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뤼베크 왕국]] {{뤼베크 왕국 공식 문서}} {{틀:뤼베크 왕국 관련 문서}} {{목차}} ==개요== [[뤼베크 왕국]]의 '''헌법'''에 관한 문서이다. ==명칭== {{인용문|'''[[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중앙헌법'''<br> '''Landesverfassung des Freien Hansekönigreichs Lübeck'''}} ==내용== • '''서문'''<br> • '''본문'''<br> ㅤ• 제1장 : 총강<br> ㅤ• 제2장 : 국왕 및 왕위계승법<br> ㅤ• 제3장 : 정치 및 선거법<br> ㅤ• 제4장 : 대외정책 및 인류 제국<br> ㅤ• 제5장 : 적성국과 배척자<br> ㅤ• 제6장 : 행정구역<br> ㅤ• 제7장 : 전시상황<br> ㅤ• 제8장 : 반역죄 ===서문=== {{인용문|{{글씨 크기|11|'''서문'''}}<br>유구한 역사의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은 본 문서에 기술된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중앙헌법'''이 지난 2024년 4월 6일 [[제이|존엄하신 국왕 폐하]]에 의해 제정, 반포되고 2024년 4월 7일 효력이 발휘된 제1국가중앙법령을 기초로 하여 2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행 헌법으로 확정, 발효되었음을 확증<small>確證</small>하고, 또한 하기<small>下記</small>된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중앙헌법과 산하의 전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의 자유, 행복, 평화, 민권의 보장과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무한한 영광과 자주권의 증진,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후대에 안전하게 계승하도록 하기 위해 2025년 3월 25일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동의 아래 [[제이|국왕 폐하]]의 이름으로 영원히 비준할 것임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광<small>聖光</small>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본문=== ====제1장==== {{인용문|{{글씨 크기|11|'''제1조'''}}<br>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은 '''영원하고도 영구히 분할되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의 자주독립적 왕국'''이다.}} {{인용문|{{글씨 크기|11|'''제2조'''}}<br>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프로이센식 입헌군주제를 정치체제로 삼는 '''입헌군주정 왕국'''이다. ②[[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인용문|{{글씨 크기|11|'''제3조'''}}<br>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민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에 입국하여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②상기<small>上記</small>된 "모든 사람"에서 본 헌법 제5조에 명시된 적성국에 소속된 자나 배척자는 영구히 제외된다.}} {{인용문|{{글씨 크기|11|'''제4조'''}}<br> ①본 헌법에 대한 개정은 [[제이|국왕]]의 정당한 결정 또는 국민회의의 의결과 국민투표 시행 시 과반 이상의 찬성이 수반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 ②[[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제이|국왕]]은 유사시에 본 헌법에 대한 자유로운 수정권을 지닌다.}} ====제2장==== {{인용문|{{글씨 크기|11|'''제5조'''}}<br>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제이|국왕]]은 자유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하여 하기<small>下記</small>된 본 헌법의 전 법률조항에 명시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위는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총의<small>總意</small>에 따른다.}} {{인용문|{{글씨 크기|11|'''제6조'''}}<br>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제이|국왕]]은 평시에 '''국가원수'''이자 [[뤼베크 왕국]]의 통합을 상징하는 대표자로서 존재하며, 평시에 범죄자에 대한 사법권을 지닌다.