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대경제국 황실 규정}} ==개요== [[대경제국]] [[대경제국 황실|황실]]의 전범(典範)이다. ==구성== * 제1장 용어 * 제2장 황족 * 제3장 황위 계승 * 제4장 품작 * 제5장 성년·경칭·행례 * 제6장 섭정 * 제7장 황족회 ==선포== * 대경제국 제2제국 황실전범(大敬帝國 第二帝國 皇室典範) * 공포: 1987년 10월 3일 * 시행: 1987년 10월 3일 ==상유== {{인용문|짐(朕)은 태조 고황제(太祖 高皇帝) 폐하(陛下)로부터 내려지어 온 황위(皇位)를 감히 역적(逆賊)에 의하여 허무(虛無)하게 무너진 것에 대하여 하느님께 깊히 반성(反省)하나이다. 생각하건데 그동안 황실(皇室)의 예칙(禮則)이 지난 혼란(混亂)으로 인하여 안일(安逸)하여지고 문란(紊亂)하여진 것에 대하여 다시 그 원의(源意)를 복원(復元)하고자 함을 하느님께 고하옵니다. 또한 하물며 모든 황자(皇子)와 황녀(皇女)를 비롯한 황족(皇族)들은 본 전범(典範)을 준수(遵守)하여서 황족(皇族)으로서의 체통(體統)과 그 위엄(威嚴)을 유지할 것임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盟誓)하나이다. 이제 모든 대소관원(大小官員)들은 헌법(憲法)에 준하여 본 전범(典範)을 준수(遵守)할 것이오니 하느님은 준수(遵守)하는 이에게는 은혜(恩惠)를 내려주시옵고 반(反)하는 이에게는 훈계(訓戒)와 자비(慈悲)를 내려주시기를 비나이다.[BR] [br]짐은 태조 고황제 폐하로부터 내려지어 온 황위를 감히 역적에 의하여 허무하게 무너진 것에 대하여 하느님께 깊히 반성하나이다. 생각하건데 그동안 황실의 예칙이 지난 혼란으로 인하여 안일하여지고 문란하여진 것에 대하여 다시 그 원의를 복원하고자 함을 하느님께 고하옵니다. 또한 하물며 모든 황자와 황녀를 비롯한 황족들은 본 전범을 준수하여서 황족으로서의 체통과 그 위엄을 유할 것임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나이다. 이제 모든 대소관원들은 헌법에 준하여 본 전범을 준수할 것이오니 하느님은 준수하는 이에게는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반하는 이에게는 훈계와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비나이다.}} ==제1장 용어== ===제1조=== {{인용문|황실 구성원(皇室構成員)의 관계 호칭(關係呼稱)은 다음 각호(各號)와 같다.[br]1. 황제(皇帝)의 아들은 황자(皇子)라 하며, 황제(皇帝)의 딸은 황녀(皇女)라 한다.[br]2. 황자(皇子)와 황녀(皇女)의 아들·딸은 황손(皇孫)이라 한다.[br]3. 황손(皇孫)의 아들은 황손자(皇孫子)라 하며, 딸은 황손녀(皇孫女)라 한다.}} ==제2장 황족== ===제2조=== {{인용문|황족(皇族)의 신분(身分)은 안종 태황제(安宗 太皇帝)의 모든 직계(直系) 후손(後孫)들이 갖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되, 다음 각호(各號)에 해당(該當)하는 이는 자신(自身)에 한하여 황족(皇族)의 신분(身分)을 갖는다.[br]1. 