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개요== {{{+1 少數政府/Minority Government}}} [[의원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 국가에서 내각 [[총리]]와 [[장관]]을 배출하는 [[정당]] 혹은 정당연합이 [[의회]] 의석 과반수를 점하지 못한 상황을 말한다. ==상세== 의원내각제에서는 [[정부수반]]인 총리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대신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 또는 정당연합에서 총리를 배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원내각제에서 [[여당]]의 의석이 [[야당]]보다 적은 [[여소야대]] 구도는 의회의 의석수로 나타난 국민의 선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도 특수한 상황에서는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정당 혹은 정당연합의 집권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철저한 [[양당제]] 국가가 아닌 [[다당제]] 국가에서는 특정 정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정부([[내각]])를 출범시키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 정당들끼리 장관 자리를 나눠먹는 [[연립정부]], [[정부]] 구성을 지지하는 소수 정당이 입각하지 않고 일반적인 의안 표결에서도 자율적으로 [[투표]]에 임하는 대신 내각불신임안과 예산안에서는 정부의 안을 지지하기로 약속하는 [[신임 공급]], 그리고 소수정부이다. 일반적으로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국가원수]]가 총리를 지명하면 그에 대한 의원의 신임투표를 거쳐 총리로 임명되거나([[스페인]], [[독일]] 등), 반대로 의원들의 투표로 총리를 지명하면 국가원수가 이를 임명하는데([[일본]] 등), 여기서 기권표를 포함해서 찬성이 과반수가 나와야 총리로 임명되는 경우가 있고, 기권표를 제외하고 찬성이 과반수가 나와야 총리로 임명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후자의 경우 이론적으로 소수정부 출범이 가능하다. [[스페인]]의 [[마리아노 라호이]] 전 총리는 1차 신임투표에서 170표의 찬성과 180표의 반대를 받아 신임을 얻지 못했지만, 2차 신임투표에서 170표의 찬성과 111표의 반대, 68표의 기권을 받아 총리에 취임해 내각을 구성할 수 있었다. [[스웨덴]]의 경우 '''기권표를 사실상의 찬성으로 간주'''하여 기권+찬성이 재적 과반(175표)이 넘어갈 경우 총리에 정식 취임해 내각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스테판 뢰벤]]은 349석 중 찬성표 115표, 기권 77표, 반대 153표를 받고도 총리에 취임해 내각을 구성할 수 있었다. 한편 한때 의회 과반수를 점해 내각을 출범시켜 집권하고 있는 정당 혹은 정당연합이 탈당이나 [[재보궐선거]] 패배 등으로 인해 의석이 감소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야당이 단합해 [[내각불신임결의]]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기존 내각은 유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경우 역시 소수정부라 할 수 있다. 2019년 12월 12일 이전 [[영국]]의 [[보리스 존슨]] 내각이 대표적인 사례로, 하원 650석 중 집권당인 [[보수당(영국)|보수당]]과 신임 공급 형식으로 내각을 지지하는 [[민주통일당(영국)|민주통일당]]의 의석을 합쳐도 321석밖에 되지 않고 있지만, 야당에서 내각불신임결의를 제출하려는 시도가 없어[* 영국은 1979년 [[노동당(영국)|노동당]] [[제임스 캘러헌]] 내각에 대한 '''1표 차 불신임 가결''' 이후, 1980년대부터는 내각불신임결의를 되도록 피하는 경향이 있다.] 소수정부로서 내각을 운영했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일부 의원내각제 국가들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국회의원]]의 [[탈당]] 자체를 금지하여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박탈한다는 법조항이 있다. 또한 [[입헌군주제]]-의원내각제 국가로서 명목상 [[국왕]]이 총리 임명에 대한 전권을 쥐고 있을 경우 의석 과반에 미치지 못한 제1당의 [[당수]]를 국왕이 총리로 임명해서 소수정부를 출범시킬 수도 있다. 제1당 당수가 소수정부라도 괜찮다는 의사를 보이고 [[야당]]이 단합해 불신임결의를 제출할 의사가 없다면 국왕이 그를 총리로 임명하고 내각 각료들을 자당 인원으로 구성해 소수정부로서 내각이 유지된다. 2019년부터 2022년 3월까지의 [[캐나다 자유당]]의 [[쥐스탱 트뤼도]] 내각이 이러한 방식의 소수정부이다. 이렇게 하여 의원내각제에서도 다수를 차지하지 못한 정당이 정부를 출범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부 운영은 극히 어려워진다. 내각제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의 협력(입법, [[예산]] 등)을 얻기가 용이하다고 하지만, 소수정부에서는 협력을 얻기 어렵다. 법안이 의회 다수의 찬성을 얻기 위해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잘 협력해주는 야당 의원이 드물기 때문에 그 과정이 매우 험난하다. 또한 야당이 전부 단합해 내각불신임 한방으로 내각을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내각의 [[리더십]]이 극히 취약해진다. [[분류:정치]]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목차 (원본 보기) 소수정부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