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대한민국 대통령}} <table class="wikitable" style="float: right; text-align: center; border:0px solid #fff;"><td style="padding:0 0 0 0px;" width="400"> {| style="font-size:10pt; border: 2px solid #004883; float: right; text-align: center; font-size: 10pt" ! colspan="2" style="font-size: 10.5pt;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05aa6, #005aa6 20%, #005aa6 80%, #005aa6); color: #f0c234; width: 400px" | [[파일:Xxx.png|50px]]<br>{{글씨 크기|14|대한민국 대통령}}'''<br>'''大韓民國 大統領'''<br>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 colspan="2" | <div style="margin: -5px -9px"> [[파일:공석]] |- ! colspan="1" style="background: #005aa6; color: #f0c234; width: 110px" | 현직 | colspan="1" style="text-align: left" | '''공석 <small>'''/ '''제1대</small>''' |- ! colspan="1" style="background: #005aa6; color: #f0c234" | 취임일 | colspan="1" style="text-align: left" | '''2025년 1월 10일''' |- ! colspan="1" style="background: #005aa6; color: #f0c234" | 정당 | colspan="1" style="text-align: left" | '''없음''' |- ! colspan="1" style="background: #005aa6; color: #f0c234" | 집무실 겸 관저 | colspan="1" style="text-align: left" | '''대한민국 청와대''' |- |}</td></table> {{목차}} ==[[파일:하이요3.png|width=30]] 개요== {{인용문|'''제63조 ・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6조 ・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1조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대한민국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기관(機關)·직위(職位) 및 이를 수행하는 인물을 가리킨다.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은 제1대 X이며, 임기는 2025년 1월 10일부터 2025년 2월 13일까지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63조에서 정의하는 헌법기관으로,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제1항),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제2항),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제3항). 또 삼권(三權) 가운데 행정부의 수장을 맡는 정부수반으로서 모든 행정권은 대통령에 속해 있다.(제4항) 헌법 제7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약의 체결·비준권,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과 강화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제7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을 가진다. 이는 대통령의 핵심적인 권한으로서, 대통령은 모든 군인의 최고 직속상관이 된다. 이 밖에 대통령은 행정상 대통령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유사시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을 가진다. 한편, 대통령은 헌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임기는 헌법 제67조에 따라 '''35일'''로 정해져 있으며, '''중임(重任; 현직자의 차기 재임)할 수 있다.''' 또한 제109조 2항에 따라 개헌을 통해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 가능여부를 변경하더라도 이것이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므로, 개헌을 통해 스스로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파일:하이요3.png|width=30]] 상징== {| class="wikitable" style="border: 0px solid #005aa6; width: 100%; text-align: center" |- | colspan="1" style="background: #fff; width: 50%" | [[파일:Xxx.png]] | colspan="1" style="background: #fff; width: 50%" | [[파일:하이요3.png|300px]] |- ! colspan="1" style="background: #005aa6; color: #f0c234" | 대한민국 대통령기 ! colspan="1" style="background: #005aa6; color: #f0c234" | 대한민국 대통령 문장 |- |} 대통령의 상징으로 봉황 2마리가 둘러싼 무궁화 문양이 깃발과 휘장의 형태로 사용된다. 봉황은 전근대 시대부터 왕을 은유하는 상서로운 생물이니 만큼 그 격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파일:하이요3.png|width=30]] 역사== 가상국가 한국사에서 대통령에 해당하는 직위는 2017년 12월 28일부터 2020년 6월까지 존재했다. 2017년 12월 28일에 LOL 왕조가 붕괴되며 집권한 크림 왕세자가 스스로를 '''대통령'''이라 칭하며 림제국 제1대 대통령에 올랐다. 이후 공화정 시대를 거쳐 2020년 2월 3일, 핫바 왕조가 들어서며 군주제가 들어섰으나 대통령직이라는 직책이 익숙했던 당시 분위기 상으로, 직위가 개혁되지 않고 군주직과 대통령직이 공존하게 되었다. 그러다 헤르메스 세계관의 유저들이 6월부터 유입되기 시작하며 고증주의가 확산하기 시작해 Prime Minister, 즉 총리의 호칭이 내각 수반 직위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그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대통령직은 폐지되었다. 이후 4년이 지난 2024년 7월 13일, 왕정이 다시 폐지되고 대한민국이 건국되며 운영자 이승만이 제정한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직이 부활하였으나 얼마 안되서 왕정 복고로 인해 다시 폐지되었고, 이후 다시 왕정이 폐지되자 2025년 1월 1일 운영자 박찬대에 의해 다시 부활하였다. ==[[파일:하이요3.png|width=30]]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분류:대한민국 대통령}} '''・ 제1대 공석 | 2025년 1월 10일 ~ 2025년 2월 13일 [정당 : 없음] [선출방식 : 직선제]''' ===[[파일:하이요3.png|width=30]]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슬로건=== {{인용문|'''X'''|'''X 정부의 슬로건'''}} ==[[파일:하이요3.png|width=30]] 대통령 권한== ===[[파일:하이요3.png|width=30]]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 대법원장 임명권'''(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 국무총리 임면권'''(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 국무위원 임면권 ===[[파일:하이요3.png|width=30]]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권한=== ・ 국군 통수권 - 물론 대통령의 신분이 군인인 것은 아니다. 