칙령(則令)이나 조칙(調勅)으로 황족(皇族)에 지명(指名)된 경우(境遇).[br]2. 황족(皇族)과 결혼(結婚)한 배우자(配偶者)일 경우(境遇).[br]3. 본 전범(典範)이 정한 특별(特別)한 경우(境遇).}} ===제3조=== {{인용문|황녀(皇女)가 배우자(配偶者)와 결혼(結婚)하여 아들을 생산(生産)한 경우(境遇)에는 그 아들은 황족(皇族)의 신분(身分)을 가지지만 딸은 본(本) 조항(條項)의 구속력(拘束力)을 적용(適用)하지 아니한다. 또한, 황족(皇族)의 신분(身分)을 얻은 그 아들은 그 신분(身分)이 세습(世襲)되지 아니하며 오직 그 아들에게 한하여 적용(適用)되고 그 황족(皇族)의 신분(身分)도 내정황족(内廷皇族)이 아닌 방계황족(傍系皇族)으로 정한다.}} ===제4조=== {{인용문|①현황제(現皇帝)로부터 6촌(六寸) 미만(未滿)인 황족(皇族)은 내정황족(内廷皇族)으로 정한다.[br]②내정황족(内廷皇族)을 제외(除外)한 안종 태황제(安宗太皇帝)의 후손(後孫)들은 방계황족(傍系皇族)으로 정한다.}} ===제5조=== {{인용문|①전황제(前皇帝) 치기(治期)의 내정황족(内廷皇族)은 현황제(現皇帝)의 치기(治期)에 그 촌수(寸數)에 따라 방계황족(傍系皇族)이 된다.[br]②전항(前項)에 따라 방계황족(傍系皇族)이 될 육정황족(六停皇族)은 칙령(則令)을 통해 정해진 특별(特別)한 황명(皇命)이 있는 경우(境遇)에만 내정황족(内廷皇族)에 잔류(殘留)할 수 있다. 다만, 칠정황족(七停皇族)의 황적(皇蹟)을 가진 황족(皇族)은 절대(絕對)로 내정황족(内廷皇族)이 될 수 없다.[br]③십사정황족(十四停皇族) 이상(以上)의 대(代)에 황족(皇族)들은 더이상 황족(皇族)이 아닌 귀족(貴族)의 신분(身分)으로 신적강하(臣籍降下)가 된다.}} ===제6조=== {{인용문|①황자(皇子)는 친왕(親王), 황녀(皇女)는 내친왕(內親王)이라 하여 그 앞에 존호(尊號)를 붙인다.[br]②황손자(皇孫子)는 왕(王), 황손녀(皇孫女)는 여왕(女王)이라 하여 그 앞에 존호(尊號)를 붙인다.}} ===제7조=== {{인용문|①친왕(親王)과 내친왕(內親王)의 호칭(呼稱)은 세습(世襲)된다. 다만, 여계(女系)의 계승(繼承)은 인정(認定)하지 아니한다.[br]②왕(王)과 여왕(女王)의 호칭(呼稱)은 대대(代代)로 세습(世襲)이 가능(可能)하다.}} ===제8조=== {{인용문|친왕위(親王位)와 내친왕위(內親王位)의 세습(世襲)에 관한 자세(仔細)한 사항(事項) 은 조칙(詔勅)을 통해 정한다.}} ===제9조=== {{인용문|내정황족(内廷皇族)은 양자(養子)를 입양(入養)할 수 없다.}} ===제10조=== {{인용문|방계황족(傍系皇族)은 양자(養子)를 입양(入養)할 경우 황족회(皇族會)의 동의(同意)를 구해야 한다.}} ===제11조=== {{인용문|①황족(皇族)은 황족회(皇族會)에 요구(要求)하여 황족(皇族)의 신분(身分)을 버리고 귀족(貴族)이나 평민(平民)의 신분(身分)으로 내려갈 수 있다. '''([[대경제국의 신적강하|신적강하]])'''(臣籍降下)[br]②다만, 본(本) 조항(條項)의 구속력(拘束力)은 15세(十五歲) 이상(以上)의 연령대(年齡帶)에 있는 황족(皇族)에게만 적용(適用)된다.[br]③신적강하(臣籍降下)를 한 전황족(前皇族)은 정당(正當)한 사유(思惟)가 있는 경우(境遇)에 한(限)해서 황족회(皇族會)에 원래의 황족(皇族) 신분(身分)으로 복권(復權)을 요구(要求)할 수 있다.