}} {{인용문|{{글씨 크기|11|'''제7조'''}}<br>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제이|국왕]]은 전시상황, 반역 등 본 헌법 서문에 명시된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과 그 국민의 자주권을 침해할 상황이 발발할 시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권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내각을 긴급해산할 권리, 총리를 긴급해임할 권리,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를 집행할 권리를 가진다. ②상기<small>上記</small>된 바와 같이 상방에 기술된 국왕의 권한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가와 국민의 자주권을 침해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만 유효하며, 이는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전 국민의 총의<small>總意</small> 하에 민주주의적 원칙과 본 헌법, 합당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거하여 유효화될 수 있다.}} {{인용문|{{글씨 크기|11|'''제8조'''}}<br>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왕위는 [[제이|현 국왕]]이 모종의 이유<ref>[[제이|국왕]]의 오픈채팅 정지, 옾접 등을 의미한다.</ref>로 더 이상 [[뤼베크 왕국|왕국]]을 운영해나갈 수 없거나, 스스로 양위의 뜻을 표한 경우 하술된 조항에 따른 왕위 계승 서열에 따라 후계자에게 계승될 수 있다. ②[[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왕위 계승 서열'''은 [[홀슈타인뤼베크 가문|왕실]] 구성원 중 [[제이|국왕]]과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높은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제이|현 국왕]]의 자발적인 결정'''에 더 높은 우선권을 부여한다. ③[[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왕위 계승 서열은 본조<small>本条</small> 4항에 기술된 서열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며, 이는 본조<small>本条</small> 2항에 상기<small>上記</small>된 왕위 계승 서열 결정 방법에 따라 항시 가변성을 지니며, 이를 결정·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제이|현 국왕]]에게 있다. ④[[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현 왕위 계승 서열은 다음과 같다. 1위 : [[파일:뤼베크왕국국기(4대3).png|23px]] '''[[게오르크|게오르크 아우구스트 폰 홀슈타인뤼베크 대공]]'''<br>ㅤㅤ-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왕태제''', [[페마른]] '''대공''' 2위 : [[파일:스웨덴 국기.png|23px]] '''[[브릐젠|로비사 루이세 아브 홀슈타인고토르프 왕후]]'''<ref>왕후 직위는 [[프로콜란드 왕국]]에서 설립된 가문 시스템에서의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ref><br>ㅤㅤ-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왕후''', [[스웨덴 왕국(카카오톡)|스웨덴 왕국]] '''국왕''', [[뤼베크 왕국|바덴도르프]] '''공작''' 3위 : [[파일:로마 국기.png|23px]] '''[[카메레르|카메레르 구스코브스키 왕태자]]'''<ref>왕태자 직위는 [[프로콜란드 왕국]]에서 설립된 가문 시스템에서의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ref><br>ㅤㅤ-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왕태자''', [[로마 제국 (가상국가)|로마 제국]] '''황후'''<ref>컨셉상 여성이나, 실제로는 남성이다.</ref> 4위 : [[파일:대독일.png|23px]] '''[[쇼샤|에센 빌헬름 쇼샤 왕자]]'''<ref>왕자 직위는 [[프로콜란드 왕국]]에서 설립된 가문 시스템에서의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ref><br>ㅤㅤ-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제2왕자''', [[대독일 공화국]] '''대통령''' 5위 : [[파일:스웨덴 국기.png|23px]] '''[[연누|연누 베른스 폰 홀슈타인뤼베크 백작]]'''<br>ㅤㅤ- '''[[뤼베크 왕국|베른스도르프]] 백작''', [[스웨덴 왕국(카카오톡)|스웨덴 왕국]] '''국서'''}} ====제3장==== {{인용문|{{글씨 크기|11|'''제9조'''}}<br>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총리와 국민회의는 각각 왕국의 행정권, 입법권을 맡아 국정<small>國政</small>을 수행하며, 사법권은 양체<small>兩體</small>가 동등한 주권을 가지고 행사한다. ②이러한 지위는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총의<small>總意</small>에 따르며, 총리와 국민회의의 구성은 민주주의적 원칙과 본 법률에 기술된 규정에 따라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참정<small>參政</small>에 의해 결정된다.