현대의 민주국가에서 국가원수는 반드시 '''일반인(문민)'''이어야 하며, 모든 군사조직과 소속 군인들은 문민 국가원수의 명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전 군에 대한 군령권(軍令權)과 군정권(軍政權)은 어디까지나 문민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귀속되며, 제복군인들은 대통령의 참모인 것이다. ・ 공무원 임면권(임명권 + 면직권. 임명권으로 잘못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히는 '''임면권'''이다.) ・ 국무회의 주재권 - 주로 대통령의 직권으로 국무위원을 불러 주요 국정 현안을 검토하고, 국무위원의 의견 수렴과 참고를 통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을 수행하게 된다. ・ 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 - 대통령의 이 권한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가 아닌 '''국가원수'''로서 가지는 권한이다. ・ 법률안 제출권 - 대통령 중심제이면서도 의원내각제의 요소(국무총리의 존재)를 일부 채택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행정부 역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단, 행정부의 각 부처가 개별로 법률안을 제출할 순 없고, 국무회의 등을 취합해 대통령 명의로 제출해야 한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제출권이지 표결권이나 제정권이 아니므로 제안된 법률안을 통과시킬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국회에 달렸다. ・ 법률안 거부권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를 앞둔 법률안을 대통령만이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지체없이 다시 의결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과반수 출석 및 4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의결된 법률안은 다시 행정부로 넘어가는데, 이때에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공포되며, 대통령이 공포한 것과 동일한 법 효력을 가진다. 법률안 거부권은 전부 거부만 가능한데, 일부 거부를 허용하면 대통령에게 입법권을 주는 형식이 되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단, 전부 거부하되 거부 사유로 '''"이러이러한 조항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메세지를 전달할 순 있다. ・ 행정입법권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행령이 대통령령이다. 법률과 달리 국회의 통과를 필요치 않으며 국무회의에서 처리한다. ・ 행정부 구성권 -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의 각 부서와 기관을 조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조직법 등 법률안에 한해서만 조직할 수 있다. ・ 개헌 발의권 -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 ・ 각종 상훈, 서훈에 관한 권한 -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다. 취소도 마찬가지이다. ===[[파일:하이요3.png|width=30]] 국가 긴급권(긴급조치권)=== ・ 계엄령 - 국가 비상사태 시, 행정권과 사법권을 군대의 지휘하로 이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명령. 국회의원 과반수의 요구 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파일:하이요3.png|width=30]]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인용문|'''제68조 ・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한민국헌법'''}} 대통령이 모종의 이유로 대통령직을 더는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1순위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신 대행하며, 국무총리 역시 공석일 때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대로 권한을 대행한다. 이때의 제1순위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고 제2순위는 '''법무부장관'''이다. ・ '''궐위(闕位)''':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 사임,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해 파면된 경우 ・ '''사고(事故)''': 대통령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경우 등 직위에 있으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파일:하이요3.png|width=30]] 예우와 특권== <YouTube>https://youtu.be/bp3VeZmhlTE?si=zI6Jk8oNeLwmmhQb</YouTube>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자'''로서의 지위가 있으므로 군은 대통령에 대한 경례로써 예를 표시한다. 이때 사용하는 의전곡으로 봉황이라는 음악이 있다. 군 의장대는 이 음악이 연주되는 1분동안 예포 21발과 경례로써 예를 표하게 된다. 또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는 대한민국의 최고 훈장 등급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 받을 수 있다. 행정부 수반 및 국군통수권자로서 모든 공무원 및 군인들의 '''최상위 상급자'''이다. ===[[파일:하이요3.png|width=30]] 호칭=== 정식 외교 의전상으로는 '''각하(閣下, His/Her/Your Excellency)'''경칭을 사용한다. 군이나 정부 내부적으로 보고서 등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VIP'''로 지칭한다. 그밖에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이라 '''BH(Blue House)'''로도 불린다. ===[[파일:하이요3.png|width=30]] 불소추 특권=== {{인용문|'''제80조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완전히 면책(免責)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항에서도 언급됐듯 내란, 외환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되고 '''재직 중에 한하여''' 형사소추를 받지 않을뿐이며, 재직 중에는 대통령 기소가 법률상 불가능하므로 재직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따라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내려오는 순간 임기 중에 제기되었던 모든 사실이 한꺼번에 수사망에 오르게 되어 대통령에 관한 수사와 기소는 모두 퇴임 후에 이루어진다. ==[[파일:하이요3.png|width=30]] 대한민국 대통령 초상화== {| class="wikitable" style="border: 0px solid #005aa6; width: 100%; text-align: center" |- | colspan="1" style="background: #fff; width: 50%" | [[파일:공석]] |- ! colspan="1" style="background: #005aa6; color: #f0c234" | 제1대 X |- |} 청와대 2층 국무회의실 입구 벽면에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상화가 전시되어 있다. ==[[파일:하이요3.png|width=30]]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 class="wikitable" style="border: 0px solid #005aa6; width: 100%; text-align: center" |- | colspan="1" style="background: #fff; width: 50%" | [[파일:공석]] |- ! colspan="1" style="background: #005aa6; color: #f0c234" | 제1대 X |- |}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배우자'''는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는 현재까지 없다. 