}} ===제12조=== {{인용문|만일에 황족(皇族)이 적절(適切)치 못한 행동(行動)을 하여 제국(帝國)에 해(害)를 끼친 경우, 황족회(皇族會)의 결정(決定)에 따라 황족(皇族)의 신분(身分)에서 귀족(貴族)의 신분(身分)으로 제명(除名)할 수 있으며, 귀족(貴族)의 신분(身分)으로 신적강하(臣籍降下)를 한 황족(皇族)을 비롯한 다른 귀족(貴族)들과 같은 예우(禮遇)를 하지 아니하며, 그 예우(禮遇)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원칙(原則)으로 한다.}} ==제3장 황위 계승== ===제13조=== {{인용문|황위 계승(皇位繼承)에 관한 예칙(禮則)은 황명(皇命)에 따라 정하되, 그 기준(基準)은 법률(法律)에 준하는 규범(規範)에 따라 정한다.}} ==제4장 품작== ===제14조=== {{인용문|품작(品爵)에서 황족(皇族)은 다음과 같은 품작(品爵)을 황제(皇帝)로부터 하사(下賜)받는다.[br]1. 황후(皇后)와 황태후(皇太后), 태황태후(太皇太后), 태상황(太上皇)은 별계(別階) 통희(統熙) 품계(品階)와 공작(公爵)의 작위(爵位)를 하사(下賜)받는다.[br]2. 친왕(親王)과 내친왕(內親王)은 평품(平品) 현옹광평대부(炫邕廣平大夫) 품계(品階)와 백작(伯爵), 자작(子爵)의 작위(爵位)를 하사(下賜)받는다.[br]3. 황손(皇孫)은 별계(別階) 변경(變競) 품계(品階)와 자작(子爵)의 작위(爵位)를 하사(下賜)받는다.[br]4. 황손자(皇孫子)와 황손녀(皇孫女)는 별계(別階) 대흥(大興) 품계(品階)와 남작(子爵)의 작위(爵位)를 하사(下賜)받는다.[br]5. 황손자(皇孫子)와 황손녀(皇孫女)와 황후(皇后)와 황태후(皇太后), 태황태후(太皇太后), 친왕(親王), 내친왕(內親王), 황손(皇孫)을 제외한 황족(皇族)들은 별계(別階) 우품(祐品) 품계(品階)와 남작(子爵)의 작위(爵位)를 하사(下賜)받는다.}} ===제15조=== {{인용문|전범(典範) 제14조(第一條)가 정한 황족(皇族)들을 제외(除外)한 예외적(例外的)인 황족(皇族)은 별도(別途)의 조칙(詔勅)을 통해 하사(下賜)받을 품작(品爵)을 정한다.}} ===제16조=== {{인용문|황족(皇族)의 품작(品爵)을 박탈(剝奪)하거나 황족(皇族)이 품작(品爵)을 반납(返納)하려면 황족회(皇族會)의 의결(議決)이 필요(必要)하다.}} ==제5장 성년·경칭·행례·황적록== ===제17조=== {{인용문|황족(皇族)의 성년(成年)은 만(滿) 19세(十九歳 ) 미만(未滿)으로 한다.}} ===제18조=== {{인용문|①황족(皇族)의 경칭(敬稱)은 다음 각호(各號)와 같다.[br]1. 황제(皇帝)와 태상황(太上皇) 및 황후(皇后), 황태후(皇太后), 태황태후(太皇太后)의 경칭(敬稱)은 폐하(陛下)라 한다.[br]2. 황자(皇子)와 황녀(皇女) 및 황자(皇子)와 황녀(皇女)에 배우자(配偶者)의 경칭(敬稱)은 전하(殿下)라 한다.[br]3. 황손(皇孫)과 황손(皇孫)에 배우자(配偶者)의 경칭(敬稱)은 저하(邸下)라 한다.[br]4. 황손자(皇孫子), 황손녀(皇孫女)의 경칭(敬稱)은 각하(閣下)라 한다.[br]②전항(前項)이 정한 경칭(敬稱)을 제외(除外)한 황족(皇族)들의 경칭(敬稱)은 별도(別途)의 조칙(詔勅)을 통해 정한다.