}} {{인용문|{{글씨 크기|11|'''제10조'''}}<br>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총리'''는 1개월의 임기를 가지고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며 국정을 수행할 의무를 지니며, 임기가 끝나면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하여 창당된 왕국의 모든 정당과 후보에 대해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참정<small>參政</small>에 의해 선출되어 새로 구성된다. ②[[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총리 선거는 총선과 동일한 임기로 1개월마다 시행되며, 다수결로 선출된다. ③만약 총리 선거에서 2명 이상의 후보가 동일한 득표수로 당선되었을 경우, 해당 후보들을 대상으로 재선을 실시한다.}} {{인용문|{{글씨 크기|11|'''제11조'''}}<br>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민회의'''는 각 내각 체제당 1개월의 임기를 가지고 입법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며 국정을 수행할 의무를 지니며, 임기가 끝나면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하여 창당된 왕국의 모든 정당과 후보에 대해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참정<small>參政</small>에 의해 선출된다. ②국민회의장은 해당 내각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민주주의적 원칙과 국민의 뜻에 따라 원내 제1당으로 선출된 정당의 당수가 맡으며, 임기는 동일하다. ③내각 총선에서 원내 제1당으로 선출된 정당의 당수가 아니더라도 정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당원을 국민회의장으로 결정, 옹립할 수 있다.}} {{인용문|{{글씨 크기|11|'''제12조'''}}<br>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민회의 의석 구성과 배치는 본조<small>本条</small>에 하술된 조항들에 따라 구성된다. ②[[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민회의는 '''총 300석'''으로 구성된다. ③[[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민회의 의석은 총선에서의 정당별 득표수에 따른 '''비례대표제'''로 구성된다. ④[[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민회의 구성을 위한 총선에는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창당되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정당'''이 참여한다. 각 정당은 자율적으로 총선 출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민회의 구성을 위한 총선에는 본조<small>本条</small> 4항에 명시된 정당과 더불어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 '''무소속''' 정당이 참여한다. 만약 무소속 의석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여 원내 제1당이 되었을 경우, 해당 내각의 국민회의장은 정당들 중 무소속 다음으로 많은 의석을 획득한 정당이 가지게 된다.--<ref>2025년 6월 9일부로 비례대표 무소속 공식 폐지</ref> ⑥[[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민회의 의석 배치는 원칙적으로 정당의 의석이 많을수록 왼쪽에 배치된다. --무소속 의석의 경우 의석 수에 관계없이 가장 오른쪽에 배치된다.--<ref>2025년 6월 9일부로 비례대표 무소속 공식 폐지</ref> ⑦[[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민회의 내각이 구성될 때마다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간되는 내각 구성표에서는 각 정당의 의석을 각 정당의 대표 색상으로 표시한다. --무소속 의석의 경우에는 회색으로 표시한다.--<ref>2025년 6월 9일부로 비례대표 무소속 공식 폐지</ref>}} {{인용문|{{글씨 크기|11|'''제13조'''}}<br> ➀[[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민회의 의석 배분은 본조<small>本条</small>에 하술된 바에 따른다. ②본 헌법 제12조 3항에 따라, 국민회의 구성을 위한 비례대표 배분은 하술된 단계에 따라 배분된다. '''1.''' 국민회의 총 의석 수<small>(300)</small>를 총선에 투표권을 행사한 국민의 수로 나눈다.<br> '''2.''' 1번째 단계에 따라 나온 값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내림하여 특정한 자연수 값<ref>1표 득표 당 의석 획득 수를 나타낸다.</ref>을 도출한다.<br> '''3.''' 2번째 단계에 따라 나온 자연수 값을 각 정당의 득표수에 대입하여 1차 분배를 시행한다.<br> '''4.''' 3번째 단계 시행 후 총 의석 300석 중 잔여 의석이 있을 시, 총선에서 1표 이상을 득표한 모든 정당에게 잔여 의석을 동등하게 배분한다.<br> '''5.''' 4번째 단계 시행 후 총 의석 300석 중 잔여 의석이 있을 시, 가장 많이 득표한 정당부터 순서대로 잔여 의석을 지급한다. --이 때, 무소속 의석은 득표수에 관계없이 5번째 단계의 의석 지급에서 제외된다.