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대영제국 공식문서}} =개요= '''이 문서는 대영제국의 가문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호칭= ◆ ━━━━━━━━━━━━━━━━━━━━ ◆ [ 호칭 ] 평민 가문 = 님, 부인, 양 귀족 가문 = [작위]경, [작위]부인, 영식, 영애 ㄴ 준남작,남작,자작가문 여성 = 아너러블 ㄴ 백작,후작,공작가문 여성 = 레이디 ◆ ━━━━━━━━━━━━━━━━━━━━ ◆ '''> 현재 모든 가문 초기화''' ◆ ━━━━━━━━━━━━━━━━━━━━ ◆ =가문 운영 규정= ─────────────────────── { 운영부 허가 있어야 자녀 들일수 있음 } [ 평민일경우 ] * 가문 생성은 평민일경우 남녀 부부에 동의시 * 가문의 장은, 두 부부가 동시에 맡음 * 자녀는 가문장의 유언에 따라 유산을 물려받음 * 부부 합의하에 자녀 최대 2인 배출 가능[ 55세 제한 ] * 입양 가능 [ 1명 제한 ] * 자녀의 혼인과 자녀의 손자,손녀 배출은 자녀부부 권한 * 이혼은 사법부의 동의가 필요함 * 가문 탈퇴는 두 가문장의 동의시 * 부인의 자녀는, 합의하에 남편,아내의 성중 하나를 물려받음 [ 귀족일경우 ] * 가문 생성은 귀족일경우 군주의 동의시 * 귀족가문에 속할시 외국인과 결혼할려면 왕실허가증 * 가문의 장은, 남편이 맡음 * 자녀는 낳은 순서에 따라 유산을 물려받음 * 부부 합의하에 자녀 최대 2인 배출 가능[ 60세 제한 ] * 입양 불가능 * 자녀의 혼인과 자녀의 손자,손녀 배출은 가문장의 동의시 * 이혼은 영국 켄터베리 대주교의 동의가 필요함 * 가문 탈퇴는 불가능함 * 부인의 자녀는, 합의하에 남편,아내의 성중 하나를 물려받음 * 작위는 보유자가 사망전 군주의 동의로 나누어 물려줄수있음 ─────────────────────── * 나이를 일주일당 4살 먹습니다. [ 금 업데이트 ] * 세습 작위는 모두 나이를 먹습니다. * 가문 이름 번경 기회는 1회입니다. * 사망 나이는 운영부가 알아서 판정. * 사망시 재산, 직책, 작위 등은 일부 혹은 전체 회수, 손실, 삭제될수있으며 이 또한 운영부가 판정. ◆━━━━━━━━━━━━━━━━━━━━◆ [[분류:대영제국]]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대영제국 공식문서 (원본 보기) 대영제국 / 가문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