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단어== ===否決=== {{{+1 否決 / Rejection}}} 의론하는 [[안건]]에 대해 옳지 않다고 하는 결정, 혹은 회원 다수가 반대하여 내리는 결정. 가결되지 못한 것을 뜻한다.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제출될 수 없는데, 이를 [[일사부재의 원칙]]이라 한다. 반대말은 '[[가결]]'(可決)이다. 헌법으로 국회에서의 표결은 재과출과이고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했으므로, 가부동수인 경우 가결이 아니고 부결된 것이다. 또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고 투표한 경우도 헌법재판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분류:한자어]]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목차 (원본 보기) 부결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