--<ref>2025년 6월 9일부로 비례대표 무소속 공식 폐지</ref>}} {{인용문|{{글씨 크기|11|'''제14조'''}}<br>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모든 국민은 정당을 창당하고 선거에 출마하여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 ②특정 정당이 그 존재 목적이나 행보가 본 헌법에 위배되거나 본 헌법에 기술되지 않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법권을 가진 모든 정부 주체는 해당 정당을 '''긴급해산'''시킬 권리가 있다.}} {{인용문|{{글씨 크기|11|'''제15조'''}}<br> ①상기<small>上記</small>된 두 직위는 '''연임이 가능'''하며, 부정투표나 비리가 밝혀질 시 즉시 직위에서 '''강제로 해임'''되고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한 엄중한 조사와 적절한 처벌을 받는다.}} ====제4장==== {{인용문|{{글씨 크기|11|'''제16조'''}}<br>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은 공식적인 '''친인류 국가'''이며, [[인류 제국]]의 대의를 따른다.}} {{인용문|{{글씨 크기|11|'''제17조'''}}<br> ①세계의 모든 [[반인류]] 세력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적'''으로 규정된다. ②상항<small>上項</small>에 명시된 바에 따라 모든 [[반인류]] 인원은 경고 없이 [[뤼베크 왕국]]에서 '''추방'''당할 의무가 있으며, 사법권을 가진 모든 정부 주체는 [[반인류]] 인사 발견 시 별도의 절차 없이 해당 인원을 즉각 추방할 수 있다.}} {{인용문|{{글씨 크기|11|'''제18조'''}}<br>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은 [[인류 제국]]이 발표한 부방장 정책에 따라 항상 [[인류제국군]] 소속 인물 1인 이상을 부방장으로 둔다. ②해당 부방은 [[뤼베크 왕국]]의 [[인류제국군]] '''군정장관'''의 직위를 부여한다. ①상기<small>上記</small>된 [[인류제국군]] 군정장관에게는 본 헌법 제17조에 따른 [[반인류]] 인원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할 권리가 주어진다.}} {{인용문|{{글씨 크기|11|'''제19조'''}}<br>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은 대외정책을 수립할 때 [[인류 제국]] 대외정책부의 정책을 준수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인용문|{{글씨 크기|11|'''제20조'''}}<br>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는 본 헌법 서문에 명시된 왕국의 자주독립권과 국민의 권리를 훼손하였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이나 단체, 정부에 대해 배척령, 수배령, 범죄자 지정 등을 선포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를 집행할 권리가 있다.}} {{인용문|{{글씨 크기|11|'''제21조'''}}<br> ①본 조항이 작성되는 2025년 3월 26일 기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에서 지정한 적성국은 다음과 같다. • '''모든 [[반인류]] 세력'''<br> • [[파일:젤카슈네르국기.png|23px]] '''[[젤카슈네르 공화국]]'''<br> • [[파일:캄보디아 국기.png|23px]] '''[[캄보디아 공국]]''' ②본 목록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항시 가변성을 가짐을 명시한다.}} {{인용문|{{글씨 크기|11|'''제22조'''}}<br> ①본 조항이 작성되는 2025년 3월 26일 기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에서 지정한 배척자는 다음과 같다. • '''모든 [[반인류]] 인사'''<br> • '''[[5.16 테러]] 관여자'''<br> ㅤ• '''[[루바미에스키]]'''<br> ㅤ• '''[[Жийюл]]'''<br> ㅤ• '''[[лидер]]'''<br> ㅤ• '''[[광개수]]'''<br> ㅤ• '''[[코코넛]]'''<br> ㅤ• '''[[슈트라토]]'''<br> ㅤ• '''[[호준]]'''<br> ㅤ• '''[[조상빈]]'''<br> ㅤ• '''[[독고태율]]''' ②본 목록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항시 가변성을 가짐을 명시한다.}} ====제6장==== {{인용문|{{글씨 크기|11|'''제23조'''}}<br>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행정구역은 지난 2025년 3월 3일 공식 발간된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도<small>全圖</small>와 같이 구성된다.<ref>해당 전도는 [[뤼베크 왕국]] 문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f>}} {{인용문|{{글씨 크기|11|'''제24조'''}}<br>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주 체제는 자치권을 가진 하위 1개 자유주, 6개 주, 1개 자치주로 구성된다.