}} ===제19조=== {{인용문|①황제(皇帝)의 대위(大位)에 즉위(卽位)하는 행례(行禮)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로 정한다.[br]②황제(皇帝)의 승하(昇遐) 이후(以後)의 행례(行禮)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로 정한다.}} ===제20조=== {{인용문|①황족(皇族)은 신분(身分)을 황적록(皇蹟錄)에 등록(登錄)한다.[br]②현황제(現皇帝)로부터 7촌(七寸) 이상(以上)의 촌수(寸數)를 가진 황족(皇族)은 그 촌수(七數)의 수(數)에 따라 대정(隊停)의 황적록(皇蹟錄)으로 황적(皇蹟)을 갱신(更新)해야 한다.}} ===제21조=== {{인용문|①황제(皇帝), 태상황(太上皇), 황후(皇后), 황태후(皇太后), 태황태후(太皇太后)께서 묻히는 곳은 능(陵)이라 하여 그 앞에 존호(尊號)를 붙인다.[br]②전항(前項)의 황족(皇族)을 제외(除外)한 황족(皇族)이 묻히는 곳은 묘(墓)라 하여 그 앞에 존호(尊號)를 붙인다.}} ===제22조=== {{인용문|이외(以外) 행례(行禮)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와 황족회(皇族會)가 정한 예서(禮書)로 정한다.}} ==제6장 섭정== ===제23조=== {{인용문|①황제(皇帝)께서 각호(各號)와 같은 상황(狀況)이 있을 경우(境遇), 현황제(現皇帝)에 대한 섭정(攝政)을 둘 수 있다.[br]②전항(前項)에서 명시(明示)한 각호(各號)는 다음과 같다.[br]1. 황제(皇帝)의 연세(年歲)가 황실전범(皇室典範) 제17조(第十七條)가 정하는 성년(成年)의 나이에 미달(未達)할 경우(境遇)[br]2. 황제(皇帝)께서 심각(深刻)한 환후(患候)가 계신 경우(境遇)[br]--3. 황제(皇帝)께서 해외(海外)에 계신 경우(境遇)--[br]4. 황제(皇帝)께서 직무(職務)를 수행(遂行)하실 수 없으실 정도의 고령(高齡)이실 경우(境遇)[br]③대행관(代行官)은 황실(皇室)의 최고(最高)어른이 맡는다.}} ===제24조=== {{인용문|황제(皇帝)의 섭정(攝政)의 호칭(呼稱)은 다음과 같다.[br]1. 황실전범(皇室典範)에 따라 설치(設置)된 섭정(攝政)은 대행정(代行政)이라 하며 이를 주재(主宰)하는 자(者)는 대행관(代行官)이라 한다.[br]2. 황실전범(皇室典範) 제25조(第二十五條) 2항(二項)의 첫번째 경우(境遇)에서 태황태후(太皇太后), 황태후(皇太后)께서 대행관(代行官)인 경우(境遇), 섭정(攝政)을 대행정(代行政)이라 하지 아니하고 수렴청정(垂簾聽政)이라 한다.[br]3. 황실전범(皇室典範) 제25조(第二十五條) 2항(二項)의 네번째나 두번째 경우(境遇)에서 황태자(皇太子)께서 대행관(代行官)을 맡으신 경우(境遇)에는 섭정(攝政)을 대행정(代行政)이라 하지 아니하고 대리청정(代理聽政)이라 한다.}} ===제25조=== {{인용문|섭정(攝政)은 황제(皇帝)께서 언제든지 거두실 수 있다. 허나, 황실전범(皇室典範) 제25조(第二十五條) 2항(二項)의 첫번째 경우(境遇)에 설치(設置)된 섭정(攝政)은 황제(皇帝)가 황실전범(皇室典範)이 정한 성년(成年)의 나이가 되실 때까지에 한하여 그 직위(職位)가 보장(保障)된다.