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약칭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은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변영태 한국 외무장관과 존 포스터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이 조인하여, 1954년 11월 18일 발효한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군사동맹에 관한 조약이다. 한미동맹의 법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