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 정치]] [[분류: 외교]] '''아그레망'''({{llang|fr|agrément}})은 특정 인물을 외교사절(대사, 공사, 대리대사 등)로 임명하기 전 상대국의 이의(異議) 유무를 조회하는 것이다. 즉 외교사절을 파견하고자 할 경우 그 파견 예정자의 임명에 대하여 상대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을 얻어야 하는데, 이는 정식으로 임명된 외교사절을 상대국이 거절함으로써 국제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통 아그레망은 요청 후 20~30일이 경과한 후에 부여되는 것이 국제관례이며, 아그레망이 부여되면 외교사절은 국가원수로부터 [[신임장]]({{llang|la|letter of credence}})을 받는다. 아그레망은 프랑스어로 '동의(同意)'라는 뜻이다. 아그레망을 받은 사람은 '[[페르소나 그라타]]({{llang|en|persona grata}})'라고 하며, 받지 못한 사람은 '[[페르소나 논 그라타]]({{llang|la|persona non grata}})'로 외교상 기피인물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접수국이 아그레망 부여를 거부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그러나 상대국이 외교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명한 경우에는 아그레망이 부여되지 않는다. 또한 외교사절 개인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양국의 관계 등 정치적인 이유에서 아그레망을 거부 또는 상당 기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어느 경우에도 아그레망을 거부한 이유를 파견국에 밝힐 [[의무]]는 없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Lang (원본 보기) 틀:Llang (원본 보기) 틀:일반 기타 (원본 보기) 모듈:Langname (원본 보기) 모듈:Langname/data (원본 보기) 아그레망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