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국 법률은 형식상으로는 아시아의 법률제도인 [[율령제]]에 기반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대 법제도에 기반한 체제이다. 그러나 법치에 대한 정신등에 있어 서구 국가들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기에 영미법이나 대륙법계로 분류되지는 않고, [[한국법]]이라는 독자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대한국의 법체계는 혼합법체계로 분류되고 있으며,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 대한국 법률의 특징 === * 선례를 중요시함. * 형식상으로 동아시아 전통 법률제도인 율령제에 기반함 * 전통적인 형식에 추가적 헌장등을 통해 [[민족]] [[주권]]과 같은 서구적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끌어들임 * 불문법적 성격도 드러남. * 중추원 판결 및 법위문서와 같은 간접적 입법 절차가 많음 === 대한국 국제 === [[대한국 국제]]는 대한국의 최상위 법률로서 모든 권력을 정의하고 구속하는 법률이다. === 기타법률 === * [[대한국 국회법]] * [[대한국 선거법]] * [[대한국 형법]] * [[대한국 민법]] * [[대한국 사법부법]] * [[대한국 정부조직법]] === 법위문서 === [[대한국/법위문서]] 각 정당이나 이익집단들이 합의하여, 절대다수의 동의를 얻는다고 판단하는 절차와 규율에 대해 [[국황]]과 [[중추원]]이 보장하는 임시 법률 문서이다. === 행정령 === [[대한국/행정령]] 수상에 의해 발표되는 법률에 준하는 명령, 불확실한 부분이나 특별 지시등에 사용된다. 유도리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거나 예외적 상황을 부여할때 사용한다.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수준의 행정령은 금기시되는 편 === 조례 === 대한국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