}} {{인용문|{{글씨 크기|11|'''제25조'''}}<br> ①상항<small>上項</small>에 명시된 주들은 독자적 자치정부를 가지며 자치권을 지닌다. ②[[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는 각 행정구역의 평등한 지위와 주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인용문|{{글씨 크기|11|'''제26조'''}}<br>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법정수도는 '''[[뤼베크 한자시]]'''이다.}} {{인용문|{{글씨 크기|11|'''제27조'''}}<br>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자유주'''는 법정수도인 [[뤼베크 한자시]]를 중심으로 하는 권역을 포함하며, 타 주보다 더욱 폭넓은 자치권과 경제권을 가진다. ②[[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자치주'''는 [[페마른|페마른 섬]] 전역을 포함하며, 타 주보다 더욱 폭넓은 자치권을 가진다. ③[[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군정청'''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이 전쟁 중 점령하는 등의 이유로 새로 얻은 영토를 포함한다.}} {{인용문|{{글씨 크기|11|'''제28조'''}}<br> ①본조<small>本条</small>에 명시된 행정구역 체제는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항시 가변성을 지님을 명시한다.}} ====제7장==== {{인용문|{{글씨 크기|11|'''제29조'''}}<br>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은 본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자주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시 어떠한 형태로든 '''무력 사용'''이 가능하다.}} {{인용문|{{글씨 크기|11|'''제30조'''}}<br>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는 전시상황 및 위급상황 발발 시 본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권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인용문|{{글씨 크기|11|'''제31조'''}}<br>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는 전시상황 및 위급상황 발발 시 국민동원령을 선포하여 국가의 자주독립을 수호하는 데 활용할 권리가 있다. ②[[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은 왕국 정부의 합당한 국민동원령 선포를 수용하고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 ③상기<small>上記</small>된 조항에서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가 국민동원령을 선포할 때의 목적은 오직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자주독립과 왕국민의 주권 수호에 한정되어야 함을 명시한다. ④[[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는 전시상황 및 위급상황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내에 국민동원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8장==== {{인용문|{{글씨 크기|11|'''제32조'''}}<br>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반역행위'''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헌정질서와 평화의 혼돈화나 왕국 정부의 '''붕괴'''를 목적으로 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②상항<small>上項</small>에 정의된 반역행위는 상기<small>上記</small>된 본 헌법 7조에 명시된 '''위급상황'''으로 간주된다.}} {{인용문|{{글씨 크기|11|'''제33조'''}}<br>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반역행위를 자행하거나 계획한 자에게 반역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강도의 즉각적인 처벌을 가할 권리가 있다.}} ==여담== • 왕권이 상당히 강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국민이 방장, 즉 [[제이|국왕]]밖에 없는 [[카카오톡 가상국가]]의 특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제이|국왕]]이 직접 밝힌 바 있다. • 상황에 따라 자주 수정되는 편이다. ==둘러보기== {{틀:뤼베크 왕국 관련 문서}} {{틀:역대 뤼베크 왕국 총리}} {{틀:역대 뤼베크 왕국 국민회의장}} ==각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Small (원본 보기) 틀:글씨 색 (원본 보기) 틀:글씨 크기 (원본 보기) 틀:뤼베크 왕국 공식 문서 (원본 보기) 틀:뤼베크 왕국 관련 문서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색 (원본 보기) 틀:역대 뤼베크 왕국 국민회의장 (원본 보기) 틀:역대 뤼베크 왕국 총리 (원본 보기) 틀:인용문 (원본 보기) 뤼베크 왕국/헌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