}} ===제26조=== {{인용문|대행관(代行官)은 국사(國事)에 관한 모든 행위(行爲)를 황제(皇帝)의 이름으로 대행(代行)한다. 이에 관하여 헌법(憲法) 제12조(第十二條), 제13조(第十三條), 제15조(第十五條), 제16조(第十六條), 제17조(第十七條), 제19조(第十九條), 제20조(第二十條)를 준용(準用)한다.}} ===제27조=== {{인용문|①대행관(代行官)이 만일(萬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를 위반(違反)한 경우, 그 작위(爵位)나 직위(職位)에 상관 없이 의정원(議定院)은 대행관(代行官)을 불신임(不信任)하는 결의(決議)를 할 수 있다.②의정원(議定院)이 대행관(代行官)을 불신임(不信任)할 경우, 대행관(代行官)은 그 직(職)에서 사퇴(辭退)해야 한다.}} ==제7장 황족회== ===제28조=== {{인용문|황족회(皇族會)는 황실(皇室)의 주요(主要) 대사(大事)를 결정(決定)하는 의결기구(機構議決)이다.}} ===제29조=== {{인용문|①황족회(皇族會)에는 의장(議長)을 둔다.[br]②의장(議長)은 현직황제(現職皇帝)가 겸하며 섭정(攝政)이 설치(設置)된 경우 대행관(代行官)이 의장직(議長職)을 겸한다.}} ===제30조=== {{인용문|①황족회(皇族會)에는 의원(議員)을 둔다.[br]②의원(議員)의 정원(定員)은 200명(二百名)으로 한다.[br]③의원(議員)의 임기(任期)는 2년 6선제(二年 六選制)다.[br]④의원(議員)은 황족(皇族)의 신분(身分)을 가진 자에 한하여 방계황족(傍系皇族)의 최고(最高)어른과 내정황족(内廷皇族)의 최고(最高)어른의 협의(協議) 하에 선출(選出)된다.}} ===제31조=== {{인용문|①황족회(皇族會)가 의결(議決)하는 대안(大案)은 다음과 같다.[br]1. 황실(皇室)에 관련(關聯)한 조칙안(詔勅案)의 심의(審議)[br]2. 전황제(前皇帝)의 황자(皇子)와 황녀(皇女)들의 호칭(呼稱) 폐지(廢止) 여부(與否)에 관한 의결(議決)[br]3. 황족(皇族)의 요구(要求), 혹은 황족회(皇族會)에서의 입안(立案)으로 황족(皇族)의 신적강하(臣籍降下)에 관한 의결(議決)[br]4. 황족(皇族)의 품작(品爵) 박탈(剝奪)에 관한 의결안(議決案), 혹은 품작(品爵) 반납(返納)에 관한 동의안(同意案)에 관한 의결(議決)[br]5. 궁가의 신설, 혹은 궁가의 폐지(廢止)에 관한 동의안(同意案)에 관한 의결(議決)[br]6. 방계황족(傍系皇族)의 입양(養子)에 관한 동의안(同意案)의 의결(議決)}} ===제32조=== {{인용문|황족회(皇族會)에서의 의결(議決)의 가결여부(可決與否)는 재적의원(在籍議員)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으로 결정(決定)된다.}} ===제33조=== {{인용문|①황족회의원(皇族會議員)에 관한 해임안(解任案)은 황족회의원(皇族會議員) 10명(十名)의 발의(發意)로서 입안(立案)이 된다.[br]②입안(立案)된 해임안(解任案)은 지체 없이 의결(議決)을 하여 황제(皇帝)께 제출(提出)된다.[br]③황제(皇帝)께 제출(提出)된 해임안(解任案)은 황제(皇帝)의 재가여부(裁可與否)에 따라 공포(公布)된다. 안(案)의 효력(效力)은 공포(公布) 즉시 발휘(發揮)가 된다.}} ==제8장 궁가== ===제34조=== {{인용문|궁가(宮家)는 궁호(宮號)를 받은 황족(皇族)의 가문(家門)을 말한다.