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개요== [[자유민주당]]의 당헌이다. ==전문== {{인용문|자유민주당은 기본적 인권과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세계 평화, 인류공영을 위하여 진력하고 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굳건히 보호·보장하는 대한국, 국민주권의 대한국, 공정한 대한국을 구현·보전하기 위해 노력하며 항상 모든 국민과 동행하면서 미래와 국가, 국민을 위한 개혁을 실천하는 정당이다. 이러한 당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함으로써 본 당헌을 제정하여 당의 전반적인 원칙을 수립, 조직과 활동을 전개하도록 한다.}} ==본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인용문|본당의 명칭은 자유민주당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인용문|본당은 당의 이념과 강령 및 정책을 실현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제3조(구성 및 시설)==== {{인용문|①본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으로 구성된다.[br]②중앙당의 본부는 수도에 둔다. 그외 시·도당은 관할 광역자치단체에 본부를 둔다. 다만, 각급 공직선거시에 한하여 당해 선거구에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당원=== ====제4조(당원 규정)==== {{인용문|①본당은 정당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의 목적에 찬성하고 당헌이 정하는 의무를 충실히 준수하며 공당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당원으로 한다.[br]②본당은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당원의 의무를 다한 자를 책임당원으로 한다.[br]③입당·탈당의 요건 및 절차와 책임당원에 관한 상세 사항은 제14장과 당규로 정한다.}} ====제5조(당원의 권리 및 의무)==== {{인용문|①본당의 당원은 당헌 및 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열거된 권리를 소유한다.[br]1. 당내 선거권 및 피선거권[br]2. 당내 의사결정과 조직 활동에 참가할 권리[br]3.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가 될 수 있는 권리[br]4. 당의 처분에 있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br]②본당의 당원은 당헌 및 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열거된 의무를 수행한다.[br]1. 당의 이념·강령과 당헌·당규 및 정책을 지킬 의무[br]2. 국민대중의 봉사자로서 적극적으로 당 활동에 참가할 의무[br]3. 결정된 당론 및 당명을 따를 의무[br]4. 당무 수행 중 체득한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br]5. 소정의 당비를 납부할 의무[br]6.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윤리교육 포함)을 받을 의무[br]7. 각급 공직선거시 당이 결정한 후보를 지지해야 할 의무[br]③본당은 당헌·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당원의 의사에 반하여 당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대하여 지게 하지 아니한다.}} ====제6조(당원소환제)==== {{인용문|①본당의 당원은 법령이나 당헌·당규 혹은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행한 당 간부를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br]②본조 제1항에 관한 상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조(상벌 규정)==== {{인용문|본당의 당원에 관한 상벌은 제15장으로 규정한다.}} ===제3장 집행기관=== ====제1절 대표 및 부대표==== =====제8조(대표)===== {{인용문|①본당에 대표를 둔다.[br]②대표는 당의 최고책임자로서 당을 대표하고 당무 전반을 통할한다.}} =====제9조(부대표)===== {{인용문|①본당에 부대표를 둔다.[br]②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 부고시 또는 부재시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br]③부대표가 복수일 경우, 대표가 사전에 지정한 순번대로 부대표 중 1인이 대표대행으로서 본조의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한다.}} =====제10조(대표 선출)===== {{인용문|①대표는 본조의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대표의 임기 만료 혹은 부고 등 임기 중 사임이 있을 시 당 대회에서 선출된다.[br]②대표 선출에 관한 선거는 본당의 전당원을 대의원으로 하는 선거인단의 투표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 합동 여론조사로 성립한다.[br]③대표 선출에 있어 선거인단 투표의 유효투표총수를 7할, 국민 합동 여론조사의 유효응답총수를 3할 반영한다. 후보자수가 단수일 경우에는 찬반투표의 성격으로 이상의 대표 선출에 관한 선거를 치룬다.[br]④단, 대표 선출에 관하여 특별히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본당 소속 국민원의원 및 각 시·도당별로 선출된 대의원 3인으로 조직되는 당 대회에서 이를 행한다.[br]⑤임기 중 사임을 사유로 선출된 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해당 임기는 제81조 제2항의 효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부대표 선출)===== {{인용문|부대표는 대표가 지명하여 당 대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된다.}} =====제12조(당무 자문 기관)===== {{인용문|대표는 당무에 관한 자문기관을 총무회의 승인을 거치어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일환으로 본당의 원로 및 그외 본당과 뜻을 같이하는 사회지도급 인사나 학식과 전문성이 다방면에서 뛰어난 자를 일원으로 하는 각종 고문회의를 소집하여 각각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2절 당무집행기관==== ==부칙== ==관련 문서== * [[자유민주당]]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인용문 (원본 보기) 자유민주당 당헌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