 12월 12일 6시 30분, '''일본군'''은 '''타오위엔'''에 상륙하여 그날로 타오위엔에 들어왔고, 12월 13일에는 '''점령선포'''를 하였다. 이렇듯 순식간에 국토가 무서운 전쟁터로 변하여, 미토국 정부로서는 '''국외중립'''을 견지할 방도가 거의 없게 되었다. 한편, 일본군의 타오위엔 입성과 동시에 '''주미토국일본공사 가쓰라 다로'''(桂太郎)는 '''외무대신 양제이궈(楊潔國)'''를 통해 고종을 알현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전쟁의 불가피성과 일본에 협력할 것을 강요하면서 '''중립선언'''을 송두리째 무시하여 버렸다. 미토국의 답변이 늦자 일본공사 가쓰라 다로는 일본군 제12사단장 이노우에(井上)와 함께 공수(攻守)·조일(助日)을 앞세운 한일 간의 '''의정서 체결'''을 강압하여 왔다. 그러는 한편 반일, 친청파였던 탁지부대신 겸 내장원경 '''리후위안'''(梨湖園)을 납치하여 일본으로 압송했다. 이리하여 일제의 강박 아래 드디어 12월 31일 군사통행권과 공수동맹을 전제로 한 '''「타오위엔 의정서」'''가 이지용과 하야시 사이에 체결되어 조인된다. ||<table align=left><-2><#000000> {{{#white '''에르모사의 국권피탈 과정'''}}} || ||<#000000> 1890년 1월 || 淸 연호 사용 이외, '''중립국 선언''' || ||<width=25%><#000000> 1893년 || '''[[타오위엔 의정서]]''' 체결 || ||<#000000> 1894년 3월 12일 || '''[[니혼마치 늑약]]''' 체결 || ||<#000000> 1894년 3월 15일 || '''[[광서군란]]''' 발생, 일본군의 입지 확대 || ||<#000000> 1894년 3월 16일 || 일본 주도 군란 회복위 개최, '''군권 및 외교권''' 日에 흡수 || ||<#000000> 1894년 5월 16일 || 친일 세력 '''급진개화파 [[독립협회]]''' 설립 || ||<#000000> 1894년 7월 31일 || 독립협회의 [[광서정변]] 후 진압 || ||<#000000> 1894년 8월 1일 || 정변 이후 치안 불안정, 일본군 계엄령 후 '''공포정치''' 실현 || ||<#000000> 1894년 9월 3일 || 한족 사회 댜오위타이 공화국 건국 || ||<#000000> 1895년 4월 17일 || 청일전쟁 종전 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병합''' || == 내용 == === 전문 === {{인용문|미토국 국왕전하의 '''외무대신''' '''양제이궈'''과 '''대일본제국 황제폐하'''의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는 각자 상당한 위임을 받아 아래의 조항을 협정함.}} === 제1조 | 양국의 상호관계 === {{인용문|양국은 동아시아의 안녕과 항구불역(恒久不易)할 친교를 보지(保持)하고 동양평화론을 확립하기 위하여 미토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를 확신하고 시정(施政)의 개선에 관하여 그 충고를 들을 것과 '''중립 재확인'''을 천명할 것. === 제2조 | 대일본제국의 미토국 간의 친의 == {{인용문|대일본제국은 미토국 황실의 안녕과 국토보전 수호를 할 필요가 있으며, 미토국의 친의(親誼)로써 황실과 백성을 안전ㆍ강녕할 것.}} === 제3조 | 미토국의 국체보전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에르모사의 국권피탈 과정 (원본 보기) 틀:인용문 (원본 보기) 타오위엔 의정서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