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개요== {{{+1 單院制 / 一院制}}} {{{+1 Unicameralism}}} '[[의회]]를 상하(上下) 양원(兩院)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만 두는 [[제도]]'이다. '일원제'라고도 한다. [[입법부]]([[의회]])가 1개의 원(院)으로 구성되어 있는 체계. 이와 달리 2개 이상의 원으로 구성하는 제도를 '다원제(多院制, multicameralism)'라고 한다.[* 현존 다원제는 전부 [[양원제]]이다.] ==단원제의 장·단점== 장점으로는 국정처리가 신속하여 비용 절감이 된다. 그리고 [[국회]]의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정부]]에 대한 국회지위가 강력하다. 단점으로는 다수당의 횡포에 견제가 어렵고 [[의회]]와 [[정부]]간의 충돌시 해결이 어렵다. 특히 [[대통령제]]하의 단원제가 아닌 [[의원내각제|의회제(의원내각제)]]하의 단원제인 경우 행정-입법부가 견제없는 단일권력이 되기 때문에 민주적인 의사결정 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분류:정치]][[분류:의회]]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목차 (원본 보기) 단원제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