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법전}} == '''제1장 총칙''' == === 제1조 (목적) === 본 법은 가상국제연합 중앙은행(이하 '연합중앙은행') ===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한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UND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운영주체) === ① 학회법 제1조에 정의된 누리마당학회로 하여금 연합중앙은행의 운영을 담당케 한다. ② 연합중앙은행은 가상대한제국 조직헌장의 보호를 받는다. === 제3조 (중립성) === ① 연합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어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며 그 자주성을 존중받는다. ② 제1항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연합 행정부는 연합중앙은행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연합중앙은행은 제1항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연합이 특정세력을 객체로 하여 발동한 제재를 따르지 아니할 권리 :: 2. 금융정보제공의 의무를 지지 아니할 권리 :: 3. 사무총장의 승인 하에 경비에게 적법한 권한을 요청할 권리 :: 4. 법전의 개정을 요청할 권리 및 독자적인 은행의 운영과 관련한 원칙을 제정할 권리 === 제4조 (행정부와의 연계) === 연합중앙은행의 정책은 통화안정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연합중앙은행은 평상시에는 재정부의 지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행정부는 경제 정책을 정하고 계획하며, 은행은 이를 조언하고 그 계획을 승인한다. === 제5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 연합중앙은행이 아닌 자는 연합중앙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제2장 업무범위''' == === 제6조 (설정평가) === ① 연합중앙은행은 국가 및 기업에게 화폐지급을 위하여 설정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합중앙은행에 설정평가위원회를 둔다. ③ 설정평가의 기준은 은행장이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카페평가의 기준은 재정부로 하여금 정의하도록 한다. === 제7조 (조세권과 연합분담금) === 연합중앙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시행과 연합의 재정정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조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권리 2. 연합분담금을 조절하고 징수할 권리 === 제8조 (화폐발행권) === 화폐발행의 결정은 연합 행정부의 경제부서장이 하며, 이를 은행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은행은 자체적으로 화페발행을 결정할 수 없다. 발행된 화페는 uvnofficial계정에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 (화폐의 통용) === 연합중앙은행이 발행한 UND는 가상국제연합의 유일무이한 법화로서 연합민 및 회원국 간의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 화페의 통용에는 제한이 없으며, 가상국제연합의 정치 상황과 연계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제10조 (중앙은행 보유 UND) === 연합중앙은행이 보유하는 UND는 연합중앙은행의 자산 또는 부채가 되지 아니한다. === 제11조 (융자 및 여신 업무) === 연합중앙은행은 학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융자업무와 여신업무를 행할 수 있다. === 제12조 (융자신청을 거부할 때 등) === ① 연합중앙은행에 융자를 신청한 기관이 연합중앙은행의 여신 및 융자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왔거나 경제기반이 취약하여 손실이 예측될 경우 연합중앙은행은 해당 기관에 대한 융자를 거부할 수 있다. ② 학회는 제1항에 해당되는 기관에 여신 및 융자를 허용하는 경우 그에 적용하는 할인율 또는 이율을 인상할 수 있다. === 제13조 (융자 및 여신의 제한) === 연합중앙은행은 통화팽창기에는 기관에 대한 여신과 융자를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신규로 여신 혹은 융자하되 조속히 금액을 감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 (예금) === 연합중앙은행은 모든 계좌 개설자의 UND를 예금한다. === 제15조 (청구액의 지급) === ① 연합중앙은행은 신청자로부터 청구받은 UND를 감사하여 지급한다. ② 연합중앙은행과 재정부는 금융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청구액의 지급을 연기 혹은 정지할 수 있다. === 제16조 (금융기관의 관리감독) === 연합중앙은행은 연합 가입국의 동의 아래에 소재한 모든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 '''제3장 인사''' == === 제18조 (은행장) === ① 총회는 은행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은행장을 파면할 수 있다. ③ 학회는 총회가 임명한 은행장의 임명에 대하여 거부권을 가진다. ④ 은행장은 연합중앙은행의 모든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은행장은 학회의 인물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은행장의 부재시 행원 최선임자가, 행원 최선임자의 부재 시 직원 최선임자가 은행장을 대리한다. 은행장을 대리할 자가 없는 경우 학회에서 파견한 관계자가 은행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제19조 (행원) === ① 행원은 학회와 은행장이 학회원중 하나로 임명한다. ② 행원은 은행장의 통제 하에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등에 대한 사무를 전담한다. === 제20조 (직원) === ① 직원은 UVNOFFICIAL계정의 엑세스를 가진 자로, 행정부의 경제담당 부서 소속으로 한다. ② 직원은 경제담당 부서 장관의 지휘 하에 행원의 업무를 제외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 직원의 임면권은 경제담당 부서의 장관에게 전적으로 존재한다. === 제21조 (설정평가위원회) === 평가 신청된 설정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제은행에 설정평가위원회를 둔다. 설정평가위원은 연합이 요구하는 기준대로 1-10까지의 등급으로 설정을 판단하며, 이는 연합 가입국 스프레드시트와 연합 공동세계관 스프레드시트에서 표시된다. === 제22조 (구성) === ① 설정평가위원의 구성은 최대 5인으로 하며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은행장 :: 2. 연합중앙은행과 연합 행정부가 합의한 인물 ② 설정평가위원의 선정은 연합 행정부 혹은 입법부의 자문위원과 최고위원을 우선으로 하며, 연합중앙은행과 행정부가 합의가 되지 않아, 업무의 교란이 발생할 시 학회에서 파견한 인물이 설정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 제23조 (설정평가위원장) === 설정평가위원장은 은행장으로 하며 임기를 정하지 아니한다. === 제24조 (설정평가위원) === 설정평가위원은 연합중앙은행과 연합 행정부의 합의로 선정하며 그 임기는 3개월로, 연임할 수 있다. === 제25조 (보궐위원) === 설정평가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며,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6조 (개정 조건) === 해당법의 개정 조건은, 해당 법전에 명시되어있는 개정조건과, 법안선포후 3일 내에 은행의 동의가 존재하여야 적법하게 개정될 수 있다. 3일 내에 의사표시가 없을시 동의로 간주하여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 (원본 보기) 틀:(!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구현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UVN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가상국제연합 (원본 보기) 틀:법전 (원본 보기) 틀:색 (원본 보기) 틀:접기 클래스 (원본 보기) 연합중앙은행법 문서로 돌아갑니다.