대한민국의 언론에서는 배우자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는 이름 뒤에 씨를 붙여서 부르지만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배우자가 된 후에는 다소 격을 높여서 '''여사/영부인, 부군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통령의 아들은 영식, 딸은 영애로 부르기도 한다. 대통령의 혈연이라는 면에서 상징성이 있으나 역설적으로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위치이기도 하다. 의전서열에 있어서도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내용은 정의되어 있지 않다. 단지 관례상 대통령 곁에서 대통령과 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공식 사진은 청와대 무궁화실 복도에 걸려있다. ==[[파일:하이요3.png|width=30]] 역대 취임식장== ・ 여의도 국회의사당 (제1대~현재) ==[[파일:하이요3.png|width=30]] 생활== ===[[파일:하이요3.png|width=30]] 거처=== {| class="wikitable" style="border: 0px solid #005aa6; width: 100%; text-align: center" |- | colspan="1" style="background: #fff; width: 50%" | [[파일:청와대요.png]] | colspan="1" style="background: #fff; width: 50%" | [[파일:청와대요2.png|300px]] |- ! colspan="1" style="background: #005aa6; color: #f0c234" | 청와대 ! colspan="1" style="background: #005aa6; color: #f0c234" | 청와대 관저 |- |}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전원 재임 기간 동안 '''청와대'''에서 기거했다. 청와대 내부에서 관저와 집무실을 오가며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파일:하이요3.png|width=30]] 급여=== 대통령도 공무원이기에 다른 공무원처럼 연봉을 받는다. 모든 공무원의 수장이므로 모든 공무원 중 가장 많은 급여를 받으며, 2025년 기준으로 대통령은 '''1,500만원'''을 수령한다. 그 외에도 정부 예산안을 통해 특수활동비가 제공된다. ===[[파일:하이요3.png|width=30]] 식사=== 대통령은 식사가 '''무료'''로 제공된다. 다만 정부 예산안으로 지출된다. ===[[파일:하이요3.png|width=30]] 교통수단=== ・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 비행기 ・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 ・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 의전차 ・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 열차 ==[[파일:하이요3.png|width=30]] 출신== ・ 제1대 공석 | '''도시명''' ==[[파일:하이요3.png|width=30]] 경력== ・ 제1대 공석 | '''없음''' ==[[파일:하이요3.png|width=30]] 선출== {{인용문|'''제64조 ・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제65조 ・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8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8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8조 ・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한민국헌법'''}} 현행 헌법 및 운영법은 대통령 임기만료 8일 전 이후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대통령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당선인(과 그 배우자, 직계존속)은 당선 시점부터 대통령과 동일한 예우를 받는다. 또한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이때 취임 준비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및 후보자 지명 등을 하게 된다. 그러나 궐위에 의한 선거로 당선된 자는 당선된 즉시 대통령에 취임하기 때문에 인수위 자체를 꾸릴 수 없고 바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부여받아 직무수행을 한다. ==[[파일:하이요3.png|width=30]] 임기== {{인용문|'''제67조 ・ 대통령의 임기는 35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임기는 '''30일이며 중임할 수 없다. 현행 헌법 제109조는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므로, 대통령 임기가 바뀌는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기존 대통령은 기존 헌법에 따른 35일 중임제가 적용된다. 대통령이 임기 중 사퇴하거나 탄핵되어 직위를 잃거나 사망할 때 8일 이내에 궐위로 인한 선거가 실시된다. 이때 당선되는 대통령은 다른 선출직의 재·보궐선거와 달리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아예 임기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즉 어떤 대통령이 임기 중 15일만 채우고 사임해서 새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면 신임 대통령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인 15일 동안 대통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35일의 임기가 새로 주어진다. ==[[파일:하이요3.png|width=30]] 직속 기관 및 위원회== ・ 대통령비서실 ・ 국가안전보장회의 ==[[파일:하이요3.png|width=30]] 해외 순방== ・ 제1대 공석 | X ==[[파일:하이요3.png|width=30]] 퇴임 후==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이후엔 '''그 어떠한 특혜도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장례와 안장은 퇴임한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관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글씨 색 (원본 보기) 틀:글씨 크기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인용문 (원본 보기) 분류:대한민국 대통령 (원본 보기) 가상국가 대한민국 대통령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