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개요 == '''시법''',,([[한자]]:諡法),,은 [[시호]], [[묘호]], [[존호]] 등을 붙이는 데 쓰는 법칙을 말한다. '시호법(諡號法)'이라고도 한다. [[시호]]와 [[묘호]]는 사후에 [[후손]]이나 [[신하]]들이 삶과 업적을 평가하여 올리는 것이며, [[존호]]는 생전에 올리는 것이다. [[묘호]]는 원칙적으로는 [[천자]](天子), 즉 황제 전용이나 황제를 칭하지 않은 [[고려]]와 [[조선]] 등에서도 사용하였으며, [[존호]]는 국왕 및 왕비, 대비급에게 주로 붙이고 [[시호]]는 신하들에게도 내려진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호 및 묘호로 통칭되는 이는 한 나라의 군주이며, [[오등작]]을 받은 신하 중에서도 [[공작|공(公)]]이나 [[후작|후(侯)]] 등의 시호가 붙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들은 확실하게 군주와는 다른 시호가 붙으므로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 또한 폐위된 황제, 나라를 잃은 황제, 요절한 황제 등은 폐제, 말제, 소제 등의 임시 시호나 묘호가 붙거나, 왕(王)이나 군(君), 공(公) 등 황제나 국왕이 되기 전에 사용했던 책봉호를 사용하는 등 확실하게 구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시법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생긴 것인지는 불명확하나 상나라 때로 추정된다. 당시 성탕은 태조, 태강은 태종, 태무는 중종, 반경은 세조, 무정은 고종, 조갑은 세종, 늠신은 갑종, 경정은 강조, 무을은 무조로 추존되었다. 시법이 모든 시호의 뜻을 명확하게 정해주진 않았지만 상나라 이래 3000년간 유구히 쌓인 관습이 있기에 극찬을 나타기 위해 붙이는 시호, 비난의 의미를 띠는 시호 등 사실상의 작명법이 존재한다. 시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