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늘미르 공식 문서}} [[분류:하늘미르 왕국 법]] '''하늘미르 왕국 국민건강증진법'''(약칭: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담배, 당류첨가음료, 패스트푸드, 주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체에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담하게 하여 확충된 기금을 국민 건강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 제개정 역사 == 하늘미르 왕국 국민건강증진법 초판 2021년 7월 14일 제정 == 내용 == === 제1조(목적) ===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등과 연계하여 국민 스스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br>1. "건강권"이라 함은 헌법 제 35조 5항에 규정된 건강하게 살 권리를 말한다. <br>2. "부담금"이라 함은 본 법에 따라 담배, 당류첨가음료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말한다. === 제3조(책임)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br>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총괄 부서) === ① 제2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총괄하고 관리, 감독한다. <br>② 제2부장관은 보건복지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 제5조(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보건의 날) === ① 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7일을 보건의 날로 정한다. <br>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건강생활의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광고의 금지 등) === ① 제2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br>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부장관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br>1.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br>2. 그 밖의 건강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광고 <br>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기준, 변경 또는 금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9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br>② 제3부장관에게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자 ("이하 국내 판매자"라 한다)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br>③ 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부장관령으로 정한다. === 제9조의2(주류광고의 제한·금지 특례) === ① 국내 판매자 및 주류를 수입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주류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r>②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br>1. 음주자에게 주류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것 외에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br>2.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의 인물, 목소리 혹은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br>3.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br>4. 제5조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를 광고와 주류의 용기에 표기하여 광고할 것. 다만, 경고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경고문구를 주류의 용기하단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br>5.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 또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주류광고에 표시하지 아니할 것 <br>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광고의 기준에 관한 사항 <br>③ 제2부장관은 주류의 광고가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제10조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 ①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ㆍ뒷면ㆍ옆면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표기는 담배갑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하여야 한다. <br>1.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br>2.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br>3.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br>4. 담배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발암성물질 <br>가. 나프틸아민 <br>나. 니켈 <br>다. 벤젠 <br>라. 비닐 크롤라이드 <br>마. 비소 <br>바. 카드뮴 <br>5. 제2부장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br>② 제1항에 따른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담배갑포장지의 경우 그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고그림은 담배갑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br>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표기 방법ㆍ형태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다만,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br>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ㆍ형태 등은 총리령으로 따로 정한다. === 제11조(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 제조자등은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이하 “가향물질”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ㆍ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 (고 카페인 함유 식품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적정한 양의 카페인 함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 · 홍보하여야 한다. <br>② 0.015%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에는 '고카페인 함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br>③ 제2항의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부장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가당식품 등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과도한 당 함량의 음식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br>② 당 함량 100ml 당 12g 이상의 모든 가당식품의 판매용 용기에 과도한 당 섭취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br>③ 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부장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학교에서의 가당식품 판매 금지) === 하늘미르 왕국의 초·중·고등학교 내에서 아래 표에서와 같이 당 함량이 기준에서 초과되는 모든 가당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 (단, 당 함량 100ml 당 12 ~ 18g의 가당식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판매에 관한 안건이 가결될 경우 제한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 class="wikitable" |+ 붙임 <표 1> |- ! 당 함량 (100ml 당 g) !! 판매 가능 여부 |- | 12 미만 || 판매 가능 |- | 12 ~ 18 || 제한적 판매 가능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가결 시) |- | 18 이상 || 판매 금지 |} === 제15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 ① 이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사업 재원 확보를 위하여 담배와 당류첨가음료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다. <br>② 부담금 부과는 제2부장관이, 재정 관리 사무는 제3부장관이 총괄한다. 제2부장관과 제3부장관은 보건복지국장과 기획재정국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br>③ 부담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3부장관 소속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와 관련하여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부담금 부과 기준) === ① 부담금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담배와 당류첨가음료 제조 · 수입자에게 부과한다. <br>② 부담금 부과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17조(담배 · 주류에 부과하는 부담금) === ① 담배는 1갑당 750 미르 / 전자담배 액상 1ml 당 300 미르로 한다. <br>② 주료은 1도수 당 50 미르로 한다. === 제18조(당류첨가음료에 부과하는 부담금) === 당류첨가음료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아래 표에 의하여 부과한다. {| class="wikitable" |+ 붙임 <표 2> |- ! 당 함량 (100ml 당 g) !! 부담금 (1L 당 미르/mir) |- | 1 이하 || 8 |- | 1 ~ 3이하 || 12 |- | 3 ~ 5 || 25 |- | 5 ~ 7 || 40 |- | 7 ~ 10 || 60 |- | 10 ~ 13 || 90 |- | 13 ~ 16 || 120 |- | 16 ~ 20 || 160 |- | 20 ~ || 230 |} === 제19조(부담금 비율의 조정) === 내각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2할 이내에서 건강증진부담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 제20조(의회의 심의 · 의결 등) === ① 의회는 매년 12월 31일 부담금 결산안과 익년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계획에 대해 본회의에서 심의 · 의결한다. <br>② 이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3부장관의 회계감사를 받야야 한다. === 제21조(조세 특례) === 이 법에 따라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사업소득의 과세표준에 산정하지 않는다. === 제22조(사용 용도)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아래 사업 재원 확보에 사용된다. <br>1. 건강생활 지원사업 / 보건교육 및 자료 개발 / 보건 통계 작성 및 보건의료 관련 조사 및 연구 개발 사업 / 질병의 예방 및 검진, 관리 사업 / 건강 체중 관리 사업 / 구강건강관리사업 <br>2.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 피해자 지원 <br>3. 국민영양관리사업 <br>4. 알코올중독관리 사업 <br>5.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br>6.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br>7. 생활체육 및 운동 지원 사업 {{하늘미르 왕국 법전}}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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