}} ===제35조=== {{인용문|궁가(宮家)의 수장(首將)은 궁주(宮主)라 하며, 수장(首將)을 제외(除外)한 궁가(宮家)의 일원(一員)은 궁원(宮員)이라 한다.}} ===제36조=== {{인용문|①궁가(宮家)는 내정황족(内廷皇族), 혹은 방계황족(傍系皇族)이 궁호(宮號)를 받음으로서 성립(成立)된다.[br]②궁호(宮號)를 받은 황족(皇族)은 궁주(宮主)가 되며, 궁주(宮主)는 궁가(宮家)의 궁원(宮員)을 임명(任命)한다.[br]③궁원(宮員)의 자격(資格)은 다음 각호(各號)와 같으며, 이에 위배(違背)될 경우(境遇)에는 즉시(卽時) 소속(所屬)된 궁가(宮家)에서 제명(除名)된다.[br]1. 궁주(宮主)의 혈통(血統)에 속(屬)하여야 한다.[br]2. 국성(國姓)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한다.[br]3. 황실전범(皇室典範)과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위반(違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br]4. 황족(皇族)의 신분(身分)에 있어야 한다.}} ===제37조=== {{인용문|궁주(宮主)는 세습(世襲)되며, 여계(女系)의 계승(繼承)은 인정(認定)하지 아니한다. 다만, 혼인(婚姻)하지 아니한 여성(女性)은 예외적(例外的)으로 계승(繼承)을 인정(認定)한다.}} ===제38조=== {{인용문|궁주(宮主)는 궁원(宮員)을 제명(除名)할 수 있다. 다만, 궁원(宮員)을 제명(除名)할 때에는 궁가회의(宮家會議)의 동의(同意)가 필요(必要)하다.}} ===제39조=== {{인용문|궁가(宮家)는 가문(家門)의 안정(安定)된 영위(營爲)를 위하여 정기적(定期的)으로 연금(年金)을 받는다. 본항(本項)에 대한 세부적(細部的)인 사항(事項)은 조칙(詔勅)을 통해 정한다.}} ===제40조=== {{인용문|궁가(宮家)는 궁가(宮家)에 중요(重要)한 안(案)을 의결(議決)하기 위한 의결기구(議決機構)를 두며, 그 명칭(名稱)은 궁가회의(宮家會議)라 한다.}} ==부칙== ===제1조=== {{인용문|본(本) 황실전범(皇室典範)은 공포(公布) 즉시(卽時) 효력(效力)을 발휘(發揮)한다.}} ===제2조=== {{인용문|조칙(詔勅)은 황실전범(皇室典範)보다 우선시(優先視)되지 아니한다.}} ===제3조=== {{인용문|황실전범(皇室典範)을 위배(違背)한 경우(境遇)는 헌법(憲法)을 위배한(違背)한 경우(境遇)와 동일시(同一視)한다.}} ==같이보기== * [[대경제국]] * [[대경제국 황실]] * [[대경제국 국조오례의]] * [[대경제국 황위계승법]] ==둘러보기== {{대경제국 황실 규정}} ==각주== {{주석}} [[분류:킹덤 오브 킹덤 세계관]]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각주 (원본 보기) 틀:대경제국 황실 규정 (원본 보기) 틀:인용문 (원본 보기) 틀:일반 기타 (원본 보기) 틀:주석 (원본 보기) 모듈:Check for unknown parameters (원본 보기) 대경제국 황실전범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