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대부여국 문화재'''(大夫餘國 文化財)는 건물·조각·악보·악기·공예품·서적·서예·고문서 등의 유물·유적 가운데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거나 역사 연구에 자료가 되는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민속자료), 기념물, 연주·무용·공예·기술 등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무형문화재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 국가 문화재 등급 == [[https://cafe.naver.com/greatbuyeo/7005 대부여국의 국가문화재 등급 고시]]에 따라 [[대부여국]] 문화재 등급이 결정된다. * 국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중 제작연대, 제작기술, 시대성, 형태·품질·용도, 제작자 등을 고려했을 때 가치가 높은 문화재 * 보물: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에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것 * 중요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 사적: 기념물 중 중요한 것 * 명승: 기념물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 천연기념물: 기념물 중 동물.·식물.지질·광물로서 중요한 것 * 중요민속자료: 의식주·생산·생업·교통·운수·통신·교역·사회생활·신앙·민속·예능·오락·유희 등으로서 중요한 것 * 현대보호문화재: 현대에 역사적, 학술적, 문학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로 될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것 == 문화재 지정 절차 ==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 지정 위원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한다. 다만, [[국보]]의 경우에는 모든 위원들이 동의를 해야만 국보 지정을 할 수 있다. 모든 문화재 지정은 위원회 통과 후 [[대부여국 황실|대부여국 황제]]와 [[대부여국 재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문화재 지정 위원회 구성 위원: 문교부 장관(위원장), 문교부 차관, 문화재청장, 위원장이 지정하는 학자 등 == 현대보호문화재 제도 == [[대부여국 문교부]]에서 2018년 10월 30일에 시행한 [[https://cafe.naver.com/greatbuyeo/7790 제도]]로 현대 시대에 역사적, 학술적, 문학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로 될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것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 현대보호문화재 명단 === {|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margin-left: 5px; font-size: 90%;" |-style="color:black;background-color:#ebdd9a;" |align="center"|'''번호''' |align="center"|'''사진''' |align="center"|'''명칭''' |align="center"| '''소재지''' |align="center"| '''관리자<br />(단체)''' |align="center"| '''지정일''' |align="center"| '''참조''' |- !1호 |[[파일:Korean Royal Ancestral Ritual Music-Jongmyo Jeryeak-01.jpg|150px]] |[[종묘제례악]]</br>(宗廟祭禮樂) |서울 서울전역 |종묘제례악보존회 |[[1964년]] [[12월 7일]] 지정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VdkVgwKey=17,00010000,11] |- |} 대부여국 문화재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