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НСССР)]] [[분류: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헌법 (НСССР)]] {{역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헌법 (НСССР)}} <big>'''《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big> {{목차}} ==제 1편. 정치체제== 제 1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전인민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제 2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 제 3조.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모든 인민은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4조.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모든 인민은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 ==제 2편. 최고쏘비에트== 제 5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입법권은 최고쏘비에트에 속한다. 제 6조. 최고쏘비에트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의거한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1회당 20일이다. 제 7조. 최고쏘비에트 의원은 7명이다. 제 8조. 최고쏘비에트에서 인민평의회 위원을 탄핵시킬 수 있다. 제 9조. 정당은 3명이상의 당원이 있으면 창당될 수 있다. 제 10조.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은 해산될 수 없으며 자유를 누린다. ==제 3편. 대통령과 인민평의회 위원장== 제 11조. 인민평의회 위원장은 최고쏘비에트에서 선출되며 인민평의회의 위원중 하나이다. 제 12조. 인민평의회 위원장은 행정에 대한 전권을 가진다. 제 13조. 대통령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국가원수이다. 제 14조. 대통령은 최고쏘비에트의 동의를 받아 행정집행기구인 인민평의회를 구성한다. 제 15조. 대통령은 비상사태시 최고소비에트의 동의를 얻어 계엄령을 내릴 수 있으며 계엄령이 발효될 시에는 인민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제 16조. 대통령은 영원히 @☭Первиль Фарниев 이다. 제 17조. 대통령은 헌법의 내용 밖에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제 4편. 경제체제== 제 18조.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요소를 혼합한 자유시장경제이다. 제 19조. 주요 기업과 은행은 국가가 소유한다. 제 20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국영기업,중소민간기업,소상공인이 공존하는 경제를 지향한다. 제 21조. 기업활동의 자유는 사회주의 법률의 안에서 제한된다. 제 22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시장경제를 수용하면서도 공평한 분배와 필요에 따른 생산을 하는 사회주의적 경제를 지향한다. ==제 5편. 사법체제== 제 23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 제 24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법원은 어떠한 외부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제 25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법원은 최고쏘비에트에서 구성하며, 법원 판사는 종신직이다. ==제 6편. 연방제도== 제 26조.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중앙국가 이외에도 다양한 구성국들로 이루어진다. 제 27조. 구성국들은 자치를 누리되, 인민평의회의 지도를 따라야한다. 제 28조. 구성국들은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에서 탈퇴할 수 있다. ==제 7편. 기타== 제 29조. 부방장은 인민평의회 위원과 법원 판사, 방장은 대통령이 맡으며 이것은 절대불변하다. 제 30조. 헌법을 계정하려면 대통령과 최고쏘비에트의 동의를 얻어 전인민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전인민투표에는 15명 이상이 참여해야한다. 제 31조. 국기는 별,낫과 망치가 있는 붉은기이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목차 (원본 보기) 틀:역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헌법 (НСССР) (원본 보기) 쇼스타코비치 헌법 제 2판 (НСССР)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