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개요== 국유재산은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 채납, 법령과 조약의 규정에 의해 국가의 소유로서 국유재산법에 열거된 재산을 말한다.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며, 공공용 재산, 공용 재산 및 기업용 재산은 행정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각 기관장이 관할한다. 보통 재산은 국세청장이 관리한다. 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및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을 '''국유재산제'''라고 명명한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목차 (원본 보기) 국유재산제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