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레고민국 공식 문서}} || '''상위 문서 : [[레고민국 헌법]]''' || {{인용문|'''제1조(목적)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목차}} == 예우 == == 권리의 제외 == * 재직 중에 탄핵을 당한 경우 * 레고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분류:레고민국]]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레고민국 공식 문서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알림 상자 (원본 보기) 틀:인용문 (원본 보기) 레고민국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