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개요== {{{+2 諡聖 / Canonization}}} [[가톨릭]]에서 [[복자]]를 [[성인(기독교)|성인]]의 명단에 올리고 전세계 교회로 하여금 그를 공경할 수 있도록 하는 선언을 말한다. 여기서 시(諡)란 죽은 사람에게 올리는 어떤 호칭을 뜻한다. 따라서 '시성(諡聖)'이란 '죽은 사람에게 성인(聖人)이란 칭호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역사== 교회역사 초기에 [[신자]]들의 공경을 받았던 인물은 주로 [[순교자]]로서 이들은 자신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영생]](永生)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되었으며 그리스도와 지상의 교회를 중계한다고 생각하였다.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박해가 종결되면서 신자들의 이러한 [[신앙]]은 신앙의 증거자(confessores fidei), [[교리]]의 탁월한 수호자([[교회학자]]), 사도적 열성과 자선 및 복음 정신이 뛰어난 자, 참회와 엄격성으로 신자로서 모범적 삶을 영위한 자 등으로 확대되었다. 6~10세기에 사후 성인으로 공경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자 처음에는 지역 주교가, 후에는 [[교황]]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이를 인가하는 관습이 생겼다. 기록에 남은 바로 최초로 [[교황]]이 인가한 [[성인(기독교)|성인]]은 성 우달리코(St. Udalicus)였는데(973년), 이후로 차츰 시성 관련 관습과 절차가 체계화되고 법률적으로 정비되었다. [[그레고리오 9세]]는 1234년에 합법적 조사 방식을 책정하였고, [[식스토 5세]]는 1588년에 시성을 위한 교황청 업무를 유기적으로 분할하였으며 이를 전담할 예부성성(禮部聖省)을 설립하였다. [[우르바노 8세]]는 1642년에 시성에 관한 모든 법령과 해석을 실은 발표문을 냈었고 18세기에 [[베네딕토 14세]]는 예부성성의 경험들을 집대성하였다. 현재는 [[교황청]] 시성성에서 이를 담당한다. ==과정== 시성은 이미 [[시복식|시복]]되어진 [[복자]](福者)에 한해서 행한다. 시복에 이어 그 [[복자]]의 전구로 말미암아 발생했다고 판단한 [[기적]]사례가 2가지 이상 보고되면 심사는 재개되고 시복과정이 시성을 위해 반복된다. 시성이 결정되면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엄숙한 [[시성식]]이 열리고 [[교황]]은 시성선언을 통해 그 대상자가 영원한 광명 속에 있으며 세계 교회는 그에게 성인에게 합당한 공적 공경을 바칠 것을 명한다. 역대 시성식에 대해서는 [[시성식/목록]] 문서 참조. 성인은 복자와는 달리 전세계 가톨릭 교회에서 공경받고, 또 공경받을 수 있다. 그에게 바치는 공적 공경이란 [[미사]] 경본과 [[성무일도]]에 기도문이 삽입되고 [[전례력]]에 [[축일]]이 도입되며 성체 행렬에서 그 유해를 공경하는 일 등을 말한다. [[성인(기독교)|성인]]은 [[하느님]]께 지상의 신자들을 위해 전구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완전성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시성된다. 또한 시성은 [[교황]]만이 할 수 있는 무류성을 가진 행위다. 한국에서는 1984년 [[가톨릭/대한민국|한국 천주교]] 창설 200주년을 기념하여 사목방문차 내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한국 103위 순교성인|한국 순교복자 103위]]가 시성되었는데, 이 시성수속에서 '''기적 심사가 면제'''되었고 [[아비뇽]] 교황 시대를 제외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바티칸]]이 아닌 곳에서 시성식이 거행되었다. 한편, [[동방 정교회]]와 [[오리엔트 정교회]] 등도 시성하는 절차 등이 서방 가톨릭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다만 서방교회는 교황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반해, 동방 교회들은 총대주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별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에 차이가 있다. [[분류:가톨릭]][[분류:정교회]][[분류:성공회]][[분류:한자어]]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목차 (원본 보기) 시성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